재결례
경영상의 이유로 합리적인 기준없이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지 ...
- 번호
- 97부해21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1-14 (주) 보트라 코리아
대표이사 이○경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2동 159-16
권○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인쇄기 판매 및 사후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주)보트라코리아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5. 24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8. 31 부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주)보트라코리아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이 1995년도에 2,885백만원, 1996년도에 4,759백만원의 적자를 각각 시현한 사실
나. 신청인이 윤전기 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동 사업부 폐지와 함께 본사에 배치되어 윤전기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기술담당과장 조영권을 1996. 10. 1 옵셋인쇄기 영업부로 발령한 사실
다. 신청인이 1997. 3. 14 자 일간지에 윤전기 사업부문 등의 근로자 모집광고를 게재한 사실
라. 신청인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연령 가족상황 근속년한 가족의 수입 및 재산상황 건강상태 유책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4 영업 전문화를 위하여 사업부문을 옵셋인쇄기 사업부와 윤전기 사업부로 분리하고 옵셋인쇄기 사업부는 본사에, 윤전기 사업부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경영해왔으나,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적자의 누적과 향후 2∼3년간의 시장상황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1996. 8. 31 윤전기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동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대표이사 윤○범, 피신청인, 과장 김○관, 사원 김○경을 퇴임 또는 정리해고하였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옵셋인쇄기와 윤전기는 제품의 사용용도 가격 시장 등이 서로 다르고,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윤전기 영업 및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신청인을 옵셋 인쇄기 사업부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득이 해고하게 된 것이며,
다. 1996. 10. 1 과장 최○희를 신규채용한 바 있으나, 이는 옵셋인쇄기 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윤전기 사업과는 무관하고,
라. 윤전기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임원 2, 기술직원 3, 관리직원 2명 등 총 7명중 기왕에 판매된 윤전기 사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은 기술직원 1∼2명이면 족하였으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직원 3명 전원을 윤전기 사후관리 업무 담당으로 발령하고 임원과 관리직원 4명을 퇴임 또는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며,
마. 윤전기 사업부의 폐지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한결정을 동사업부를 관장하던 전임 대표이사 윤○범이 1996. 7 초에 직접 해당직원들에게 통보하고 설득하는 등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96. 10. 8 회사 벽보에 피신청인이 해고되었다는 게시를 했다 함은 최소한 같은 해 9월까지의 근로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같은 해 8. 31 부로 윤전기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대표이사 윤○범, 과장 김○관, 사원 김○경을 해고한 신청인이 이미 1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또다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나. 사업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영업담당과장 최○희를 신규채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 기구축소에 따른 해고자 선정에 있어서 연령, 근무능력, 회사에 대한 공헌도,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기술직원 3명은 본사로 발령하고, 유독 피신청인만 해고한 것은 당사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된 처사이며,
라. 윤전기 사업부의 전임대표이사 윤○범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바 없으며, 다만 1996. 8 초순경 "나이가 많아서 본사에서 안받아 줄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정년이 60세인데 무슨 소리냐?"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부당해고 여부를 살펴보건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구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해고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대판 1990. 11. 23 90다카21589),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될 구체적인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의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대판 1990. 3. 13 89다카24445, 대판 1991. 12. 10 91다8647), 신청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전시 제1의 2. "가"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적자가 누적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7. 3. 14 자 일간지에 윤전기 사업부문과 옵셋인쇄기 사업부문 및 마케팅 부분의 근로자 다수를 공개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자의 누적과 향후 2∼3년간의 시장상황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질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 있는 윤전기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기술담당과장 조○권을 옵셋인쇄기 영업부로 발령한 사실은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윤전기 영업 및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신청인을 옵셋인쇄기 사업부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상호 모순이 있고,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다수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바, 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과 윤전기 사업부의 폐지 및 정리해고 등에 관한 신청인 측의 결정을 동사업부 폐지와 함께 퇴임하는 전임 대표이사 윤○범으로 하여금 해당자들에게 통보하고 집행하도록 한 사실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