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조합 활동의 이유로 인한 해고라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이자...

번호
97부해210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리 342-2 유한회사 우일교통

대표이사 차○홍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8-40 고○협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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