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특약에 의해 근로...
- 번호
- 97부해212외
- 일자
- 2002-04-23
【97부해207】
재심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강○구 외 140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 ○ 순 >
【97부해212】
재심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강○도 외 59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철 >
재심피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신촌동 창원특수강(주) 대표이사 한○양·이○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 ○ 철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사건번호 97부해207로 신청한 재심신청인 1 내지 140 및 사건번호 97부해212로 신청한 재심신청인 1 내지 42에 대한 초심결정을 다음 가, 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에게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주문 1에 기재된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고용 승계하는 방법으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97부해212로 신청한 재심신청인들은 삼미특수강에서 해고된 날인 1997. 6. 16부터 실제 근무하게 되는 날까지) 평균임금(97부해207) 내지 임금상당액(97부해212)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강○구외 140명 및 재심신청인 강○도외 59명은 (이하"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삼미종합특수강(주)(이하 "삼미"라 한다)에 재직(사건번호 97부해207로 신청한 신청인들) 또는 삼미로부터 해고된 자(사건번호 97부해212로 신청한 신청인들)로서 재심피신청인이 삼미의 봉강 및 강관사업부분의 자산을 인수하자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제기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택, 한○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삼미의봉강 및 강관사업부문을 인수하여 두서지에서 근로자 1,530여명을 고용하여철강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창원특수강(주)의 각자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삼미는 적자누적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봉착하자 창원공장의 봉강 및강관사업부문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1997. 2. 17 피신청인 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동 계약서 제1조(매매물건) 제1항 내지 제3항은 봉강 및 강관사업부문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재고자산, 리스자산, 이전기술(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및 제조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포함), 건설가계정, 기타(매매물건에 부대하는 등록에 관한 권리와 인허가 및 매매물건의 운영과 관련된 전산 소프트웨어, 업무매뉴얼 및 제반 지침서) 등을 매매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동 계약서 제1조 제4항은 피신청인이 삼미의 부채를 인수하지는 않지만, 매매물건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및 리스회사에 대한리스료 지급의무는 피신청인이 금융기관 및 리스회사와 협의하여 본계약의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를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동 계약서 제11조(을의 종업원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
(1) 을(삼미)은 본 계약체결후 즉시 매매물건의 해당부서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갑(창원특수강)으로의 입사희망여부를 조사, 갑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2) 갑은 직무조사 등을 통하여 매매물건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인원을 산정하고, 소요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개채용절차에 의거 기준인원의 범위내에서 신규채용하며, 이 경우에 을이 통보한 입사희망자를 가급적 제6조에 의한 매매물건의 인수전에 채용하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의 채용전형에 필요한 자료(근무경력, 자격, 근무성적 등 제반 인사자료)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을의 근로자중 갑의 채용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을은 자신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을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며, 퇴직금 등 종업원에 관련된 모든 금전사항을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5)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본 매매물건의 매수와 관련하여 을의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계약상의 어떠한 조항도 을의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를 갑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갑이 본건 매매물건과 관련하여 종업원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갑으로의 입사를 원하는 을의 종업원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을과 을의 종업원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
(6) 을은 을의 근로자들에게 본조 및 특히 위 5항의 취지를 주지시키고, 갑에 입사하지 못한 자들을 포함한 을의 근로자들이 본 계약 또는 어떠한이유로든 갑에게 근로관계의 승계를 주장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의 종업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들을 제외한 을의 근로자들이 소송 기타 법적 쟁송의 방법으로 갑에게 근로관계의 승계 등을 요구할 경우, 을은 을의 근로자가 갑을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갑이 지출하는 비용을 포함하여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1997. 2. 17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2. 26 공장인수팀을 구성하여 자산인수활동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포철산기(주)와 공동으로 사원모집공고를 한 사실
바. 삼미는 1997. 3. 2 양도자산인 봉강 및 강관공장 가동을 정지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3. 7 인수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같은 해 3. 10 경비요원을 현장에 배치시킨 사실
사. 1997. 2. 26 피신청인의 사원모집공고에 따라 1997. 2. 26 부터 3.4까지 삼미소속 근로자 1,917명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3. 4 부터 3. 14까지 면접을 실시하여 1,728명을 합격시켰으나, 같은 해 3. 12 부터 3. 22까지 추가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아 99명의 지원자중42명을 합격시킨 사실
아. 피신청인은 포항종합제철(주)에서 채용한 49명의 관리직 직원을 제외하고는 소속 근로자 모두를 삼미로부터 신규채용을 하였고, 인수한 봉강및 강관공장을 1997. 4. 1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사실
자. 삼미는 피신청인에게 소속 근로자 2,342명 전원을 채용하여 줄 것을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1,978명을 채용한다는 잠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이에 대하여 신청인들과 삼미는 잠정 채용계획인원이 아니라, 삼미와 피신청인간에 합의된 인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1,770명만을 채용하였고,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
차. 사건번호 97부해207로 신청한 신청인들중 강○도, 김○호, 안○웅,양○대, 이○규, 이○연, 조○동, 김○학, 백○종, 조○재는 피신청인의 채용전형에 응시하였다가 탈락하였고, 이○원은 합격후 1997. 3. 18 사직서를제출하였으며 그외 나머지 신청인들은 채용전형에 응시하지 않았던 사실
카. 사건번호 97부해212로 신청한 신청인들중 신청인 1 내지 42는 피신청인의 채용전형에 응시하였다가 탈락하였고 그외 나머지 신청인들은 채용전형에 응시하지 않았던 사실
타. 피신청인이 인수한 봉강 및 강관공장은 삼미의 강판공장과 분리되어있고, 피신청인의 생산품이 제품별 생산량을 제외하고는 삼미시절과 동일하며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내용 및 성격이 삼미소속일 때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양수자산외에 새로운 장비 기계를 추가한 적이 없는 사실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삼미 사이에 1997. 2. 17 체결된 자산매매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 양수 계약이므로 피신청인은 양도대상인 삼미의봉강 및 강관부문 소속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여야 하나, 위 "라"의 특약과 신규채용방식에 의해 일부 근로자를 배제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건번호 97부해207로 신청한 신청인 1 내지 105 는1997. 6. 13, 사건번호 97부해207로 신청한 신청인 106 내지 141은 6. 23,사건번호 97부해212로 신청한 신청인 1내지 59는 6. 30, 사건번호 97부해212로 신청한 신청인 60은 7. 15 각각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였으나, 초심 지노위가 같은 해 8. 25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같은 해 9. 6 및 9.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삼미가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은 물적 자산 뿐만아니라 산업재산권, 제조에 관한 기술, 업무매뉴얼 등까지 이전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봉강 및 강관사업을 계속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능적 자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고, 이전후에도 동일한 제품이 동일한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동 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자산매매계약이 아니라 영업양도 양수계약임이 분명하고 이에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되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동 계약서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통해 고용승계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바, 이는민법 제103조 및 10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고용승계되어야 함
나. 초심 지노위는 본 사건과 관련된 자산매매계약을 영업양도계약이라는 전제하에 피신청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3. 7에 사실상 해고의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인 해고는 민법 제1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도달주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척기간도 기산되어야 하는 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채용과정에서 배제된 사실이객관화된 시점, 즉 최종 합격유무를 신청인들이 알 수 있었던 시점인 3. 31또는 공장 가동일인 4. 1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어야 하므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가"의 이유에 따라 신청인들은 고용승계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과 삼미가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을 신청인들은 영업양도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영업양도 양수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피신청인은 삼미로부터봉강 및 강관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재산만 인수하였을 뿐 영업의 중요부문을 구성하는 채권 채무, 근로관계, 국내판매망, 수출거래선 및 영업조직의 인수는 제외되었으며 인사노무관리와 생산 및 판매체제를 새롭게 구축하였기 때문에 동 계약은 자산매매계약이 분명하고, 특히 자산매매계약서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아니라 채용전형에 탈락한 근로자들은 삼미에 잔류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구제신청은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함
나. 가사 자산매매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회사는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약서에 분명히명시하였기 때문에 계약체결일인 1997. 2. 17 또는 그러한 사실을 신청인들이 알게된 날인 사원모집공고일(1997. 2. 26)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될 것이므로 지노위의 결정대로 본건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함
3. 판 단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삼미가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자산매매계약이므로 근로관계 승계의무가 없다는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삼미의 봉강 및 강관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공장설비와 같은 단순한 물적 자산만 인수한 것이아니고 봉강 및 강관사업에 관한 모든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및 제조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전산소프트웨어, 업무매뉴얼 및 제반 지침서 등 기능자산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 채권 채무는 양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신청인은 삼미로부터 채무의 일부도 인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체결한 사실, "제1의 2 라, 사, 아,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삼미로부터 근로관계의 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신규채용방법이긴 하지만 피신청인은 삼미의봉강 및 강관부분에 종사하던 근로자 대부분(삼미에서 채용요청한 2,342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75.6%, 피신청인이 채용키로 잠정계획한 1,978명을 기준으로 하면 89.5%)을 고용하였고 포항종합제철(주)에서 채용한 관리직 근로자 일부(49명)를 제외하고는 소속 근로자 모두를 삼미로부터 채용한 사실, "제1의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인수자산 양수후에도 동일한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고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내용 및 성격이 삼미소속일 때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삼미의 봉강 및 강관사업부분을 양수한 것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1994. 11. 18, 93다18938 판결 참조)을 의미하는 영업양도 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살펴보면,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나, 영업양도 당사자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9. 29, 94다54245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영업의 일부를양수하면서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관계 승계 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에 의해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가사삼미가 과다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이를 제외하고는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배제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인수한 봉강 및 강관사업부분을 운영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미가 동 부문에 과다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이러한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신청인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것처럼삼미는 2,342명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직무조사 등을 통하여 1,978명을 잠정 채용인원으로 정하여 삼미측에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 2. 25 피신청인측과 삼미측은 1,978명채용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삼미 노동조합측에 설명하고1997. 2. 27 삼미 사장 명의로 공고문까지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1,978명은 단순히 피신청인이 잠정 채용키로 한 인원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총 2,016명의 지원자중 형식적인 면접을 거쳐 1,770명만 합격시켜 이에 미달하는 인원을 채용한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제척기간에 대하여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삼미의 봉강 및 강관사업부문을 양수한 시점은"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비요원을 현장에 배치한 1997. 3.10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채용에서 배제되거나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시기,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의기산점은 다르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들중 채용전형에 응시했던 신청인들은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은 바 없으므로 공장가동일인 1997. 4. 1이 되어서야 채용에서 배제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그 익일인 같은 해 4. 2로 봄이 타당하고(그 만료점은 같은 해 7. 1이 될 것이다), 피신청인의 채용전형에 응하지 않았던 신청인들 개개인은 2차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인 1997. 3. 22까지도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비로소 채용에서 배제된다고 볼 때 이들의근로관계 승계가 배제되는 최종적인 시점은 2차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인1997. 3. 22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은 그 익일인 3. 23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고(그 만료점은 6. 22이 일요일이므로 6.23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양수자산이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 1997. 3. 7피신청인에게 이전완료되었다고 보고 같은 날 신청인들에게 해고와 같은 효력을 발생케 했다고 판단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의 2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건번호 97부해207로 신청한 신청인들중 신청인 1 내지 105는 1997. 6. 13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제기하였고 신청인 106 내지 141은 같은 해 6. 23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사건번호 97부해207로 신청한 신청인들은입사지원서의 제출유무에 불구하고 모두 적법한 기간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사건번호 97부해212로 신청한 신청인들중 7.15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1997. 6. 30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 1내지 42는 입사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기간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고 신청인 43 내지 60은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신청인 60 이○근은 1997. 7. 1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입사지원서 제출 유무에 불구하고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삼미로부터 봉강 및 강관사업부문을인수한 것은 영업양도 양수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삼미와의 특약에 의해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실상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신청을모두 "각하"한 지노위의 결정을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규정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일부 변경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주문 1과 같이 판정하고,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주문 2와 같이기각하되, 신청인 이○원(사건번호 97부해207호로 신청한 신청인 141)은"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알 수 있으므로 이는 "당사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것이어서 지노위의 결정이유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다르기는 하나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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