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위원장이 회사측 교섭위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 법원...

번호
97부해213외
일자
2001-01-13

회사측 교섭위원 이사 김경식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노조측 교섭위원 최용호·같은 이○규와 대화를 하면서 노조조합장과 단체교섭안을 비방 또는 인신공격 등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일부 격앙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위 발언내용이 보복·위협·이익의 공여등 강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조합의 붕괴를 도모하려고 하는 등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배·개입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노조위원장인 신청인이 노조우편물 분실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노무과장에게 이를 항의하던중 의자를 집어던져 회의용 테이블 유리를 깨뜨린 후 또다시 깨어진 유리조각을 집어던져 위 노무과장의 바지가 찢기는등의 사고를 유발한 사실과 회사측 교섭위원 이사 김○식이 노조측 교섭위원최용호 등에 대하여 행한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위 김○식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적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1-2번지 금강유리노동조합 조합장 김○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1-2번지 (주)금강여주공장 대표이사 정○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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