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뒤 특정인에게만...

번호
97부해218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2-2번지 3층 쏘스 대표 김○균

재심 피신청인

(1) 서울시 마포구 중동 40-12 신안아파트 3-105 김○규

(2)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251 - 169 김○진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 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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