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도회사의 생산시설을 임대하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같...
- 번호
- 97부해219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부도난 회사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이를 기반으로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고 동 부도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같은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피신청인들을 그 선발에서 제외하였는바, 신청인의 동 부도회사의 생산시설 임대차는 그 내용이 사업의 임대차에 상당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이들을 배척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85-7번지 (주)신아금속
대표이사 김○종
재심 피신청인
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134번지 유○재
2.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398-13번지 문○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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