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기준법 적용배제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뒤 신규 근...
- 번호
- 97부해226
- 일자
- 2001-01-13
신청인(사용자)은 1997. 3. 13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5조의 단시간 근로자 중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착안, 기존 주24시간 근무를 주12시간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코저 피신청인(근로자)을 해고후 신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토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내용 및 제정취지를 크게 오해한 잘못이 있어 부당한 해고라 하여 "기각"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 -3번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윤○영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520 -2. 우성APT 201 -408 최○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 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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