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이력서에 학력기재를 누락했더라도 이를 기재한 경우에도 채용...

번호
97부해227외
일자
2001-01-13

근로자측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97부노70 및 97부해228)

재심 신청인

(1)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75 - 6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 희

(2)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75 - 6 조합원 양 ○ 순

(3)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75 - 6 조합원 김 ○ 희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80 - 21 대웅전기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진

사용자측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97부해227)

재심 신청인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80 - 21 대웅전기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진

재심 피신청인

(1)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75 - 6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김 ○ 미

(2)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75 - 6 조합원 조 ○ 자

(3)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75 - 6 조합원 장 ○ 영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중 재심신청인 양○순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 신청기각 부분 및 동 김승희의 부당노동행위·부당정직 구제 신청 기각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 김○진의 재심신청인 양○순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고, 동 김○희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임을 각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 김○미, 동 조○자, 동 장○영의 부당정직 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인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 김○진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재심피신청인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 김○진은 재심신청인 양○순, 동 김○희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양○순의 해고기간과 김○희의 정직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근로자측은 부당노동행위, 양○순의 부당해고, 김○희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각각 취소를 구하고, 사용자측은 김○미, 조○자, 장○영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인정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근로자측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1) 재심신청인

(가) 재심신청인 김○희(이하 '조합장 김○희'라 한다)는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양○순(이하 '조합원 양○순' 이라 한다)은 1997. 4. 28. 재심피신청인회사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7. 16.자로 해고된 자이다.

(다) 재심신청인 김○희(이하 '조합원 김○희'라 한다)는 1997. 2. 25. 재심피신청인회사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7. 16.자로 정직된 자이다.

(2) 재심피신청인

(가) 재심피신청인 김○진(이하 '회사대표 김○진'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20명을 고용하여 전기밥솥 및 약탕기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이다.

나. 사용자측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1) 재심신청인

(가) 재심신청인 김○진(이하 '회사대표 김○진'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20명을 고용하여 전기밥솥 및 약탕기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 이다.

(2) 재심피신청인

(가) 재심피신청인 김○미(이하 '조합원 김○미' 라 한다)는 1997. 3. 31. 재심신청인회사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7. 16.자로 정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자(이하 '조합원 조○자' 라 한다)는 1997. 3. 31. 재심신청인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7. 16.자로 정직된 자이다.

(다) 재심피신청인 장○영(이하 '조합원 장○영'이라 한다)은 1997. 2. 25. 재심신청인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7. 16.자로 정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7. 6. 14. 11:00경 생산현장에서 생산과 이○규주임이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설명회를 한 사실

나. 1997. 6. 26. 화양리 칠형제감자탕집에서 생산과 최○혁주임이 산악회원 조영자등과의 대화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언급한 사실

다. 1997. 6. 30. 12:00경 생산과 사무실에서 광운공고 취업담당교사인 박○진이 광운공고출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사실

라. 1997. 7. 2. 14:00 국제문제연구소장 조○연을 초청하여 사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언급한 사실

마. 1997. 7. 9.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희)은 "조합원 탄압중지 및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김○희 외 4인에 대하여 소속 조합원임을 밝히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제시하였으며, 같은해 7. 7. 11:00경 회사 총무이사 전○택이 김○희외 4인을 소환하여 뚜렷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퇴사를 강요한 것은 노조에 대한 탄압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 사실

바. 1979. 7. 9.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청건' 공문을 발송하여 교섭위원으로 황○석 사무장, 이○진 조직부장을 선임하고,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 김○진에게 같은해 7. 10. 15:00 교섭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사. 1997. 7. 11. 서울동부금속노동조합은 '성실교섭촉구 및 부당노동행위 중지건' 공문을 발송하여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중지하고, 반복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8. 5. 조합원명단을 회사측에 통보한 사실

아. 1997. 7. 14. 회사 대표 김용진은 단체교섭 이전에 노조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1987. 8월 중순경에 교섭일정 및 안건논의에 관하여 협의하겠으며, 정확한 일정을 별도 통지하겠다는 뜻을 공문으로 노조측에 통보한 사실

자. 조합원 양○순은 1997. 4. 28.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상에 1990. 2. 23. 숭실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대학 학력을 기재치 아니하여 수습기간 중인 1997. 7. 16. 해고된 사실

차. 조합원 송○형은 1997. 6. 16. 생산직으로 입사시 이력서상에 경기대학교 야간부 졸업을 기재하였고, 남선영은 1997. 3. 31. 생산직으로 입사시 이력서상에 경기대학교 야간부 졸업을 기재하였음에도 생산직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실

카. 회사측이 조합원 김승희, 김승미, 조영자 3인은 공히 지시사항 불응 및 소란행위, 조합원 장애영은 지시사항 불응 및 소란행위, 생산량 감소 및 불량율 증가등을 징계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경미하거나 불분명한 사실

타. 회사의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제9조(채용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한다.

2. 학력·경력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제18조(해고사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3. 이 규칙 제74조의 징계사유중 해고사유에 해당된 때

제28조(복무규율)

사원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사의 방침에 따른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동료간에 상부상조하고 신뢰하며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과 예의를 지킨다.

5. 사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제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회사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징계의 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1. 중요한 경력·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

3. 소행불량으로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근로시간중에 무단이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고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9.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위계질서를 흐린 경우

파. 회사측은 1997. 7. 7. 조합원 양○순, 김○희, 김○미, 조○자, 장애영 5인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하고, 같은해 7.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순은 해고, 김○희외 3인은 채용취소 결정을 하였으나,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본인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하. 1997. 7. 11. 조합원 양○순외 4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통보하고, 7. 16.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순은 취업규칙 제9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위반으로 7. 16자로 해고, 김○희, 김○미, 조○자, 장○영 4인에 대해서는 공히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0항 및 제74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 위반으로 7. 16자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여 같은해 7. 16. 이를 통보한 사실

거. 생산직사원 양○순, 김○희, 김○미, 조○자, 장○영 5인은 서울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대표자 : 김○희, 설립일 : '89. 5. 20. )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

너. 1997. 7. 8. 조합원 양○순외 4인은 징계처분을 받자, 같은해 7.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하였는 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양○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김○희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공히 기각되고, 김○미, 조○자, 장○영 3인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인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노·사 당사자인 조합원 양○순, 김○희와 회사 대표 김○진은 같은해 9. 13.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각각 송달받고, 같은해 9. 22. 양○순, 김○희는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고, 회사대표 김○진도 같은날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조합원들(신청인 양○순, 김○희, 피신청인 김○미, 조○자, 장○영)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7. 6. 14. 11:00 1층 생산현장에서 생산과 이○규주임이 취업규칙 변경설명을 하면서 "우리회사에는 노조가 필요없다" 라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도록 말을 하였고,

같은해 6. 26. 화양리 칠형제감자탕집에서 생산과 최○혁주임이 조합원 조○자에게 "산악회 회장이 김○미 맞느냐? 산악회 탈퇴자가 없느냐?"고 하면서 산악회구성원을 개별면담하면서 노조탈퇴를 종용하였고, 산악회를 노동조합 사전 결성모임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저지하였으며,

같은해 6. 30. 12:00 생산과 사무실에서 광운공고 취업담당주임이 광운공고 졸업근로자 전원에게 "노조에 관심을 갖지 말라. 노조에 가입하면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등 근로자들의 출신학교 교사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같은해 7. 2. 강사를 초청하여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은 빨갱이다. 대학졸업자들이 현장에 위장취업하여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하여 산악회를 만들어 활동한다" 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교육시간중 생산과 반장 기○준이 김○희에게 "너희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잘 들으라"고 말함으로써 조합원임을 인지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저해하고, 사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이며,

같은해 7. 7. 11:00경 전○택총무이사가 위 양○순외 4인을 이사실로 불러 "여러분들의 성격이 너무 활발하고 명랑하여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다. 또한 현장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불량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당일 17:00경 장○식 생산과장이 식사를 하면서 "원만한 해결방법은 사직서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더니 전○택총무이사는 "내일까지 사직서를 내면 받아주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채용취소하겠다"고 하더니 징계위원회 개최시 위 조합원들의 소명을 듣지 아니하고, 양○순은 학력누락(대학졸업) 이유로 해고, 그외 김○희, 김○미, 조○자, 장○영은 "입사한 이후로 현장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양○순과 똘똘 뭉쳐 다녀서 문제가 된다. 성격이 너무 활동적이어서 작업에 적합하지 않는다" 라는 등의 이유로 해고시킨 것은 노조결성(금속노조가입)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한 것이고,

조합원 양○순, 김○희, 김○미, 조○자, 장○영을 같은해 7. 8. 해고하였다가 징계위원회 절차가 부당하므로 절차를 밟기 위하여 7. 16.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희, 김○미, 조○자, 장○영을 정직 3월로 징계처분을 변경한 것은 회사측이 양귀순외 4인이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알고 노동조합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그 조직확대를 방해하였는 바,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이고,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이 1997. 7. 10. 과 7. 14, 8. 7.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므로 즉시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명령을 구함.

나. 양○순의 부당해고사유에 대하여

회사측은 양○순의 학력누락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가 산악회를 통한 노동조합 조직확대활동이 활발해지자 사전에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을 사원들에게 인지시키고 학력누락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

다. 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1) 김○희의 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1997. 6. 9. 18:00 여자탈의실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언급을 하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본인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탈의실에 출입을 자주 하지 않고, 작업시간이 17:50에 끝나고 18:00에는 모든 현장직원이 퇴근하고 없는 시간에 탈의실에서 회사를 비방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고,

같은해 6. 13. 근무시간중 장춘식생산과장이 "레ㅅ 스위치를 주으라"는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당일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도 없고,

같은해 6. 19. 이○규생산주임이 "몸체를 많이 쌓아놓지 말라"는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생산주임은 일하는 근로자에게 "개판이다." 라는 폭언을 하여 본인이 "우리가 개냐?" 라고 답변하자 오히려 본인에게 온갖 폭언을 하면서 생산라인을 빠르게 돌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란스럽게 하였고,

(2) 김○미의 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1997. 6. 12. 근무시간중 작업에 지장이 있으니 사탕을 나누어 먹지말라는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김○미외 다른 직원들도 평소 음식을 잘 나누어 먹고, 오히려 최○혁생산주임이 지각이나 결근을 하면 요구르트나 수퍼100을 사라고 하여 직원 모두가 먹기도 하였고, 최○혁생산주임이 음식물을 먹지말라고 지시한 적도 시말서를 요구한 사실도 없고,

(3) 조○자의 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1997. 6. 10.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 작업을 하라는 생산과장의 지시에 불응하였다 회사측은 주장하나, 생산과장이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으며, 더구나 본인에게 한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작업공정이 밥솥의 내피를 세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작업지시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같은해 7. 3. 14:00경 회사를 비방하는 언급을 하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당일 14:00경 손목치료를 받기 위하여 한라병원에 가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회사를 비방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것은 억지주장이고,

(4) 장○영의 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생산량을 감소시키거나 생산제품에 대한 불량율을 증가시킨 사실도 없고,

(5) 김○희, 김○미, 조○자, 장○영 공통정직사유에 대하여

1997. 6. 23. 생산과장이 근무시간중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빨리 생산현장으로 돌아가라"는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김○희, 김○미, 조○자, 장○영 4인은 작업시간에 라면을 먹은 사실이 없음.

2. 회사측(신청인겸 피신청인 김○진)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7. 6. 14. 11:00 1층 생산현장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된 사항을 설명한 것은 사실이며, 당일 취업규칙 2개조항이 변경되어 생산직사원들에게 설명회를 하면서 회사는 현재 "노동조합이 없으며 노사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이러한 취업규칙에 준하여 근무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고,

같은해 6. 26. 중식시간(13:00∼14:00)에 남○현, 이○순, 김○영과 얘기하던 중 생산과 최현혁주임은 저녁시간에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일과시간 (08:30∼17:50)을 마치고 약속장소인 화양리 칠형제감자탕집으로 가보니 조영자도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최○혁주임은 "우리회사는 동우회 같은 것이 없어 취미생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산악회라도 생겨서 다행이다. 좋은 취지로 운영하고 취미생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을 뿐이고, "산악회 회장은 누구냐? 산악회 탈퇴자는 없느냐?" 등의 말은 한 적이 없고,

같은해 6. 30. 1층 생산과 사무실에서 광운공고 취업담당교사 박○진은 광운공고 출신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선·후배가 대웅전기에 많이 근무하고 있으니 출신교의 이미지도 있으므로 선·후배간에 서로 아껴주며 잘 보살펴주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교육을 했으며, 이러한 좋은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그간 선배들의 근무성적이 좋아 계속해서 우리학교에 추천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였고,

같은해 7. 2. 14:00 3층 강당에서 전사원을 대상으로 국제문제연구소장 조상연을 초청하여 "21세기 국제경쟁력 대응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은 빨갱이다" 라고 교육한 사실은 없고, 대학졸업자들이 "현장에 위장취업하여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하여 산악회등을 만들어 활동한다" 라고 교육한 사실도 없고, 생산반장 기헌준은 김승희에게 "너희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잘 들어라" 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회사에서는 서울동부금속노동조합원이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같은해 7. 7. 11:00경 전○택총무이사가 양○순, 김○희, 김○미, 장○영, 조○자를 3층 사무실로 불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한 사실도 없고, "사직서를 내면 받아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채용취소하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또한 장춘식 생산과장이 식사를 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양귀순외 4인이 회사를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는 등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는 바, 이는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해 징계처분한 것으로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해 7.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순, 김○희, 김○미, 조○자, 장○영 5명에 대하여 해고 또는 채용취소의 징계결정한 것은 사실이나,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징계조치된 조합원에게 다시한번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7.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하고자 출석통보하였으나 불참하여 부득이 양○순은 해고, 김○희, 김○미, 조○자, 장○영 4인은 공히 정직 3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는 바, 근로자측에서 조합원임을 알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해고·정직시켰다는 주장은 회사에 대한 중상모략이며 사내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같은해 7. 9. 사무실을 방문한 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사무장 황○석, 조직부장 이○진,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자제토록 요청하였고, 회사에 노조원이 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절차상의 요건을 결한채 불법행위를 계속하였고, 7. 14. 공문으로 불법행위 자제요청을 하였고, 회사에 조합원이 있다는 것을 입증치 아니하다가 8. 5. 공문을 통하여 조합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교섭에 응하고자 하였으나,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었고, 교섭요구사항이 권리분쟁에 관한 내용으로 교섭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8. 7. 회사를 방문한 사무장(황재석), 조직부장(이주형), 김승희에게 불법행위를 중단해 줄 것과, 징계권한은 인사권의 문제이므로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여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교섭을 요구하였고,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은 불법행위를 통한 위력적 방법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교섭하자는 회사측 주장은 정당하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음.

나. 양○순의 부당해고사유에 대하여

1997. 4. 28. 입사시 이력서상 학력·경력을 허위(숭실대학교 사학과졸업을 중앙여고졸업으로) 기재하여 입사하였고, 회사에서는 앙귀순이 대학졸업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현장에서 떠돌아 다니는 소문으로 알게 되었고, 본인이 직접 현장 근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며, 근로자측에서 산악회를 통한 노조활동 문제로 해고했다는 주장은 사내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짐.

다. 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1) 김○희의 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1997. 6. 9. 18:00경 여자탈의실에서 동료들에게 "이런회사가 대통령상을 받았다면 대한민국 회사가 모두 받고난 다음에 제일 꼴지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는 등 회사를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6. 13. 오전근무중 작업장에서 레ㅅ스위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한 장춘식생산과장이 "주으라"고 하자, "불량인데 뭐하러 줍느냐? 과장이면 과장이지 별것도 아니면서 짜르라면 짤라보라지 우리도 빽이 있는데" 라고 항명하였고,

같은해 6. 19. 생산주임 이○규가 몸체작업중 "몸체를 많이 쌓아 놓지말라" 고 여러차례 지시하였으나 "니까짓게 무슨 상관이냐. 관리나 똑바로 하라"면서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현장사원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2) 김○미의 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1997. 5. 28. 15:00경 1층 생산현장에서 "휴게실 없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강한 불평 불만을 하였고

같은해 6. 12. 오전근무중 스트롱이 달린 사탕을 현장근로자에게 나누어 주어 생산과장이 "작업에 지장이 있으니 먹지말라" 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탕을 나누어 주어 생산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3) 조○자의 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1997. 6. 10. 장춘식 생산과장이 현장 순찰도중 근무시간인데도 작업을 안하고 있어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아무 이유도 없이 상사에게 "저런게 관리자야. 지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별 참견 다한다" 고 현장 근로자들 앞에서 항명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7. 3. 14:00경 2층 생산라인에서 "회사가 100대 기업을 신청했다는데 회사는 돈벌어서 저런데 다 쓴다" 라고 회사를 비방한 사실이 있고, 당일 14:00경 조영자는 손목치료를 위하여 한라병원에 가서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당일 정상근무하였고,

(4) 장○영의 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생산제품에 대한 불량율을 증가시킨 사실이 있음.

(5) 김○희, 김○미, 조○자, 장○영의 공통정직사유에 대하여

1997. 6. 23. 16:10경 김○희, 김○미, 조○자, 장○영이 근무시간에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있는 것을 장춘식생산과장이 목격하고 곧바로 작업에 복귀토록 지시하였으나 "먹는것도 죄냐? 먹어야 일한다" 는 등의 반말을 하면서 폭언을 하였고, 생산과장이 "먹는 것은 좋으나 근무시간에 먹으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문제가 발생되고 생산라인에 차질이 있으니 빨리 복귀하라" 고 하였으나, 계속 항명·폭언등을 하면서 불응하였으며, "회사는 이런 관리자 교육이나 보내지 그래야 똑바로 관리하지 이런 회사가 대통령상을 받았다면 대한민국 회사가 모두 다 받고난 다음 제일 꼴지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면서 회사를 중상모략 비방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취업규칙 변경설명회, 산악회원과의 대화에서 생산주임이 노조를 경원시하는 언급을 하거나, 광운공고 교사의 교육, 국제문제연구소장의 강의과정에서 제3자인 강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회사 재직근로자중 지역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도 없었고, 회사내에서 특별히 노조활동으로 인정할만한 행동도 없었음에 비추어 이들의 발언을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배개입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고,

제1의 2. '마', '바',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7. 7. 9.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공문을 노·사 양측이 주고 받으면서 실무접촉을 하기 시작하여, 같은해 10. 23. 까지 계속하여 접촉을 해 온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제 1의 2. '마', '사', '자', '차', '카', '거'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7. 7. 9.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은 김○희외 4인이 소속 조합원임을 밝히고, 이들의 퇴사강요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제시하고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중지하고, 반복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통보한 점에 비추어 회사측은 최소한 같은해 7. 9. 이전에 김○희외 4인이 합법적으로 설립된 서울동부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양○순은 입사시 학력을 허위기재(숭실대 사학과 졸업을 하였으나 중앙여고 졸업으로 기재)하여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조합원 김○희, 김○미, 조○자는 지시사항 불응 및 소란행위로 정직 3월, 조합원 장○영은 지시사항 불응 및 생산량 감소, 불량률을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조합원 양○순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입사시 학력허위기재는 그 자체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본건의 경우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이력서상에 대졸을 기재하여도 생산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본건에서는 생산직 채용시 대졸여부가 특별히 문제시 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원 양○순의 경우 입사시 대졸사실을 이력서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때, 위 양○순에 대하여 해고를 한 결정적 이유는 대졸사실을 이력서에 기재치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노조에 가입한 사실 때문이다 할 것이고, 조합원 김○희, 김○미, 조○자, 장○영에 대해서는 지시사항 불응 및 소란행위, 생산량 감소 및 불량율 증가 등을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이와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다 회사측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징계의 결정적 이유도 지역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양귀순외 4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나. 양○순의 부당해고사유에 대하여

제1의 2. '자', '차'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조합원 양○순은 입사시 이력서에 1990. 2. 23. 숭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도 이를 기재치 아니하고 중앙여고 졸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 자체는 신의측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8. 95다45903 해고무효확인등)고 되어 있으나, 송○형과 남○영이 각각 경기대학교 야간부를 졸업한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였음에도 생산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산직채용시 대졸자라 해서 특별히 제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특히 양○순의 생산직 업무가 포장작업으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어서 굳이 고졸이냐, 대졸이냐를 엄격하게 가려서 채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양○순이 입사시 대졸사실을 이력서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생산직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대졸학력사실을 누락시킨 잘못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양○순을 해고한 것은 너무나 과중한 징계라 할 것인 바,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어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김○희, 김○미, 조○자, 장○영의 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제1의 2. '카' 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조합원 김○희에 대해서는 1997. 6. 13. 렛ㅅ 스위치를 "주으라"는 지시불응행위, 6. 19. 몸체작업지시 불응행위, 조합원 김○미에 대해서는 1997. 6. 12. 근무시간중 작업에 지장이 있으니 사탕을 나누어 먹지말라는 지시불응 행위, 조합원 조○자에 대해서는 1997. 6. 10. 근무시간중 작업지시에 불응한 행위, 조합원 장○영에 대해서는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불량율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김○희, 김○미, 조○자, 장○영 4인이 1997. 6. 23. 근무시간중 라면을 먹고있는 것을 보고 "빨리 생산현장으로 돌아가라"는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공히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정직사유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달리 회사측의 주장을 정당화 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실치 않음에 비추어, 동 징계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회사측의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되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징계절차에 대하여

제1의 2. '타', '파', '하'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회사측은 조합원 양○순외 4인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으로 1997. 7. 7. 이들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하고, 7.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순은 해고, 김○희외 3인은 채용취소 결정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회부시 취업규칙 제83조에 의거 5일 이전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징계절차가 동 규정에 위배되고, 징계양정상 문제가 있으며, 본인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1997. 7. 11. 조합원 양○순외 4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통보하여 7. 16. 16:00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양○순외 4인이 불참하여 회사측은 부득이 동 회의를 개최하고, 양○순은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 위반으로 7. 16자로 해고, 김○희, 김○미, 조○자, 장○영 4인에 대해서는 지시사항 불응 및 소란행위, 생산량감소 및 불량율 증가등을 이유로 공히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0항 및 제74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 위반으로 7. 16자로 정직 3월의 징계결정을 하여 이를 통보하였는 바, 징계절차에는 흠결이 없다고 하겠으나, 양○순외 4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치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양○순의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고, 김○희의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김○미, 조○자, 장○영 3인의 부당정직 구제 결정에 대한 회사측의 재심신청은 공히 기각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손 창 희

위 원 윤 성 천

위 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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