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조기퇴근과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은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으...
- 번호
- 97부해235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익산시 현연동 93 - 15 부천산업 대표 박○옥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명일아파트 1007호 조○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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