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작성·신고돼 있지 않더라도 업...
- 번호
- 97부해236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의 사업체에 취업규칙이 작성·신고되어 있지 않아 징계규정은 없으나 신청인을 업무실적 부진,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인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98-1. 주공APT 208-1405 이○호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해시 진례면 담안리 539-15번지 양아산업(주) 대표이사 김○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건 초심결정(97부해103 경남지노위 1997. 9. 8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1997. 5. 31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5. 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7. 5. 3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539-15에서 근로자 12명을 상시고용하고 기포콘크리트혼합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양아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영업과장으로 피신청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기포콘크리트 혼합제 등을 전국 각지에 산재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출장하여 판매·납품·수금하는 것이 신청인의 주업무인 사실.
나. 서울사무소 신청외 김○도 대리의 영업지원 요청에 의거 신청인이 1997. 5. 6 서울을 가기 위해 김해공항을 갔으나 우천으로 비행기가 결항하여 귀사하고 이후 서울 출장을 가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이 작성·결재를 받은 1997. 5. 7자 영업일지에 "기상악화로 서울출발 연기", "청진건설 장유-최사장 법원 출장중(통화)"로 기록되어 있고 같은해 5. 8 "오전 사무실 내근"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사실.
라. 신청인에게 1997년도 초부터는 매주 월요일 주간 영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토록 하였는바 1997. 5. 26. 10:00경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전무 신청외 김○영을 불러 신청인이 10시가 넘도록 주간계획서도 작성·제출치 않고 업무총괄도 잘못한다며 전무에게 신청인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지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1997. 5. 26 신청인에게 퇴사할 것을 종용하자 신청인이 일주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그렇게 하라 하였고, 그 일주일이 되는 1997. 5. 31 오후 일과 종료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불러 업무용 차량 열쇄, 호출기 등 반납케 하고 동일자로 해고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사. 피신청인의 신청인 해고는 정당한 없는 부당해고라 주장, 1997. 7. 2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신청인은 동 결정서를 같은해 9. 22 송달 받고 같은해 9.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이상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문서로 작성된 것이여서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건축자재인 합성수지, 단열콘크리트 혼합제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직원은 피신청인의 처(생산 보조), 딸(경리), 동생(전무), 처남(공장장), 생산직 4명, 영업직 2명 등 12명으로 신청인이 1995. 8월 서울 출장중 금요일 귀사 지시를 받았으나 업무진척 등 당일 귀사치 못하고 토요일에 귀사했다 하여 즉시 해고되었으나 회사에서는 해고 한달 후인 1995. 9월 전무가 그간 입사후 3개월간의 근무성적과 업무폭주로 인해 다시 복직하도록 권고하여 재입사하였으며 이는 신청인의 능력을 인정하여 다시 부른 것임.
나. 1997. 5월초 피신청인과 전무간에 서울·경기지역 영업지원 계획의 실행을 위해 영업활동비 및 출장비 미지급 문제로 언쟁을 하는 등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던 중 같은해 5. 6∼13까지(8일간) 서울에서 영업지원 요청이 옴에 따라 같은해 5. 6 서울을 가기 위해 여비 10만원을 받고 김해공항에 갔으나 우천으로 항공기가 결항하여 바로 귀사하여 장유·청진건설을 방문하여 수금하고 업무용 차량 수리를 하였고 같은해 5. 7부터 광주, 5. 8 순천,·광양 5. 9 울산 등 정상근무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출장지시를 어겼다고 하는바, 전혀 말이 되지 아니함.
다. 신청인은 입사일로부터 2년을 근무하는 동안 영업실적이나 근무성적이 좋아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의 능력부족이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는 전혀 없고, 해고시까지 특별히 경고나 징계등이 일체 없었고, 신청인의 업무는 판매·납품·수금 등이 주업무였고 따라서 근무중 회사 소유차로 서울·경기·광주·순천·광양·대전·대구 등 출장을 자주 다녔고, 출장이 없을시는 사내에서 제품의 상·하차, 원재료의 하차 등 생산을 위한 보조자로서 현장의 생산지원을 몸소 행하여 쉬는 때가 없었으며, 1997년에는 일요일 휴무일에도 한달에 2일씩 근무하는 등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성실히 근무하였고, 근무성적이나 태도가 불량한 것은 아니었고 주간계획서도 놀면서 늦은 것도 아니고 토요일부터 작성하던 것을 보완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것이고 주간계획서 작성 지연으로 회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업무차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당초 영업과장으로 입사하였으나 능력이 없고 책임감마저 없었으나 당사 전무의 추천으로 입사시켰기에 전무와 의논한 바, 잘 교육을 시켜보자고 하여 묵인하던 중 1995. 8월 일주일 계획으로 월요일 서울에서 영업활동차 출발하였으나 목요일 아침에 신청인이 연락하기를 폭우로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여 즉시 귀가하여 금요일 회사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다음주 월요일 08:00에 출근하기까지 소식이 두절도었고 방송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피를 말리는 심정이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해고하였으나 한달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고 전무의 권유로 재입사 시켰음.
나. 1997. 5월초 서울영업소 김○도 대리가 영업지원 요청을 전화로 수차례 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서울영업소에 영업지원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라 하였으며, 이를 받은 신청인이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어 피신청인이 전무에게 서울 영업 지원을 보내라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고, 신청인은 1997. 5. 5 경리담당으로부터 출장비 10만원을 지급 받고 익일 비행기 결항을 로 서울출장을 가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응하지 아니하였음.
다. 영업책임자인 신청인이 근무가 태만하여 고안해 낸 것이 주간영업계획이라 생각하여 1997년 1월부터 이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아침에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매주 토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준비를 하였다가 월요일부터 영업활동을 하는데 1997. 5. 26(월). 10:00 지나도록 신청인이 주간영업계획을 제출치 아니하고 작성중이라 하였는바, 주간영업계획이라는 것이 내용이 복잡한 것도 아니요 요일별로 방문예정지역과 업체명만 기재하면 되는 것을 토요일부터 다음주 영업준비를 하면서 월요일 10시가 넘도록 이를 작성중이라면 회사가 존폐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겠고, 주간영업계획·월간판매계획 등의 정기적 업무는 물론 피신청인의 지시 등 제반업무 수행후 그 결과 보고를 거의 하지 아니하는 등 너무나 무책임하고 1997. 5. 7과 5. 8 지방출장을 하였다 주장하나 출장한 사실 없고, 당사는 건설용 기포콘크리트 혼합제를 제조하여 건설현장 등에 판매하는바, 영업과장인 신청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납품 또는 시공이 이루어진 공사현장이 한군데도 없음. 따라서 1997. 5. 26 사퇴를 종용하자 신청인이 일주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응락하였고 그 일주이이 되는 같은해 5. 31 사퇴하도록 한 것임.
3.판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본건 심문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제1의 2. 인정사실 "가, 나"에서 신청인은 출장·외근하여 회사 제품의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는 것이 주업무인바, 1997. 5월초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서울영업지원 지시를 받고 가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같은해 5. 7은 광주, 같은해 5. 8 순천·광양에 출장하였다 주장하나,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그곳에 출장한 사실이 없다. 그러하다면 제2의 2. "나"의 피신청인 주장이 있다 하겠고
제2의 1. "다"에서 신청인은 열심히 일을 하였다 주장하고 제2의 2. "다"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납품·시공되는 공사현장이 전무하다고 주장하는바, 신청인이 이에 대한 반증이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퇴사를 종용하자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일주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 스스로도 퇴사의 뜻이 있었음이 추정된다 하겠다.
제1의 2. "바"에서 피신청인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없어 해고절차에 있어 취업규칙의 저촉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의 업무실적 부진, 지시사항 불이행 등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히 해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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