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해고예고하고 30일 후 해고한 것은 정...
- 번호
- 97부해242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내국신용장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하여 피신청인이 채용하였으나 신청인이 동 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단순업무인 제품의 출하검사성적서 및 거래전표를 작성케 하였으나 이도 작성의 잦은 오류로 거래처로부터 품질검사 합격률 감점 등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재료분쇄실로 전보 근무케 하였으나 이후로는 잦은 결근·조퇴·지각 등으로 신청인 1인이 근무하는 자료배합 및 분쇄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인이 근무하면 족한 분쇄실에 신청인이 1인의 증원을 요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해고예고하고 30일 후 해고하였는바,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0-22. 성우빌라 402 최○관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64번지 합자회사 일심산업
대표 유○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1997. 1.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2. 피신청인이 1997. 7. 10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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