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정당하다 ...

번호
97부해244
일자
2001-01-13

경비원인 재심피신청인이 건물입주차량의 세차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한 후 이러한 행위가 사실일 경우 사직하겠다고 발언하였고 재심신청인이 조사후 사실을 확인한 다음 약속대로 사직할 것을 요구하자 재심피신청인이 이에 반발하여 출근을 거부하고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서 해고사실 없음을 진술함에 따라 재심피신청인이 다시 출근하게 되자 재심신청인이 위 금품수수와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다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모두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중노위는 해고사실없음과 징계는 정당하다고 하며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9-21번지 (주)하얀마음

대표이사 윤○종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본동 448-9번지 박○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건 초심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이건 재심신청인의 해고처분은 그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정직징계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결정을 취소하라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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