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사간 협의되지 않은 야유회 개최로 근무지시를 어겼다면 이...
- 번호
- 97부해245외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260 -19번지 김○관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산 5번지
(주)경주조선호텔·조선칸트리클럽·경주조선온천호텔 대표이사 정○주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취소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단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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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