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협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여러차레 준...
- 번호
- 97부해246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1)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763-6 첨단호반2차 201-405 구○현
(2) 광주시 남구 서1동 264 - 20 최○태
(3) 광주시 북구 두암동 860 - 26 신○천
재심 피신청인
광주시 북구 두암동 730 - 3 대창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일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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