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회피를 위한 전직발령은 부당전직이 아니다 ...
- 번호
- 97부해247
- 일자
- 2001-01-13
신청인(근로자)이 고압가스 냉동기계 및 열관리 기능사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장기간에 걸쳐 냉동기 및 보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냉동기 및 보일러직 종사자를 조업직으로 전직발령을 한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신청인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나, 피신청인 회사가 (주)대한항공과 체결한 시설물관리 용역계약 대부분이 해지됨에 따라 위 시설물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시설운용부 설비팀을 총무부 시설팀에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시설운용부 설비팀 소속 35명 중 21명에 이르는 인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러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선택한 이상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전직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17. 뉴삼익APT 1606-1004 신○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81번지 (주)한국항공
대표이사 정○룡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직발령은 이를 부당전직으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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