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사유인 회사 임원 중상모략에 대해 증거가 없고 기물파손...
- 번호
- 97부해248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1335번지 김○홍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1500의 15 (유한)대산운수
대표이사 김○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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