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상 안전관리 소홀로 재해를 유발토록 한 과실을 사유로 ...

번호
97부해249
일자
2001-01-13

선박의 갑판장이 직무에 주어진 안전관리를 태만히 하여 사망에 이른 재해를 유발토록 한 과실의 사유로 징계함에 있어 그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현대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용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오 >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동 1426번지. 4/2 김○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 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1997. 10. 7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재심신청취지]

부산선원노동위원회의 1997. 10. 7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