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상 안전관리 소홀로 재해를 유발토록 한 과실을 사유로 ...
- 번호
- 97부해249
- 일자
- 2001-01-13
선박의 갑판장이 직무에 주어진 안전관리를 태만히 하여 사망에 이른 재해를 유발토록 한 과실의 사유로 징계함에 있어 그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현대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용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오 >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동 1426번지. 4/2 김○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 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1997. 10. 7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재심신청취지]
부산선원노동위원회의 1997. 10. 7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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