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상 필요범위내에서 전보와 전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
- 번호
- 97부해25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642번지 4층
황○형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거물대리 444-1 주식회사 마스판
대표이사 김○성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황○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7. 1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무역담당대리로 근무하던중 무단결근 및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1996. 11. 22 징계해고된 자이다.
다. 재심피신청인 김○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열전사 필림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마스판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무역담당 대리로 근무하던중 1996. 9. 26 부터 같은해 9. 29 까지 추석연휴로 수출관련 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피신청인의 허락없이 1996. 9. 30 무단결근한 사실.
나. 피신청인이 1996. 10. 4 신청인의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타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고 미지급된 차량운행비 262,900원을 수령후 1996. 10. 5 부터 같은해 10. 27 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6. 10. 5 부터 결근하자 신청인이 담당하던 무역업무를 처리코자 1996. 10. 7 홍기호를 채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대행시킨 사실.
라. 신청인은 위 '나'에서 퇴직하기로 동의한후 1996. 10.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1996. 10. 28 복직시킨 사실.
마. 피신청인이 무역담당업무를 위 '다'에서 채용한 홍○호가 수행하므로 1996. 11. 5 신청인을 내수담당 대리로 전보조치하자 신청인은 사전 동의없는 보직변경은 노동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1996. 11. 15 부터 같은해 11. 21 까지 업무를 거부하여 취업규칙 위반혐의로 1996. 11. 22 징계해고된 사실.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1996. 11. 22 18:00에 개최하니 신청인이 참석하여 소명하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1996. 11. 21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인사위원회 소집시간이 근무시간 이후라는 점과 개인적 사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피신청인에게 회시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2조(징계)제1항에서 회사규정, 규칙 또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고 또한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징계처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3조(징계의 종류)에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감등, 면직 등 5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58조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무역담당 대리에서 신청인의 사전동의 없이 내수영업담당 대리로 발령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에 불응하여 1996. 11. 22 징계해고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 1996. 10.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기각결정서를 1997. 1. 10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7. 1.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서울지방전문인력취업정보센타에 구직 신청하여 무역사무직으로 취업알선을 받고 피신청인 회사에 무역담당 대리로 1996. 7. 15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상습적으로 하여 이를 시정코자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고발을 하였던바,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앙심을 품고 1996. 11. 14 일 신청인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무역담당 대리에서 내수영업담당 대리로 발령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1996. 11. 22 18:00 개최한다고 같은해 11. 21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그 전날인 11. 21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변경 개최하여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1996. 9. 25 판매전략 회의에서 신청인은 업무상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한채 PC가 없고 보조하는 여직원이 없어 아무일도 할 수 없다는 등 불순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석연휴로 1996. 9. 26부터 같은해 9. 29까지 4일간 휴무하여 수출관계 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 9. 30 무단결근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자세로 인하여 해외 바이어를 잃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196. 10. 4 타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던바, 신청인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미지급된 차량운행비 262,960원을 수령한후 같은해 10. 5일부터 10. 27까지 장기간 결근함에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1996. 10. 7 홍○호를 무역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무역업무를 수행하던중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피신청인은 아무런 조건없이 신청인을 1996. 10. 28 복직시켰으나 이미 신청인의 업무는 신규채용한 홍○호가 수행하고 있어 신청인을 무역담당 대리에서 내수 영업담당대리로 발령하였던바,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는 전직명령에는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6. 11. 15부터 같은해 11. 21까지 내수영업 업무를 거부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컨데,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17명 내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열전사 필림을 제조하여 수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1996. 7. 15 서울지방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에 구인의뢰하여 신청인을 무역담당 대리로 채용, 무역업무를 수행케 하였던바, 1996. 9. 25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판매전략회의 석상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월 판매계획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채 사무실 직원이 5명으로서 보조원 없이 개인별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C도 없고 보조하는 여직원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등 불순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1996. 9. 26부터 같은해 9. 29까지 4일간 추석연휴로 인하여 해외로부터 수출관련 FAX가 쌓여있는 등 미결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사전 승인없이 1996. 9. 30 무단결근 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해외 수출관련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해외 바이어를 잃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타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면서 미지급 차량운행비 262,960원을 수령해 간후 1996. 10. 5부터 같은해 10. 27까지 결근함에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진 퇴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10. 7 홍○호를 채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대행시켰으나, 신청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사건이 계류중임에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아무조건 없이 신청인을 1996. 10. 28 복직시켰으나, 신청인의 업무는 1996. 10. 7 채용한 홍○호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1996. 11. 15 신청인을 무역담당 대리에서 내수영업담당 대리로 보직변경하였던바, 신청인의 동의 없는 인사명령이라는 이유로 1995. 11. 15부터 같은해 11. 21까지 업무를 거부하여 피신청인은 수차 업무를 수행토록 신청인에게 촉구한바 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서 통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함은 물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전보와 전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신청인 또한 인사명령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당연 무효가 되거나 인사권 남용이 아닌한 인사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는 인사명령이므로 인사명령 통지서조차도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신청인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함은 물론 주어진 업무를 거부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6. 12. 21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1996. 11. 22 18:00 개최하니 참석하여 소명토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인사위원회 소집시간이 근무시간 이후이고 선약된 개인사무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시한 것으로 보아 인사위원회의 불참통보는 신청인이 소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징계해고 하였던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징계일시를 1996. 12. 22로 통보한 후 그 전날인 1996. 12.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므로써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1996. 11. 20 자 인사위원회 개최계획서 및 인사위원회 의사록 등으로 보아 1996. 12.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징계일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고 위계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근무불성실 및 업무거부 등을 이유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52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명백한 징계사유와 적법절차에 의해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신청인을 면직 처분하였다 하여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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