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 및 지노위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더라도 전임 ...
- 번호
- 97부해250
- 일자
- 2001-01-13
관광호텔의 판촉과장이며 비전임 노동조합장이 한국노총 지역 지부장, 노동상담소장,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 노동단체와 관련하여 많은 책임을 지고 있어 본연의 업무인 판촉활동에 부진하자 징계해고 하였으나 판촉과장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였더라도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대상(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700-1번지
(사)대구새마을연수원 경주국민호텔 이사장 김○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 영 욱 >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1082-33. 신한그린빌리지 101-103 조○관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명령(97부해6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1997. 9. 30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7. 8. 19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경북 경주시 진현동 700-1번지에서 근로자 35명을 상시고용하고 음식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대구새마을연수원 경주국민호텔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9. 1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판촉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장으로 활동하다가 1997. 8. 19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2. 10. 17부터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장, 1996. 11. 4부터는 한국노총 경주지역 지부장, 경주 노동상담소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을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는 사실.
나. 1997. 3. 4∼3. 5(90명)까지 한국노총 포항지역 지부 교육, 같은해 3. 27∼3. 28(90명)까지 한국노총 달성지부 간부 교육, 같은해 5. 19∼5. 21(100명)까지 한국노총 경북본부 간부 교육의 숙박예약을 피신청인 명의로 작성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7. 6. 28, 같은해 7. 7과 7. 13 당직명령을 받았으나 같은해 6. 28은 한국노총 본부 행사 참석으로 총지배인이 같은해 7. 7은 한국노총 경주지역 지부장에 재선되어 그 만찬에 참석, 같은해 7. 13은 한국노총 경북본부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참석차 각각 당직을 할 수 없어 객실과장 전진수로 대체한 사실.
라. 1997. 5. 28 피신청인은 서울 소재 올림프스관광(주) 고○록부장과 봉천여자중학교 수학여행단 400명의 숙박예약을 상담하고 예약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1996. 1. 1부터 1997. 12. 31까지)제 9조에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 1명이 조합활동이 필요할시 전임함을 인정한다. 또한 조합원이 상급노동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시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5조에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
1) 정당한 없이 5일이상 또는 월3회 이상 무단결근할 때 (단 결근중 연락이 있는자는 예외로 한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3) 비조합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에 불이익의 행위를 한 자
사. 신청인은 1997. 8.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을 "판촉활동중단·직장무단이탈·사문서위조 및 영업매출금 차액조작 횡령미수·허언날조유표 및 폭력선동"등 4개항의 사유로 당일징계 해고하자 피신청인은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8. 2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는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배척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10. 11 위 구제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는 정당한 해고로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부당하다며 같은해 10. 18 그 재심을 우리위원회에 신청한 사실.
이상은 문서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판촉활동 중단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판촉과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1997. 1. 1부터 해고된 1997. 8. 19까지 사이에 단 3건인 한국노총 포항지역지부 교육(1997. 3. 4∼3. 5. 1박2일. 90명), 한국노총 달성지부 간부 교육(1997. 3. 27∼3. 28. 1박1일. 90명), 한국노총 경북지역 간부 교육(1997. 5. 19∼5. 21. 2박3일. 100명) 등을 피신청인의 판촉활동에 의해 유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지가 않고 회사의 기존의 거래선으로 피신청인의 판촉활동과는 아무 관계 없고, 다만 피신청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그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가사 위 3건의 유치가 피신청인의 노력으로 유치되었다 하더라도 판촉과장으로서 판촉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못된다 하겠고, 피신청인 스스로도 많은 책임을 맡다 보니 판촉활동에 전념할 수 없었다 자인하고 있는바, 사실상 판촉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1997. 1. 28 부회장, 총지배인, 판촉차장, 피신청인이 참석한 판촉회의에서 피신청인이 판촉책임관계로 판촉차장에게 대들어 다툰 사실이 있고, 같은해 3. 10 판촉회의에서는 노조업무가 많아 판촉활동을 못하겠다 하였고 같은해 6. 7 판촉회의에서 피신청인은 회사시설 등을 로 판촉해봐야 별 볼일 없다고 판촉활동을 거부하였음.
나. 직장 무단이탈
피신청인은 1997. 1월부터 출근하여 총지배인 또는 어느 상사에게도 허락을 받거나 통보한 사실 없이 무단외출·조퇴를 일삼아 왔으니 폐사 노동조합장, 한국노총 경주지역 지부장, 경주노동상담소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바, 신청인으로부터 노동조합 전임 승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연 그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우며 경주지역 지부장 선거 입후보시 신청인이 판촉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수차 만류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1997. 3월 이후는 상사인 총지배인에게 업무보고는 고사하고 대화도 아니하는 실정으로 본연의 업무를 전폐하고 외출·조퇴를 거의 매일 하고 있어 어느날 그랬다고 언급할 수 없는 상태이며, 1997. 6. 28 피신청인이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해 7. 7, 7. 9, 7. 13 연3일을 객실과장이며 노조감사인 전진수를 내세워 당직을 시켜 객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부회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 하나 부회장은 당직교체 문제에 대하여는 요청을 받은바 없고 그날들이 피신청인의 당직날인지도 몰랐다는 것으로 이는 무단히 당직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1997. 7. 15은 해외연수에서 돌아와 총지배인에게 귀국하였다는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12:00경 가까이 출근하여 정상출근한 것으로 날조하였음.
다. 사문서 위조 및 영업매출금 차액 횡령 미수
1997. 5. 28 피신청인이 서울 소재 올림포스관광(주) 부장 고○록과 전화상담으로 서울 봉천여중 수학여행단 400명에 대한 숙박예약을 하면서 학생 1인당 숙박비용 34,000원으로 예약서에 기재하여 고○록 부장과 결탁하고 예약확인서 비고란에는 1인당 회사실입금 26,500원으로 임의로 기재, 1인당 차액 7,500원 총 2,887,500원(실 숙박인원 385명)을 횡령하고자 하였다가 같은해 7. 23 서울 봉천여중 교장의 전화제보로 발각되어 고○록 부장은 이건으로 퇴사하였고, 피신청인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려 하자 다소 개전의 정이 보이는 듯하여 1997. 8. 20 수사의뢰를 유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노조원을 속여 인장을 받아다가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진정을 노조원 연명으로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하고, 영업매출금 사건을 이제와서는 고소할테면 하라는 태도임.
라. 폭력선동 및 허언날조·유포
1) 1997. 3. 5 노조 정기총회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총지배인을 쫓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한 사실이 있으나 회의록에는 기록되지 아니하다는 로 부인하고 있으나 총회 참석자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
2) 1997. 3. 15 합천 해인사에서 춘계야유회를 마치고 귀가 도중 대구를 지나 영천국도로 진입할 즈음 버스 뒤편에 있던 피신청인을 필두로 부조합장 윤○만, 감사 전○수, 김○도 등 노조간부 전원이 운전석 앞쪽으로 몰려와 총지배인 등 비노조원에게 다 죽여버린다며 협박·난동하였고, 당시 차내에 비조합원은 총지배인과 주방차장 등 2인 외에는 없었는바, 이는 총지배인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총지배인이 슬기롭게 대처, 난동이 진정된 사실이 있음.
3) 1997. 3. 23 기관실 당직근무자인 노조대의원 김○도는 근무지를 무단이탈, 외부에서 노조부위원장 윤○만과 음주후 회사로 돌아와 같은날 17:00경 영업부 사무실에 있던 총지배인을 보더니 갑자기 큰소리로 대들며 체불임금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며 노동조합이 본떼를 한번 보여줄테니 맛 좀 보라며 폭언을 하였는바, 이도 피신청인의 평소 선동적인 언행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함.
4) 1997. 5. 20 기관실 내 대기실에서 피신청인과 부조합장 윤○만, 조직부장 최○석, 노조감사 전○수 등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같은날 14:00경 최○석이 총지배인실로 가서 "안죽으려면 호텔 그만두고 나가라"며 고함과 난동을 부려 영업주임과 판촉차장이 끌어내어 집으로 쫓아버린 사실이 있음.
5) 1997. 3. 1부로 노조원 박○옥을 세탁소에서 식당으로 전보발령하였는바 같은해 3. 4. 09:00경 피신청인이 총지배인에게 "변○도 당신이 뭔데 박○옥 노조원을 함부로 인사조치하였느냐"며 거칠게 대들고 총지배인은 자격이 없으니 그만 두라. 제발로 걸어나가지 아니하면 노조 총회에서 결의하여 분명히 내쫓고 말겠다고 폭언하였음.
마.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기준이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로 되고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규 제39조를 적용한 것이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피신청인은 사규 제42조3호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사유발생일이 30일이 경과한 내용도 징계사유로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근무태만, 직장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하기 전날까지도 계속하였고 기타의 징계사유도 어느때 한차례 발생하고 이후에 그같은 사례가 없어야 하나 피신청인의 경우 간헐적으로 계속하였고, 징계사유 중 어느하나 종료된 것이 없어 오히려 가중처벌의 사유는 될지언정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음.
바.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보는데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은 전혀 이와 배치되는바, 조합원이 탈퇴하면 임원들을 총동원하여 사표를 내라고 몰아부치는가 하면 조합원들이 결속하여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낳은 대우를 받고 동료간 우애가 돈독한 직장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파괴하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착각하고 직장질서를 전혀 무시한채 임의대로 할 뿐만 아니라 감투를 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치 않고 조합장이 조합원들 위에 군림하여 조합원을 마치 자신의 부하나 고용인 취급을 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서 회사까지 퇴사하여 몇십명 되지도 않는 회사의 운영을 위기에 떨어뜨리고 호텔 유리창 밖에다 대자보를 마구 부착하여 투숙객이 발을 끊었으니 이러한 근로자를 이세상 어느 누가 임금을 주며 고용할 것인가. 피신청인은 협성택시에서 택시기사로 근무 당시 노동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을 신청인은 알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을 경주시 불국동장의 소개로 고용하여 세탁소 세탁원, 운전기사, 영업부 판촉주임, 판촉대리, 판촉과장까지 해마다 일계급씩 특진시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피신청인에 대해 평생교육자로 살아온 신청인으로서 그를 사람답게 살게 해 보려는 노력을 외면한 채 인륜도 근로자 신분도 망각한 것이 분명하고, 피신청인이 근로자위원으로 있는 초심지노위는 징계사유를 낱낱이 분리하여 여기에 해고를 결부시켜 징계권 남용이라는 판정을 하고 있으니 그 예로 "하루 당직을 소홀히 하였다 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라는 식으로 판정하고 있는바, 이같이 부당한 판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판촉활동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한국노총 경주지역 지부장과 경주국민호텔 노동조합장, 경주노동상담소 소장직을 역임하고 있어 성실히 판촉활동에 전념할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성의껏 판촉활동을 하여 한국노총 포항지역 지부 교육(1997. 3. 4∼3. 5. 90명), 한국노총 달성지부 간부교육(1997. 3. 27∼3. 28. 90명), 한국노총 경북지역 본부 노조 간부교육(1897. 5. 19∼5. 21. 100명)을 유치하였으며, 1997. 5월과 6월 신청인이 아침 조회석상에서 "조희관 과장이 경주지역 노조 전체를 대표하는 지부장으로 활동중이니 전직원들이 업무에 협조해 주"라고 당부하면서 피신청인에게도 "지부장으로 노동계 판촉활동이 유리할 것이니 회사일도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판촉활동 중단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1997. 1. 18, 3. 10 및 6. 7 판촉회의에서 책임건으로 서로 다투고 노조업무를 핑계로 판촉업무를 거부하고, 또 회사시설이 나빠 활동해봐야 별볼일 없다고 한 사실 없으며 다만 호텔 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의 필요성은 지적한 바 있음.
나. 직장 무단이탈이라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은 규모가 작아 전임자를 둘 수 없는 상태로 조합활동상 필요시 판촉차장 또는 총지배인 등에게 구두보고하고 조합활동을 하여 왔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적법한 절차도 취하지 않고 무단 조퇴·외출 등을 하고 있고, 1997. 6. 28 당직근무를 하지 않았고, 1997. 7. 7과 7. 13 연 3회나 객실과장 전○수를 내세워 당직근무를 임의로 변경, 객실관리에 차질을 초래하고 같은해 7. 15은 정상 출근도 하지 않고 출근부에 거짓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 6. 28 노총본부 행사 참석으로 부회장 이○숙에게 허락을 받았고, 같은해 7. 7은 경주지역 지부장에 재선되어 저녁 만찬회에 참석차 부회장 이○숙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같은해 7. 9은 당직변경이 아니라 전○수의 당직일이고 같은해 7. 13은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모범노조간부 해외연수(1997. 7. 9∼7. 14. 5박6일)에 참석차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보한 다음 전○수와 당직교체를 하였고 1997. 7. 15은 해외연수에서 같은날 02:00경 경주에 도착, 피곤하여 같은날 11:00경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였는바, 지각했다고 하여 출근부에 날인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피신청인이 무단외출·조퇴한 일 없고, 구두허락에 의하여 하였음.
다. 사문서 위조 및 영업매출 차액 횡령 미수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서울 올림포스관광(주) 부장 고○록과 짜고 숙박요금을 상향 조정하고 예약확인서를 작성, 300여만원을 착복하려다 적발되었다 주장하나 예약확인서는 피신청인이 작성하여 총지배인 결재를 받아 총무과에 넘겨 김수영이 송부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차액을 착복하려 한 것이 아니며, 판촉과는 계약에만 그치고 금전출납은 총무부에서 하므로 착복할 수도 없음.
라. 폭력선동 및 허언날조·유포
1) 1997. 3. 5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총지배인을 내쫓겠다고 발언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나 그같은 사실이 없었음.
2) 피신청인은 1997. 3. 15 합천 해인사 춘계 야유회에서 돌아오던 중 부위원장 윤○만·전○수 등을 만류하였고, 총지배인 등에게 협박한 사실 없음.
3) 1997. 3. 23 노동조합 대의원 김○도와 부위원장 윤○만이 총지배인에게 폭언·폭행을 하도록 피신청인이 조정·선동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는바, 피신청인은 그같은 사실 없음.
4) 1997. 5. 20 피신청인이 최○석 등을 시켜 총지배인에게 폭언·폭행하도록 한 사실 없음.
5) 피신청인은 세탁원 박○옥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항의한 바 없고, 이는 오히려 피신청인이 1996. 5. 21 노사협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반대할 가 없음.
마. 징계사유 및 절차의 부당성
징계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사규 제39조에 의거 의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규 제39조란 인사규정 제39조를 뜻하는 것이 명백한 바, 동 인사규정은 경주국민호텔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대구새마을연수원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동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동 규정 적용의 적법성을 인정하더라도 동 규정 제32조제3항(징계절차) 규정에 의거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나 위에서 열거한 징계사유 4가지 모두가 징계요구일로부터 30일 이전(약2∼3개월 전)에 발생한 사항으로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한 징계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정당한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고사유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는 것으로 위 열기주의 원칙과 관련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5조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징계사유를 크게 3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동 규정이 다소 부당함이 있다손 치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명백한 하자 있는 징계라 아니할 수 없음.
바.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피신청인은 1990. 9. 1 입사하여 관리부 운전원 차량주임, 영업부 판촉주임, 판촉대리를 거쳐 해고 당시 영업부 판촉과장으로 재임하였는바, 피신청인이 1992. 10. 17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으며, 1996. 11.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주지역지부 지부장으로 피선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하여 왔으며, 경주지역노동상담소장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도 선임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노조활동을 행함에 있어 노조활동이 필요할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시키고 계통에 따른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채 구두 보고만 하고 노조활동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징계사유로 하고 있으나, 공문 등 문서가 있을시는 이를 제시하고, 그렇지 아니할때는 구두로 허락을 얻어 활동하였고, 피신청인의 계통에 따른 상사는 판촉차장, 총지배인, 부회장 및 회장으로 회장과 부회장은 상근하지 않는 상태이고 보면 피신청인이 승인을 얻어야 할 대상은 직속 상관으로 판촉차장과 총지배인 밖에는 없고, 구두허락을 얻어 정당히 활동하였음.
3. 판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첫째, 피신청인이 판촉활동을 중단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 3. 4∼3. 5(1박2일 90명), 같은해 3. 27∼3. 28(1박2일 90명), 같은해 5. 19∼5. 21(2박3일 100명)의 한국노총 산하 노동단체의 숙박예약을 피신청인 명의로 작성한 것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이 판촉활동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피신청인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당직명령을 받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상급 노동단체 행사에 참석차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였는바,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조합활동이 필요할시 전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하였음도 부적절하다 하겠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단히 외출·조퇴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6. 28 노총 회의 참석을 위하여 부회장 이○숙에게 전화로 승인을 받는 등 구두 또는 서면으로 허락을 받거나 통보하였고 무단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신청인 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 거증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인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셋째, 피신청인이 숙박예약 확인서를 조작, 영업매출금 차액을 착복하려 하였다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제1의 2. 인정사실 "마"의 숙박예약서를 피신청인이 작성하면서 예약서상의 숙박요금을 상향조정하여 회사 실입금과의 차액을 착복하려 하였다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이를 착복하려 하였다는 실체적 거증이 없어 이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넷째, 피신청인이 폭력을 선동하고 허언을 날조·유포하였다는데 대하여
제2의 1. 신청인 주장사실 "라"에서 주장의 전 취지로 보아 부조합장 신청외 윤○만, 조직부장 신청외 최○석, 대의원 신청외 김○도 등이 신청외 총지배인에게 폭언과 난동을 하였고 이는 피신청인의 선동에의한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허언을 날조·유포하였다는 주장이나 제2의 2. "라"에서 피신청인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위 총지배인에게 폭언과 난동을 행사한 위 윤○만 등도 피신청인의 선동을 부인하는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그들에게 이를 선동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 부분 역시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징계사유 등은 제1의 2. 인정사실 "바"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므로 그것들을 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가 없다 하겠으니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다 하겠으니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유 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