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금고형의 유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무태도 역시 불량하여 ...

번호
97부해252
일자
2001-01-13

재심신청인(근로자)이 밤늦게 술에 취한채 본인의 자가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앞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어 금고의 형을 받았고 이후 재심피신청인이 실시한 '전사 한마음 연수교육'에서 강사의 지시와 경고를 무시한 채 임의 행동을 하다가 치아 4개와 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근무시간 도중 가수면, 작업장 이탈, 노조 가입 권유활동 등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들을 사유로 하여 재심피신청인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48-5번지 최○우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655-1번지 삼정강업(주)

대표이사 권○훈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 열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997. 10. 8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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