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질병이나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사전.사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

번호
97부해254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289 - 1 부성여객(주) 대표이사 김○회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3블럭 3-2롯트 백학빌라 7차 1동 201호

최○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