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질병이나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사전.사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
- 번호
- 97부해254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289 - 1 부성여객(주) 대표이사 김○회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3블럭 3-2롯트 백학빌라 7차 1동 201호
최○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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