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수습근로자일지라도 근로계약으로 정식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
- 번호
- 97부해257외
- 일자
- 2001-01-13
근로자측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97부노82 및 97부해259)
재심 신청인
(1)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75 - 6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희
(2)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75 - 6
조합원 송○형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80 - 21 대웅전기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
사용자측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97부해257)
재심 신청인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80 - 21 대웅전기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
재심 피신청인
(1)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75 - 6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남○영
(2)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75 - 6 조합원 김○애
(3)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75 - 6 조합원 이○도
(4)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75 - 6 조합원 김○영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중 재심신청인 송○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부분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 김○진의 재심신청인 송○형에 대한 채용 취소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재심신청인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동 송○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및 재심피신청인 남○영, 동 김○애, 동 이○도, 동 김○영의 부당정직 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인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 김○진의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4. 재심피신청인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 김○진은 재심신청인 송○형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근로자측은 부당노동행위, 송○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각각 취소를 구하고, 사용자측은 남○영, 김○애, 이○승도, 김○영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인정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근로자측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심신청인
(가) 재심신청인 김○희(이하 '조합장 김○희'라 한다)는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다.
(나)재심신청인 송○형(이하 '조합원 송○형' 이라 한다)은 1997. 6. 16. 대웅전기산업(주)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해 8. 12. 해고된 자이다.
(2) 재심피신청인
(가) 재심피신청인 김○진(이하 '회사대표 김○진'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20명을 고용하여 전기밥솥 및 약탕기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이다.
나. 사용자측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1) 재심신청인
(가) 재심신청인 김○진(이하 '회사대표 김○진'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20명을 고용하여 전기밥솥 및 약탕기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이다.
(2) 재심피신청인
(가) 재심피신청인 남○영(이하 '조합원 남○영' 이라 한다)은 1997. 3. 31. 재심신청인회사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해 8. 12. 정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애(이하 '조합원 김○애' 라 한다)는 1997. 2. 27. 재심신청인회사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8. 12. 정직된 자이다.
(다) 재심피신청인 이○도(이하 '조합원 이○도'라 한다)는 1997. 2. 17. 재심신청인회사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해 8. 12. 정직된 자이다.
(라) 재심피신청인 김○영(이하 '조합원 김○영'이라 한다)은 1996. 10. 28. 재심신청인회사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해 8. 25. 정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7. 7. 12. 08:00경 매점에서 회사측 영업이사와 해고된 조합원 양귀순외 4인(김○희, 김○미, 조○자, 장○영)이 피켓팅등 노조활동에 관한 대화를 가진 사실
나.1997. 7. 29. 16:00경 총무차장, 생산과장이 3층 사무실에서 유인물 배포행위와 피켓팅과 관련하여 조합원 송○형, 남○영, 김○애, 이○도에게 경고장을 준 사실
다. 1997. 8. 4. 09:30경 생산과장이 조합원 송○형, 남○영, 이○도, 김○애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면담한 사실
라.1997. 8. 7, 8. 8, 8. 13. 3차에 걸쳐 생산과장이 조합원 김○영에게 유인물 무단배포등을 이유로 경고장을 준 사실
마. 조합원 송○형, 남○영, 김○영이 1997. 7. 8. 16:00경부터 약 2시간동안 생산현장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여러 근로자에게 호소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
바. 조합원 송○형, 남○영이 1997. 7. 9. 10:00경부터 약 1시간동안 생산현장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여러 근로자에게 호소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
사. 조합원 송○형, 남○영, 김○애, 이○도, 김○영이 1997. 7. 10. 08:00∼08:20 회사 정문앞에서 "회사측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면 회사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등의 언급을 하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한 사실
아. 조합원 이○도가 1997. 7. 15. 아침과 7. 22. 퇴근시 회사 정문앞에서 피켓팅을 하면서 여러근로자에게 부당징계를 항의하고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는 호소를 한 사실
자. 조합원 송○형, 남○영, 김○애, 이○도, 김○영이 1997. 8. 4. ∼ 8. 5. 2일간 중식시간에 징계의 부당성등을 기재한 "눈물로 보낸 여름휴가" 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차. 송○형은 서울동부금속노동조합에 1995. 9. 18. 가입한 자로서 1997. 6. 16. 입사하여 수습기간중인 같은해 8. 12. 채용취소 당한 사실
카. 회사의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제9조(채용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한다.
2. 학력·경력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제11조(수습기간)
3. 수습기간중 근무능력, 근무태도, 적성등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한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해고사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3. 이 규칙 제74조의 징계사유중 해고사유에 해당된 때
제28조(복무규율)
사원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사의 방침에 따른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사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제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회사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징계의 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3. 소행불량으로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근로시간중에 무단이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고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9.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위계질서를 흐린 경우
12.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타. 생산직사원 송○형, 남○영, 김○애, 이○도, 김○영 5인은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대표자 : 김○희, 설립일 : 1989. 5. 20.)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
파. 회사측은 1997. 8. 9. 송○형외 3인(남○영, 이○도, 김○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조합원 송○형은 수습기간중에 상급자 지시불응, 유인물 무단배포, 회사 비방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11조 제3항, 제28조 제3항, 제5항, 제10항, 제12항 위반으로 8. 12자로 채용취소, 조합원 남○영, 이○도, 김○애 3인에 대해서는 상급자 지시불응, 유인물 무단배포, 회사비방, 회사질서문란, 근무시간 무단이탈, 업무방해등을 이유로 공히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 제5항, 제10항, 제12항 및 제74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 제12항 위반으로 8. 12자로 각각 정직 3월의 징계결정을 하고, 8. 11. 이를 통보한 사실
하. 회사측은 김○영에 대하여 1997. 8.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위와같은 이유로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 제5항, 제10항, 제12항 및 제74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 제12항 위반으로 8. 25자로 정직 3월의 징계결정을 하고, 8. 25. 이를 통보한 사실
거. 송○형외 3인(남○영, 이○도, 김○애)은 1997. 8. 9. 징계처분을 받고, 김○영은 같은해 8. 25. 징계처분을 받자, 같은해 8. 18. 송○형등 조합원 5인은 연명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하였는 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송○형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기각되고, 남○영, 이○도, 김○애, 김○영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인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당사자인 조합원 송○형과 회사 대표 김○진은 같은해 10. 16.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각각 송달받고, 같은해 10. 25. 송○형은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고, 회사대표 김○진도 같은해 10. 24.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조합원들(신청인 송○형, 피신청인 남○영, 김○애, 이○도, 김○영)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7. 7. 12. 08:00경 조합원 송○형외 4인은 해고를 당한 5명의 조합원과 함께 피켓팅을 하던 중 영업부이사가 매점으로 불러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아는게 있다고 설치냐? 내가 사장이라도 노조 하는 사람들 다 짤라 버리겠다" 고 하여 조합원들은 해고된 5명과는 이미 알던 사이이며, '95. 8월에 서울동부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음을 알렸으며, 양귀순외 4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과 대화로써 노·사 화합을 이룰 것을 요청하였으나 영업부이사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피켓팅을 그만 두던지 회사를 그만 둬라"고 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하였으며,
같은해 7. 29. 16:00경 총무차장 황막동과 생산과장 장○식이 3층 사무실로 조합원 송○형, 남○영, 김○애, 이○도에게 경고장을 주면서 유인물 배포와 피켓팅을 하지 말라고 하여 조합원들은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임을 밝히고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대화에 임할 것이다. 더 이상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말고 경고장을 철회하라. 그러면 피켓팅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 고 하자, 총무차장은 경고장을 다시 걷어 경고장에 대한 철회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같은해 7. 30. ∼ 8. 3. 까지 하기휴가기간 중 철회하기로 했던 경고장이 조합원들의 집으로 배달되었고, 같은해 8. 4. 09:30경 조합원 송○형, 이○도, 김○애, 남○영을 불러 장○식 생산과장이 면담을 요청하였는 바, 당시 6시간동안 뚜렷한 면담사유도 밝히지 아니하여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라"는 상부의 방침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피켓팅을 한 조합원 4명에 대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켰고, 같은해 8. 4. ∼ 8. 5. 까지 2일간 점심시간에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 조합활동에 관한 유인물을 현장에 배포하였으나 총무차장과 관리자들이 유인물을 걷으며 방해하였고,
같은해 8. 7. 3층 사무실에서 생산과장 장○식이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당한 조합원들과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하고있는 조합원 김○영에게 경고장을 주면서 "너희가 정상적인 노조활동이라 하여도 회사에서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며 조합활동을 위축케 하였고, 같은해 8. 8. 3층 사무실에서 생산과장이 다시 2차 경고장을 주었고, 같은해 8. 13. 2층 휴게실에서 3차 경고장을 주었는데 곁에 있던 생산주임 최○혁이 "3차 경고후엔 뭔지 알죠!" 하며 조합원 김○영에게 징계조치 될 수 있음을 은근히 협박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케 하였음.
나. 부당해고·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1997. 7. 8. 16:00 ∼ 17:50 양귀순등 조합원 10명이 생산현장에 들어가 근로자들에게 징계부당성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2시간동안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당일 16:00 ∼ 17:50 송○형, 남○영, 김○영등 조합원 10명은 총무이사에게 "해고사유를 말해달라.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성격이 명랑하다고 해고를 한다면 누구나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라도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였으며, 생산라인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장○식 과장에게 "해고사유를 말해달라. 장○식 생산과장은 김○희외 4인이 생산라인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아줌마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인지 알지 않느냐? 해고는 우리같은 처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윗분들에게 잘 말해달라." 고 요구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7. 9. 10:00 ∼ 11:00 송○형, 남○선영, 김○영등 조합원 10명이 생산현장에 진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1시간동안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당일 10:50경 장○식 생산과장에게 송○형은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의 간부(교육부 차장)임을 밝히고 양귀순외 4인의 해고조치를 철회할 것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사안정을 이룰 것을 설득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일 10:50경 양○순외 4명의 징계된 조합원들이 인사를 하고 짐을 싸는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으며 작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고,
같은해 7. 10. 08:00 ∼ 09:00 송○형, 남○영, 김○애, 김○영등 조합원 10명이 유인물을 무단배포하고 "회사와 싸우자! 회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선동한 사실이 있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당일 08:00 ∼ 08:20 정문에서 유인물(회사 거짓말 3가지 관련)을 배포하며 민주노조를 인정할 것과 대화를 통해 노사화합을 이룰 것을 촉구하였으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면 회사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여야 한다. 동부금속노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아주머니들도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찾는데 같이 하자" 고 하였으며, 08:30 부터는 작업을 하였으며,
같은해 7. 11. 08:40경 송○형은 "회사의 노사협의회 대표자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느냐"는 등의 노사간을 이간시키는 언급을 하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이와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사협의회 대표자 선출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는 회사와 근로자간을 교묘하게 이간시키는 발언이 아니고,
같은해 7. 12. 14:00경 송○형, 남○영, 김○애, 이○도, 김○영등 조합원 5명이 아남전자 집회에 참가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언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일 퇴근시간 후 아남전자 임·단협 집회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며, 이 집회는 금속연맹 주관으로 1천여명이 참가한 아남전자의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성토집회로서 송○형, 남○영, 김○애등 여러명이 회사를 비방, 모략할만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같은해 7. 15. 07:50∼08:40 이○도가 피켓을 들고 징계조치된 조합원 양귀순외 4명과 함께 회사를 비방하는 선동행위를 하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당일 아침 출근투쟁은 부당징계에 항의하고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회사를 비방한 사실은 없고, 출근투쟁은 08:20경까지 하였으며, 작업시간에는 하지 않았으며,
같은해 7. 22. 15:30∼17:50 이○도가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김○철계장의 목을 잡으며 폭력행위를 하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당일 퇴근 후 징계된 김○희외 4인이 유인물을 가지고 현장에서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였으며, 조합원 김○진이 사장의 사진을 찍자, 이에 관리자 수십명이 김○진을 잡아가려 하였고, 그 자리에 모두 여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을 뿐이고,
같은해 8. 4. ∼ 8. 5. 2일간 07:50 ∼ 08:40 송○형, 남○영, 김○애, 이○도, 김○영은 징계조치된 양○순등 5명과 함께 유인물을 무단배포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언급을 하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당일 07:50∼08:40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인 13:45 ∼ 13:55까지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만이 있을 뿐임.
같은해 8. 19. ∼ 8. 20. 김○영이 징계조치된 조합원들과 같이 성수동 일대에 회사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사실이 있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나, 노조를 탄압하는 회사측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이를 알리는 스티커를 써서 붙였을 뿐이고, 위 기간중에 김○영은 현장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였음.
2. 회사측(신청인겸 피신청인 김○진)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7. 7. 12. 08:00경 영업이사가 해고를 당한 5명(양○순, 김○희, 김○미, 조○자, 장○영)의 조합원을 매점으로 불러 대화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원들이 주장한 것처럼 말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다만 노동조합을 운영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을 뿐이고, 다른 얘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회사에서 징계조치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한 것이지,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같은해 7. 29. 회사에서는 송○형, 남○영, 김○애, 이○도에게 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준 것은 아니고, 7. 8. 거의 매일 생산현장에서 업무방해(소란행위 및 유인물 무단배포, 노사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유언비어 날조)등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경고장을 준 것이고, 8. 4. 생산과장이 송○형, 이○도, 김○애, 남○영 등을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평상시와 같이 면담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으며, 8. 4. ∼ 8. 5. 까지 2일간 14:00부터 근무시간인데도 회사의 사전 승인도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생산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회사에서는 같은해 7. 8. 이후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송○형, 김○애, 이○도, 남○영, 김○영은 다른 근로자와 달리 소란행위 및 유인물 무단배포, 노사간의 이간질, 유언비어 날조, 지각등을 자주 하여 경고장을 주었음.
나. 부당해고·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1997. 7. 8. 16:00 ∼ 17:50 양○순, 김○희, 김○미, 조○자, 장○영이 징계처분을 받자 조합원 양귀순외 4명이 생산현장에 들어가 본인들의 징계부당성을 여러 근로자들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생산관리자와 몸싸움이 일어나 현장 생산라인은 2시간동안 중단되었고, 송○형, 김○애, 이○도, 김○영, 남○영 등도 이에 합세하여 업무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무슨 이런 회사가 있느냐? 회사 망하는 꼴을 보고 싶으냐?" 라고 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생산과장 장○식과 이종현계장의 팔을 잡아 돌리는 등의 소란행위를 피운 사실이 있고,
같은해 7. 9. 10:00 ∼ 11:00 양귀순, 김○희, 김○미, 조영자, 장○영은 7. 8. 징계위원회 심의결정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해고통보서를 요구하고 전날과 동일하게 생산현장에 진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 동참해 달라" 고 하였고, 송○형, 이○도, 남○영, 김○애, 김○영은 생산라인에서 빠져나와 징계조치된 양귀순외 4명과 합세하여 동참을 호소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여 생산라인이 1시간 동안 작업이 중단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7. 11. 08:40경 송○형은 생산현장에서 사원들에게 "나는 입사하기 전 징계조치된 5인(양○순, 김○희, 김○미, 조○자, 장○영)과 알고 지낸 사이" 라고 하면서 "회사의 노사협의회 대표자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노사간을 교묘하게 이간시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7. 12. 14:00경 송○형, 김○영, 남○영, 김○애, 이○도는 함께 아남전자집회에 참석하여 회사를 비방 모략 선전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7. 15. 07:50 ∼ 08:40 이○도는 회사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미 징계조치된 5명(양○순, 김○희, 김○미, 조○자, 장○영) 과 함께 회사를 비방하는 불법선동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7. 22. 15:30 ∼ 17:50 이○도는 유인물을 무단배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제3자)과 함께 김금철계장의 목을 잡으며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8. 4. ∼ 8. 5. 2일간 07:50 ∼ 08:40 송○형, 김○영, 남○영, 김○애, 이○도는 이미 징계조치된(양귀순, 김○희, 김승미, 장애영, 조영자) 5명과 함께 출근투쟁에 동조하며 유인물을 무단배포하고 회사를 비방 모략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8. 19. ∼ 8. 20. 김○영은 기징계조치된 9명(양○순, 김○희, 김○미, 조○자, 장○영, 송○형, 남○영, 이○도, 김○애)과 함께 성수동 일대에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 부착한 사실이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나. 송○형의 부당해고사유에 대하여
제1의 2. '마', '바', '사', '자', '차' 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조합원 송○형은 수습기간중에 1997. 7. 8. ∼ 7. 9.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소란행위로 인한 작업중단, 7. 10, 8. 4. ∼ 8. 5. 유인물 무단배포행위, 7. 12. 회사를 비방한 행위등을 한 이유로 채용취소하였다고 하나, 징계사유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도 상이하고, 달리 회사측의 주장을 정당화 할만한 증빙자료도 충분치 아니하고, 또한 회사측이 수습기간중 근무능력, 근무태도, 적성등 업무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한 경우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제11조 제3항을 근거로 송○형의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하나, 수습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식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에 있는 자는 시용중에 있는 근로자와는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송○형의 경우 취업규칙 제11조 제3항을 근거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와 다를 바 없는 회사측의 징계권 남용이라 판단된다.
다. 남○영, 김○애, 이○도, 김○영등의 부당정직사유에 대하여
제1의 2. '마', '바', '사', '아', '자' 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조합원 남○영, 김○애, 이○도, 김○영은 1997. 7. 8. ∼ 7. 9.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소란행위로 인한 작업중단, 7. 10, 7. 15, 7. 22, 8. 4. ∼ 8. 5. 유인물 무단배포행위, 7. 12, 8. 19. ∼ 8. 20. 회사를 비방한 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행위는 대부분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고, 또한 이들의 행위는 소속 지역노동조합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정직사유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도 상이하고, 달리 회사측의 주장을 정당화 할만한 증빙자료도 충분치 않음에 비추어 동 징계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회사측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징계절차에 대하여
제1의 2. '카', '파', '하'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회사측은 1997. 7. 31. 조합원 송○형외 3인(남○영, 이○도, 김○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통보하고, 같은해 8.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조합원 송○형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11조 제3항, 제28조 제3항, 제5항, 제10항, 제12항 위반으로 8. 12자로 채용취소, 조합원 남○영, 이○도, 김○애 3인에 대해서는 공히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 제5항, 제10항, 제12항, 제74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 제12항 위반으로 8. 12자로 정직 3월의 징계결정을 하여 이를 통보하였고,
같은해 8. 19. 김○영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통보하고, 같은해 8.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주고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 제5항, 제10항, 제12항, 제74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 제12항 위반으로 8. 25자로 정직 3월의 징계결정을 하여 이를 통보하였는 바, 징계절차에는 흠결이 없다고 하겠으나 송○형외 4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치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송○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과 남○영, 김○애, 이○도의 부당정직 구제 결정에 대한 회사측의 재심신청은 공히 기각하고, 송○형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의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손 창 희
위 원 윤 성 천
위 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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