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상의 상사에게 한 폭언으로 인한 해고는...
- 번호
- 97부해260
- 일자
- 2001-01-13
신청인 부부가 같이 근로자 7명인 가구제조 공장에 취업하고 있고 1997. 7.3부터 7. 5까지 3일간 부부가 같이 결근하였고 같은해 7. 25과 7. 26 양일간 역시 부부가 같이 결근하여 같은해 7. 28 출근한 신청인을 피신청인이 훈계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했다며 밖에 나가서 싸워보자는 등 10여세 이상 연상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고, 신청인이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구제신청하였으나 사업장 규모로 보아 친화와 우애로 직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인바, 연상의 피신청인이 훈계중 다소 언성이 높아지고 거칠었더라도 싸워보자고 대드는 신청인과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여겨져 신청인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배척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현동 263. 14/2 김○우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운양리 600번지 대현가구
대표 허○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1997. 10.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2. 재심피신청인이 1997. 7. 28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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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