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
- 번호
- 97부해261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은 1997. 4. 1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구내식당에 외상공급한 백미대금중 1,000만원을 수금한 후 이를 신청인 조합 구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립예탁금(대출금) 구좌에 입금조치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4. 3 백미대금 107만원을 수금하여 또다시 자신의 대출금 구좌에 입금조치하거나 출장비로 임의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서 위 비위사실을 사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있는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45-1번지 곤양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조○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수 >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308번지 김○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철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1997. 5. 13자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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