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전보발령하자 원직복직을 ...
- 번호
- 97부해264
- 일자
- 2001-01-13
재심신청인(근로자)은 재심피신청인이 해고처분 이후 고법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조치시키면서 다른 직위에 전보하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출근유보 통지를 한채 결근하여 재심피신청인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재심신청인이 청구치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생략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동신APT 906-1203 윤○섭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00번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 장 조○묵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97부해323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인 령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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