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장인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으로 해고...

번호
97부해266
일자
2001-01-13

재심신청인은 사업장의 관리과장으로 종업원의 근태관리, 각종행사 주관, 제품의 입·출고 관리 등의 책임자로 스스로의 출퇴근 카드 체크를 경비원에게 대리케 하여 경비원이 체크 및 조작·변조하였고 공장 중요행사에 주관자인 신청인이 음주로 불참하였고 상사인 공장장에게 폭언을 자주 하고 끝내 공장장에 업무보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직장인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 재심피신청인의 신청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18번지 임○훈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258-1번지 (주) 내셔날스타치

대표이사 김○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 ○ 경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1997. 9.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97부해65)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7. 6. 10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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