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직무상의 지시에 거부하고 업무태만을 반복하여 징계하였으나 ...
- 번호
- 97부해267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건강상태가 비록 좋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회사의 직무상의 지시에 부당한 거부와 업무태만을 반복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행위 자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동 사유로 2회 징계정직 처분을 받고도 전혀 개선의 정이 없어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3동 송현APT 22동 201호 장○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수 >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1번지 한국안전유리(주)
대표이사 유○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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