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 부조합장 출마방해 목적으로 별도 노조로의 인사발령을 ...
- 번호
- 97부해269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 불신임을 주도하였고, 노조 부조합장에 출마하려는 것을 방해키 위하여 별도 노동조합으로 인사발령을 하였기에 부임을 거부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1997. 7. 25 개최된 임시총회는 신청인이 아닌 골프장 코스관리부 소속 노조원이 주도하였고 당시 임시총회는 조합장 불신임건이었기 부조합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가 아니였으며 인사명령은 동년 7. 29일자이나 기안일자는 동년 7. 18로써 임시총회 개최전이었고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가 없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평소 골프장과 호텔간에 수시로 인사교류가 행하여진 점 등을 살피건대 신청인에 수차 부임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기 징계해고 조치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경주시 손곡동 288번지 김○홍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410-2번지 (주)경주조선호텔·조선칸트리클럽
대표이사 정○주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을 취소하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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