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

번호
97부해270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6의 1 해표유니레버(주) 청산인 원○남

위 대 리 인 : 공인노무사 이○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7동 622 - 17 윤○병

위 대 리 인 : 공인노무사 조○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판정(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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