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으며 해고회피의 노력이나 해고대...
- 번호
- 97부해274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은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에 조사지도부장으로 근무중 신청인이 1997. 7.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제개정시 기획관리실을 신설하고 조사지도 부를 폐지하면서 조사지도부에서 수행하던 의료, 위생용구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업무" 사업을 중단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직권면직하였는바, 비록 동 "자율지도 업무"가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한 의무사업이 아니라 신청인측 정관에 의거 임의사업이라 할지라도 동 조합은 사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으며, 경영방침의 합리화, 퇴직희망자의 활용, 배치전환 등의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의 기준설정 등이 없이 이사회를 개최, 익일인 동년 7. 4자 직권면직 내부결재후 동년 7. 14 및 7. 18 구두로 해고통보함은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빌딩 504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하○화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욱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3동 529-95 (29-6) 이○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신 인 령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