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버스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수수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

번호
97부해274_1
일자
2001-01-13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수수행위는 그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산동 139-30번지 김○한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5-52번지 경상버스자동차(주)

대표이사 이○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1997. 7. 16자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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