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협회규칙상 근로자가 아닌 임...
- 번호
- 97부해275
- 일자
- 2001-01-13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연합회 총무인 재심피신청인이 회장단의 업무지시를 온전히 이행치 않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총무로서의 부적격성이 지적되어 임원회에서 징계해임하자 재심피신청인은 부당해고라 주장, 초심지 노위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재심피신청인을 근로자로 보아 구제명령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협회 규칙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8번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손○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섭·최○철·권○익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91-6번지 정○스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명령(1997. 10.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97부해355)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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