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공휴일 근로지시에 불응하여 결근한 것을 이유로 사표제출을 ...

번호
97부해283
일자
2001-01-13

제철소 형강공장의 기계 점검 보수 등 용역업을 하는 신청인이 용역작업 수행을 위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하면서 월1일을 휴무하고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출근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한 근로자들이 공휴일인 1997. 8. 15에 근로자 35명 중 28명이 집단 결근하였고, 다음날 신청인이 전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사표를 제출치 아니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즉시 해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396-27 덕천빌딩 4층

신안 E.R.C(주) 대표이사 김○덕

재심 피신청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2리 252-3번지 박○복

경북 포항시 북구 옥성리 254-6. 영진맨션 107 강○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명령(97부해58, 5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1997. 10. 7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7. 8. 18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396-27번지에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고 용역업을 하는 신안 E.R.C(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복과 강○조(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7. 3. 1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8. 19 각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3. 15부터 같은해 4. 17까지 피신청인 박○복을 일본 미쓰비시 제철소에 연수교육을 보낸 사실.

나. 신청인은 동국제강 형강 공장내 롤숍 부분의 점검·보수·교체 등 용역작업 수행을 위해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1997. 6. 2부터 실무교육을 개시하여 교육중이던 같은해 8. 15 종업원 35명 중 28명이 집단으로 결근하였고 같은해 8. 18. 17:00경 교육장에서 신청인이 전 종업원에게 일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이 사직서 미제출자는 해고라고 한 사실.

다. 1997. 8. 19 오전 피신청인들이 출근하여 교육장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저지하여 피신청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익일인 8. 20 다시 출근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교육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해고된 사람이 왜 출근하느냐" 하고 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은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며 1997. 8. 2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이 있다고 받아들여 같은해 11. 5 신청인에게 피신청인들을 구제할 것을 명령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같은해 11. 15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동국제강의 협력업체이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 기획실장 신○외 엄○용과 강원산업에서 같이 근무한 자들로서 1996. 12월 동 협력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엄○용이 이들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동국제강에 제출하여 신청인 회사에 채용내정된 상태이고 엄○용과 친분관계로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을뿐 계속적으로 고용관계하에 있던 것이 아니며, 동국제강과 용역작업을 위한 실무교육이 1997. 6. 2부터 시작되었는바, 그 이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채용할 가 없고 또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통제 하에 출퇴근한 사실도 없는바 피신청인들의 채용일자는 1997. 6. 2이므로 초심에서 1997. 3. 15부로 채용하였다는 판정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임.

나. 실무수습 교육중인 피신청인들은 출근하여야 할 1997. 8. 15 피신청인들을 포함 28명이 집단으로 무단결근하였고 이 사실을 동국제강에서 인지하고 신청인에게 인력관리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라 하여 신청인은 사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동국제강에는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교육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로 1997. 8. 18 오후 교육장에서 직원 모두에게 사표를 제출토록 하였고 아울러 개별면담을 하려고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제출토록 하면서 신청인이 내일 출근하는 직원은 사직서를 무효로 하겠다고 언명후 제출된 건의 및 불만사항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16:00경 해고됐다며 욕설을 하고 직원 20여명을 데리고 시민운동장으로 가서 면담 자체도 무산되었음.

다. 1997. 8. 16 아침 현장소장 신○외 성○용이 교육장에서 전날 결근한 직원들을 질책한 직후 피신청인 박○복이 앞으로 나아가 "어제 잘 놀았지요. 놀아보니 좋지요. 다음에 또 놀아봅시다"라고 하며 직원을 선동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장 책임계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임.

라. 신청인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1997. 7. 4 확정한 바 있으나 일부 직원들이 임금이 적다는 로 소요가 있어 이들을 개별 면담하고 1997. 7. 17∼18 양일간 총 9명에 대하여 약 6.5%를 인상한 바 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결근을 하였음.

마. 신청인이 동국제강 용역작업에 참여한 것이 1997. 6. 1이고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나 기획실장 엄○용이 1997. 7. 25 취업규칙 등 기타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모두 가지고 회사를 떠나 피신청인들을 채용 취소할 당시 절차적 요건을 갖춘 취업규칙이 없었고 따라서 징계절차도 규정된 바 없었으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라는 초심의 판정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하겠음.

바. 피신청인 강○조는 1997. 7. 8부터 7. 31까지 일본 미쓰비시 제철소 연수교육시 동료 4명과 함께 용돈을 주지 아니한다며 같은해 7. 13. 10여회 정도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지급치 아니하면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협박, 같은해 7. 15 동국제강 신○외 노○기 차장이 5만엔씩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 강○조는 기분나쁘다며 신청인이 직접 일본에 와서 지급하라고 하여 같은해 7. 14∼7. 23 사이에 국제전화로 약 15회에 걸쳐 설득을 하였음.

이상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어 신청인이 이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박○복은 한진기업(주)에, 같은 강○조는 강원산업(주)에 각각 재직하고 있던 1996. 10월경 당시 신청인 회사 기획실장으로 있던 신청외 엄○용을 만났고 엄○용이 신청인 회사의 사업계획 설명을 하며 같이 일해보자고 하여 박○복은 같은해 10. 16 강석조는 같은해 11. 25 위 회사를 각각 의원사직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채용서류를 같은해 11월경 제출하였으며 1997. 1. 4 신청인이 예비소집차 호출하여 신청인 회사에 갔었던바, 같은해 1. 6부터 출근하였으므로 이날부터 채용된 것인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같은해 6. 2 채용은 없다 할 것임.

나. 1997. 8. 15 피신청인 박○복은 같은해 8. 13 소장 성경용에게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쉬겠다고 허락을 받았고 같은 강○조는 출근하였는바, 교육기간중 6월에 1일, 7월에 1일을 쉬는 강행군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1997. 8. 13 신청인은 공휴일과 일요일에 쉬는 직원은 결근계를 제출하라며 미제출자는 시말서를 징구하겠다, 시말서 3회면 해고하겠다며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출근을 강요하자 직원들이 반발심에서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고 피신청인들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항이며 1997. 8. 18 신청인이 백지를 나누어 주고 사표와 불만사항을 적어내라며 동국제강에 제출할 것이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수일전 안○구 주임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하면서 이미 회사를 떠난 엄자용 실장의 일본 연수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말하여 안○구 주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은바 있어 피신청인들도 사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신청인은 "사표를 제출치 아니한 박현복, 강○조, 안○구, 손○진은 명령불복종으로 해고다"라고 고함을 치며 모두 퇴근하라며 신청인이 먼저 교육장을 나가 피신청인들도 퇴근하였고, 당일은 시민운동장으로 간 것이 아니며 그 익일인 같은해 8. 19 피신청인들이 출근하니 신청인과 총무과장 이○민이 피신청인들의 교육장 입장을 저지하자 일부 직원들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일을 못하겠다며, 피신청인들을 따라서 시민운동장으로 온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들이 선동한 것도 아님.

다. 1997. 8. 16 소장 성○용이 전날 집단결근에 대하여 질책하였는바, 계장인 피신청인 박○복이 또다시 강한 질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원의 근태를 책임지고 있는 계장이 잠잠히 있을 수도 없어 질책성 발언으로 "어제 잘 놀았어요. 하루 놀고 와보니 어때요. 다음에 또 이렇게들 하겠습니까"라 하였는데 신청인이 말을 바꿔 피신청인이 직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라. 1997. 6월분 임금을 같은해 7. 15 받았으나 입사시 약속한 임금에 70∼80%에 불과하여 직원들의 소요가 있었고 이후 면담을 통해 1일 기본급에 몇백원씩 인상한 바 있으나 동종 업체나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었으나 교육기간이라 생각하고 맡은 직무를 다하였고 1997. 8. 15 집단결근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휴일없이 출근을 강요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피신청인 박○복은 이해하고 있음.

마. 피신청인들이 1997. 1월초 회사에 출근하자 당시에 기획실장 엄○용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을 작성하자고 누차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1997. 7. 4 상호를 신안엔지니어링에서 신안 E.R.C로 변경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과 일자만 기재하여 제출하라 하고 그 내용은 신청인 임의로 기재하고는 피신청인들을 1997. 6. 1 채용한 것으로 하는 등 아무 잘못도 없는 피신청인들에게 증거도 없이 직원들을 선동하였다 할 뿐만 아니라 사표를 쓰라 한 것에 불응하였다고 해고라면서 그 익일 총무과장까지 동원, 피신청인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이내 해고하였는바, 피신청인들도 가정과 가족이 있는데 1996. 11월 채용서류를 받아 동국제강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는 근로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997. 7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1997. 6. 1 채용이라면 이는 피신청인들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처사이고 분명한 도 없이 사표를 내라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해고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박현복이 1997. 3. 15부터 신청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며 피신청인 강석조도 이때부터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여 종업원 모집 교육자료 준비 전화 수발 등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들의 신청인 회사 입사일자를 각 달리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있는바, 이는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종업원 선동은 각기 그 주장이 다르고 신청인의 거증이 없어 신청인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나, 다"에서 신청인은 가사 종업원들을 해고할 의사는 없고, 다만 동국제강에 제출할 목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더라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종업원들의 의구심을 없게 하였어야 함에도 신청인의 이같은 노력이 부족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혹 신청인이 이를 수리하지나 아니할까 하는 의구심에서 이를 제출치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이를 로 그 익일 출근한 피신청인들을 즉시 해고한 것은 해고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거니와 아무런 해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한 것도 하자있는 해고라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에 있어서도 없거니와 아무런 절차없이 즉시 해고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니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다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