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수습채용기간 중 직장무단이탈, 연수 중 개인경비 요구 등 ...
- 번호
- 97부해286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시용기간 중에 집단으로 직장을 이탈하는 동료들과 동조하였고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일본 연수 교육중 부당한 개인경비를 요구하는 등 신입사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56번지 안○구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2리 62번지 손○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366-3 하야로비타운 4-401 김○호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1리 310번지 이○진
재심 피신청인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396-27 덕천빌딩 4층
신안E.R.C(주) 대표이사 김○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재심신청인 이○진의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재심신청인의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결정(97부해58, 5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1997. 10. 7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안○구, 손○진, 김○호, 이○진(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1997. 6. 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신청인 안○구, 손○진은 같은해 8. 19, 신청인 이○진, 김○호는 같은해 8. 22 각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북 포항시 연일읍 오천리 396-27번지에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고 용역업을 하는 신안 E.R.C(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안○구, 손○진, 김○호는 피신청인으로부터 각각 해고되자 부당해고라 주장,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1997. 11. 5 그 결정서를 송달받았고 같은해 11. 17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사실.
나. 신청인 등은 1997. 6. 2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 피신청인 회사에서 교육을 받은바 있으며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에 사규위반 행위가 있어 피신청인의 사퇴권고가 있으면 이를 수용하고, 수습기간 만료시 신청인 등의 근무태도, 적성, 능력, 건강 등에 대하여 종합판단후 계속 근로관계 유지는 피신청인이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신청인 등이 서명 날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다. 신청인 이경진은 1997. 8. 22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되자 같은해 8. 2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주소지를 같은해 일자미상 이전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해 11. 17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하고 같은해 12. 24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이○진은 1996. 11. 28경 입사서류를 제출하였고 1997. 1. 4 피신청인 회사에서 예비소집한 후 같은해 1. 6 정식으로 입사하였는바, 신청인 이○진이 입사하고 난 후 동국제강에서 인원투입을 차일피일 미루니까 피신청인이 신청인 이○진에게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여 대기하였는바, 신청인 이○진의 입사일자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997. 6. 2이 아니고 1997. 1. 6임이 분명하고
나. 신청인 이○진이 1997. 6월분 임금을 1997. 7월에 받아보니 당초 약속한 임금보다는 터무니없이 적어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자 수습기간 중이라며 아무 잘못이 없는 신청인을 해고하였고
다.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신청인 등의 입사일자가 1997. 6. 2이라 인정하였을 분만 아니라 1997. 8. 15은 공휴일로 신청인 이○진은 청하 고향집에 볼 일이 있어 사전에 허락을 얻고 결근한 것이며, 같은해 8. 18 피신청인이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제출을 요구할 때도 신청인 이경진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바, 초심지노위는 신청인 이○진이 같은해 8. 15 무단결근을 하였다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니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이○진에게 1996. 11경 입사서류를 징구한 것은 동국제강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동국제강과 용역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인 이○진과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고, 1997년초 동국제강에는 내분이 있어 계약체결 및 인원투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로 신청인 이○진을 채용 내정 상태에서 대기하라 하였고, 1997. 6월에 가서야 실무수습을 위한 교육이 가능해져 1997. 6. 2부로 근로계약도 체결하고 채용을 하기에 이른 것임.
나. 신청인 이○진을 1997. 7. 10부터 7. 30까지 일본 연수교육을 보냈더니 용돈 5만엔을 지급치 아니하면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국제전화를 10여차례 하여 피신청인도 전화로 15차례나 설득하여도 듣지 아니하여 1997. 7. 15 인솔자인 동국제강 노○기에게 부탁·지급하였더니 신청인들은 기분 나쁘다며 사장이 직접 일본에 와서 지급하라며 여러차례 전화를 하여 피신청인이 일본을 가려고 서울까지 왔다가 사무실에 일이 발생하여 가지 못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 이○진이 1997. 8. 15 허가를 받고 결근하였다 하나 피신청인은 보고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해 8. 18 신청외 박○복·강○조가 주동이 된 집단 무단이탈에 동조하였으며,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청인 이○진의 행위 하나하나가 사원으로서는 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보아서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 안○구, 손○진, 김○호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초심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음에도 10일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신청인 이경진은 스스로도 1997. 6. 2 채용되기 전까지 집에서 대기하라 하여 대기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채용일자가 6. 2임이 인정되고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시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2의 2. 피신청인 주장사실 "나"에서와 같이 일본연수 교육 중 부당하게 개인경비를 요구하였고, 집단으로 직장 무단이탈에 동조하였으며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는 피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 이○진은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 안○구, 손○진, 김○호의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함이 마땅하고 신청인 이○진을 피신청인이 해고한 것도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그 취지를 같이한 초심위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만한 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규칙 제29조제1항3호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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