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계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는 성립되지...

번호
97부해292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1동 505 - 35번지 위○원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14 - 1번지 영진빌딩 대표 고○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취소, 원직복직 요구

위원장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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