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협에 '회사업무외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
- 번호
- 97부해293
- 일자
- 2001-01-13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해고를 포함하는 징계의 종류, 징계 절차 등 징계에 관한 일반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징계의 일반조항에 적시된 사유보다 엄격한 사유를 규정한 해고조항이 있다면 별도 해고조항에 따라 징계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우남APT 106-208 권○준 (재심 신청인 1)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1가 76-15번지 박○준 (재심 신청인 2)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삼성APT 605호 양○용 (재심 신청인 3)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1가 배산 제일APT 2차 201-1207 신○철 (재심 신청인 4)
전라북도 부송동 삼성 APT 101 - 1208 이재경 (재심 신청인 5)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익산시 용제동 583번지
(주) A P 대표자 : 대표이사 김○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회사업무이외의 사건으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로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1997. 8. 3(신청인 1 내지 4), 같은 해 8. 23(신청인 5) 각각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주)AP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305명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 대표이사 김화순은 피신청인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1996년 당시 (주) AP 노동조합 위원장(신청인 1) 등 노조간부들로서 1996년도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주) AP의 노 사간 분쟁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로 행정지도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결과 신청인 5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996. 6. 17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신청인 1내지 4는 같은 해 8. 6 신청인 5와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10.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신청인 1,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신청인 3, 4)을 선고받은 사실
나. 신청인들은 위 "가"의 형을 선고받은 후 각각 항소한 결과 신청인 1 내지 4는 1997. 7. 2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법정 상고기간(형사소송법 제374조 참조)이 지난 같은 해 8. 2, 신청인 5는 1997. 8. 22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각각 유죄가 확정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위 "가"의 형을 선고받은 날인 1996. 9. 18, 같은 해 10. 23 신청인들을 각각 해고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위 "다"의 해고에 불복, 신청인 5는 1996. 11. 5, 신청인 1 내지 4는 같은 해 11. 7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서를 같은 해 12. 19 송달받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가 "단체협약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징계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로 1997. 6. 5 기각결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 9 취하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5조는 "징계"라는 제목하에 제1항은 "회사와 조합은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계출 결근 3일 또는 월간 7일이상에 달한 자(단, 조합활동으로 인하 수배자는 제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단, 조합활동과 회사업무로 인한 실형선고자는 제외)" 등 징계사유를,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제4항은 징계절차에 대해, 제5항은 징계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해, 제6항은 경고, 견책, 해고 등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해고"라는 제목하에 "①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았을 때, ②5일이상 무단결근한 자와 월간 10일이상 무단결근한 자, ③회사업무이외의 사건으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 ④휴직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복직을 청원하지 않은 자, ⑤회사는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이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6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채용자격)제2항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제5호)"는 종업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직권면직)는 "제6조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가 입사후에 발견된 경우(제4호) 인사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관리규정 제41조제1항은 "취업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월이내에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위 "나"의 형이 확정되자, 1997. 8. 23 단체협약 제16조제3항을 적용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후, 신청인 1 내지 4에 대하여는 복직기간을 1996. 10. 23 ∼ 1997. 8. 2, 해고일을 1997. 8. 3로, 신청인 5는 복직기간을 1996. 9. 18 ∼ 1997. 8. 22, 해고일을 1997. 8. 23로 한 인사발령(복직 및 해고)이 있었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1997. 9. 3 신청인들에게 우송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1997. 6 중순경부터 피신청인 회사측으로부터 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조합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거부하였다는 확인서를 1998. 3. 4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는 피신청인 회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우리 위원회는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유선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 신청인들은 위 "사"의 피신청인의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997. 9. 12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5 초심지노위가 기각 결정하자, 이에 불복(기각 결정서는 같은 해 11. 11 송달받았다), 같은 해 11. 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동일한 사건으로 해고하였고, 단체협약 제16조제3항은 실형을 선고받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동 조항은 당연해고조항이 아니라 해고할 수 있다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복직시킨 사실이 없고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단체협약 제16조제3항의 취지는 실형을 선고받아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15조와 제16조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제16조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유죄가 확정된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함
3. 판단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96년도에 있었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것을 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되었는 바, 이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단체협약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체협약 제16조가 징계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한 당연해고조항, 즉 직권면직조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5조는 징계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종류, 징계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15조에는 징계종류의 하나로 해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제16조는 단체협약 제15조의 징계사유보다 엄격한 사유를 적시하면서 조문제목을 "해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6조, 제61조 및 인사규정 제41조 등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채용결격자로서 채용결격사유가 입사후에 발견된 경우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체협약 제16조는 동조 소정의 사유가 확정되면 당연해고할 수 있는 직권면직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해고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뿐만 아니라, 기업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26, 97누1600 판결 참조) 단체협약 제16조제3항 소정의 "회사업무이외의 사건으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의미는 행위자의 어떤 행위가 법원의 판결로써 유죄로 확정되면 족하고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을 받았기 때문에 단체협약 제16조 소정의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다 할 것이다.
가사, 단체협약 제16조가 직권면직조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신청인들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회사로부터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되고, 징계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가 명확히 확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의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해도 사정이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한편, 신청인들은 제1의 2 "다"의 해고이후 복직된 사실도 없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받지 못했으며, 피신청인이 해고예고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94. 9. 30, 93다26496 판결 참조), 제1의 2 "사"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직 및 해고통보를 할 때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유를 들어 해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1차 해고사유는 신청인들이 1심 선고를 받는 상태였지만, 2차 해고사유는 신청인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것이므로 1, 2차 해고사유는 다르다), 신청인들이 1차 해고일부터 2차 해고시까지는 피신청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피신청인이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른 사유로 해고한 것이어서 신청인들이 그 기간동안 실제로 근로제공(복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2차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절차없이 해고하였다고 해도 피신청인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해고예고준수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취급될 뿐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이라하겠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이 은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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