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인사발령 후 근무지에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후 근로조건에...

번호
97부해297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취업 시키면서 1997. 7.3 근로조건을 설명후 동년 7. 4 삼성석탑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을 하였고, 동년 7. 5 이를 수령한 신청인이 동년 7. 6 근무지에 가서 "전" 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면담후 귀가하였으며, 동년 7. 7. 09:00 출근하였다가 귀가후 계속 출근치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무단결근이라 징계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기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나, 신청인과 재취업 면담시 근로조건을 설명하였고 인사발령후 아무 이의제기 없이 근무지에 가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행위는 비록 당사자간에 서명날인 행위가 없다 하여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써 인사발령에 대한 이의제기나 취업포기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계속 출근치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조치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인천시 남구 학익2동 312-152. 동아그린타운 302 손○길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13-2번지 신한영주택관리(주)

대표이사 양○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해고"라 판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당연 무효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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