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재심청구를 거부하는 ...

번호
97부해298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76 - 6

천록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윤○성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주공아파트 112동 407호 최○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윤○성(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76 - 2 소재한 천록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용(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7. 5. 29. 천록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해 오던 중 1997. 8.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파면 의결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가 1997. 7. 25. 구성되기 전인 같은해 5. 29. 구.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어 근무해 왔는데, 관리사무소직원들이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등을 혜택받지 못하고 있고, 관리비도 사무실에서 직접 수납하는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해 7. 1.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7. 25. 입주자대표회의시 관리사무소 운영규정안 및 취업규칙안을 작성하여 상정하였고, 매월 소요경비를 기존 회장 명의에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예치해 줄 것과 각종 충당금 적립은 회장과 공동명의로 예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같은해 7. 28. 입주자대표들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파면하였는 바, 그 징계사유로 ①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금전출납부 10페이지를 뜯어내고 옮겨적은 것을 묵인한 감독책임이 있고, ② 1997. 6. 24.부터 6. 30. 까지, 7. 15.부터 8. 2. 까지 경리장부상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더 많아 차인잔고가 적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1997. 5. 13. 물탱크 청소비가 제출된 견적서상에 450,000원으로 기재되어 1997. 8월 청소업체에 동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지출결의서에 450,000원으로 결재를 올렸으나 지난해와 청소비용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에 동일한 업체가 350,000원으로 청소를 하여 이를 의심한 나머지 결재를 보류하였고, ④ 복사비수입금 302,700원은 1997. 7. 31자로 통장에는 예치되어 있는데 경리장부에 누락되었고, ⑤ 피신청인등 관리사무소 직원 8명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동 보험가불금으로 230,210원을 사전결재없이 지출한 후 사후 보고하였다고 5가지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위 징계사유가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발생된 것이고, 피신청인에게 비리나 부정혐의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고, 보증보험가불금도 1997. 7. 8. 지출결의서의 결재를 득한 후 지불한 것으로 착오지적하여 징계사유가 정당치 아니한 사실

라. 관리규약 복무규정 제22조에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파면)할 수 있다", 동 규정 제22조 제4호에 "징계사유로 인하여 파면이 결정되었을 때", 관리규약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제1항에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파면(해임)", 동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라호에 "배임횡령등 직무상 범행을 저지른 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1997. 8.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회의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파면의결하였고, 8. 20. 이를 통보한 사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7. 8. 19. 징계파면을 당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같은해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의 명령서를 같은해 11. 24.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경비의 지출은 주민이 납부한 관리비로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 경리장부를 함부로 뜯어내는 등 행위가 발견되어 원상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파면키로 의결한 후 선처차원에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입주민들이 연대서명으로 피신청인의 해임에 동의하여 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금전출납부 10페이지를 뜯어낸 것이 발견되었고, ② 1997. 6. 24.부터 6. 30. 까지, 7. 15.부터 8. 2. 까지 적자로 장부가 기재되어 있고, ③ 1997. 5월에 실시된 물탱크 청소비가 견적서 및 지출결의서에 450,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지출한 비용 350,000원과 100,000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결재를 하지 아니하였고, ④ 복사비수입금 302,700원은 1997. 7. 31자로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데 경리장부에는 누락되었고, ⑤ 보증보험료 230,210원을 사전결재없이 시행하고 나중에 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근무태만하고, 관리자로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징계파면한 것이고,

다. 징계사유 5가지 외에 근무태도가 오만불손하고, 주민에게 사소한 일에도 삿대질과 고함을 치고, 폭언하는 무례한 일이 있었고, 자치회에서 장부실사결과 178,000원을 횡령 변상처리하였고, 도시가스공사(금액 2억2천만원)에 대하여 회장의 결재없이 시공업체를 선정 결정하고, 이를 주민에게 통보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하는 무모한 행동을 보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원성이 높고, 사전결재없이 118건 경비 67,065,653원을 임의집행 및 지출하였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3개월도 근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에 제동을 걸고,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경미한 일에 대하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즉시 파면의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 징계사유를 인정치 못하는 이유는, ① 경리장부의 낙장은 경리직원이 착오기재하여 지저분한 부분을 뜯어내고 옮겨 기재한 것으로, '97. 7월말에 결재과정에서 회장과 함께 알게 되었고, 결재과정도 담당자, 소장, 회장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② 적자장부 기재는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발생된 것이며, ③ 물탱크청소건은 1997. 5월에 청소는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 견적서에 450,000원으로 되어 있었으며, 1997. 8월에 업체에서 대금청구가 들어와서 지출결의서 결재를 올렸는데 "작년에 350,000원이었는데 왜 450,000원이냐?" 고 결재를 보류하여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복사비 수입금 장부누락건은 복사비 302,700원을 1997. 7. 31. 통장에 입금시켰으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유로 결재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며, ⑤ 보증보험료 가불건은 추후 결과만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결재과정상 불가피한 것이었고,

다. 징계사유외에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제반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원칙론을 주장하였으며, 주민에게 무례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178,000원을 횡령 변상한 사실이 없고, 도시가스공사는 1997. 7. 15. 입주자대표회의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각 세대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사전결재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또한 예금통장은 관리사무소에 있지만 인감도장을 회장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사전결재없이 경비를 임의 집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1)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위해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문제, 관리비 수납은행 지정, 관리사무소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였고, 매월 소요경비와 충당금 적립방안도 건의하였으나, 부결된 사실을 볼 때에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려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찰을 일으켜 경리직원의 잘못을 문제삼아 경리직원과 피신청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아지고,

(2)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살펴보면, 경리장부 낙장건은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경리장부를 작성하다가 잘못 기재하여 지저분하게 되자, 10페이지를 뜯어내고 옮겨적은 것을 묵인한 책임이고, 적자장부기재건은 1997. 6. 24. ∼ 6. 30, 7. 15. ∼ 8. 2. 경리장부상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더 많아 차인잔고가 적자로 기재된 것이고, 물탱크청소비건은 지난해 가을에 청소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데도 1997. 5. 13. 제출된 견적서상에 450,000원과 1997. 8월에 업체에서 청구한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지출결의서 결재를 올렸으나 1996. 12. 19. 지출된 금액은 350,000원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을 의심하고 결재를 하지 아니하다가 피신청인이 해고된 이후 350,000원으로 조정하여 지출하였으며, 복사비 경리장부 누락건은 복사비 수입금액 302,700원이 1997. 7. 31자 예금통장에는 예치되어 있으나 경리장부에 누락된 것이고, 보증보험료가불건은 피신청인등 관리사무소 직원 8명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불금으로 230,210원을 사전결재없이 지출하고 사후보고하였다는 지적은 착오로 판명되었는 는 바, 신청인이 내세우고 있는 위 5가지 징계사유가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은 있으나, 피신청인에게 비리나 부정혐의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고, 위 징계사유외에 공금의 유용 및 횡령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은 인정되지만,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너무나 과중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7. 8.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회의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관리규약 복무규정 제22조 제4호 및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라호에 의거 파면의결하고, 8. 20. 이를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본 건 징계사유가 정당치 못하고,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김 창 지

위 원 신 홍

위 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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