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최초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번호
- 97부해306외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겸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96-214 대호그린빌라 101호
손○익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석》
재심 피신청인겸 재심 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의 24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이사장 박○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희》
위 당사자간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근로자 손○익이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신청중 1차 직위해제 부분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여 각하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한다.
2.본건 사용자가 제기한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손○익은 1990. 4. 2.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4. 3. 14. 관리과 관리담당업무 겸무발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1997. 5. 23. 직위해제 되었다가 같은해 7. 14. 정직 1월의 징계처분과, 같은해 9. 22. 다시 2차 직위해제처분된 자이다.
나. 사용자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함) 이사장 박○률은 근로자 11명을 고용하고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위 장학재단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근로자 손○익은 1997. 5. 13. 총무부장 박○주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둑알통을 집어던져 위 총무부장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사실
나. 장학재단은 1997. 5. 23. 인사규정 제20조(직위해제)의 제1항 제1호(근무태도 불성실) 및 제4호(징계요구중인 자)에 의거 위 손○익을 직위해제한 사실
다. 장학재단은 위 손○익에 대하여 1997. 5.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파면'으로 의결하였으나, 같은해 7. 14. '정직 1월'(7월 14일∼8월 13일)로 경감조치한 사실
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이사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고 규정된 사실
마. 위 손○익은 위 '마' 의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서를 1997. 7. 15. 송달받고 징계재심청구하였고, 장학재단은 위 재심청구서를 1997. 7. 22. 접수하였음에도 재심하지 아니한 사실
바. 장학재단은 위 손○익에 대하여 1997. 9. 22.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1호(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및 2호 (무사안일, 업무기피, 기회주의적 복무자세로 재단발전에 저해행위를 한 자)에 의거 2차 직위해제 처분한 사실
사. 위 손○익은 1991. 5월에 당시 총무과장 허○택과 멱살잡이를 하고 '95. 3월에는 현 총무부장 박○주와 멱살잡이를 하고 '96. 9월에도 위 박○주와 상호 욕설과 몸싸움을 하고 '97. 1월에도 위 박○주와 언쟁하고 몸싸움을 벌인 사실
아.위 손○익은 직위해제처분과 같은해 7. 14. 의 정직처분 및 같은해 9. 22. 의 2차 직위해제처분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정직처분이라 하여 같은해 10.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구제 신청하고, 동 지노위는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부당정직 처분이라 하여 구제 명령하고,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한 바 양 당사자가 같은해 12. 2.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위 손○익은 직위해제 부분에, 장학재단측은 정직부분에 불복, 같은해 12. 11. 각각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사용자의 주장
가. 정직(97부해306사건)처분에 대하여
(1)재심신청인(사용자 : 이하 '신청인'이라 함) 법인은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1991. 3. 15.) 장학재단법인임.
(2)재심피신청인 손○익(근로자 : 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1990. 4. 2. 신청인 재단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4. 3. 14. 관리과 관리담당업무 겸무발령을 받은 자로,
① 1991. 5월경 당시 총무과장 허○택이 꾸중하자 멱살을 잡고 폭언한 바 있고,
② 1995. 3월경에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문제로 질책하자 총무과장 박○주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③ 1996. 3월경에는 피신청인을 사무직 3급(대리)으로 승진하는 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총무부장이 검토 결과 인사규정상 불가하다는 보고를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총무부장에게 폭언·욕설한 바 있고
④ '96. 9월경에는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자료요청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총무부장의 뺨을 치는등 폭행하였고,
⑤ '97. 1. 3. 시무식도중 총무부장이 피신청인에게 직명을 차장으로 사칭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하라고 하자 폭언하면서 멱살을 잡는등 난투극을 벌인 사실이 있음.
(3)'97. 5. 13. 10:00경 사무국장, 연구실장, 관리부장, 총무부장등 4명이 휴게실에서 재단 소유의 서귀포 감귤농장의 유원지지구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갖고 온 관계서류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시청에 헌납하겠다" 는 내용이 있어서 총무부장이 "누가 이런 결정을 하였느냐" 고 물은 바, "이사장이 하라고 해서 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불손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고, 중식후인 13:30경 휴게실에서 사무국장과 피신청인이 오전 내용에 대하여 다시 대화하는 가운데 피신청인이 말끝마다 "공무원놈들 아무것도 모른다" 고 하기에, 총무부장이 "자네는 말끝마다 공무원 욕만 하느냐" 고 하였더니 "운전기사 운전기사 하지 말아야 내가 … 정말 더러워 죽겠네" 라면서 비웃는 얼굴을 하기에 총무부장이 화가 나서 피우던 담배를 던지게 되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바둑알통으로 총무부장을 내리치고는 다시 바둑판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는 것을 사무국장이 저지하여 싸움이 중단되었음. (위와같은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안경이 떨어졌음)
(4)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수차 상사에게 폭언·폭행하였고, 위에서와 같이 흉기로 총무부장의 머리를 내려쳐 상처를 입히는 폭행을 자행하고도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여 '97. 5. 2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결정되었으나, 한번 더 반성의 기회를 부여키 위하여 '97. 7. 14. '정직 1월'로 경감조치하였던 것임.
(5)인사규정상 징계재심청구는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97. 7. 15. 징계결정서를 송달받고도 8일째인 '97. 7. 22. 징계재심청구하여 재심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 처분은 그 사유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것임.
나.직위해제(97부해304사건)에 대하여
재심신청인(근로자 : 이하 '신청인' 이라 함)
재심피신청인(사용자 : 이하 '피신청인'이라 함)
재단측은 '97. 5. 23. 총무부장과의 폭행사건('97. 5. 13.)에 대하여 징계요구중인 자임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52일이라는 장기간동안 인사상 각종 불이익이 따르는 (급여 20% 감액, 승급누락, 각종 복지후생비등)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또 '97. 9. 22. 에도 2차로 다시 '직위해제' 하면서 '노동부 제소건 종결시' 까지로 명시하였는데, 재단측이 2차 직위해제 사유로 '차장 명함사용(직명사칭), 하기휴가 무단사용,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사(9월 19일)' 등을 들고 있으나, '차장 명함' 사용은 재단측이 제작하여 주면서 대외업무추진에 사용하라 한 것이고, 하기휴가는 결재권자인 관리부장과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용한 것이며(총무부장은 당시 휴가중이었음), '97. 9. 19. 장학실장과의 '다툼'은 신청인이 교육부와 노동사무소에 불복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직원들 앞에서 "야 임마 너는 집에 가서 대기하라. 이 새끼 너는 간부직원 이사장도 무시하고 싸가지 없게 구는 놈인데 어떻게 근무하느냐" 고 욕설·폭언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위 1, 2차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한 것임.
2. 근로자의 주장
가.정직(97부해306사건)처분에 대하여
(1)신청인 재단은 1995. 8월부터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재단소유 감귤농장을 유원지 지구로 조성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실버타운, 뉴스호스텔, 콘도미니엄건설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였고, 신청인은 1997. 3월까지 위 업무추진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음.
(2)신청인은 1991. 5월, 1995. 3월, 1996. 3월, 1996. 9월, 1997. 1월에 피신청인이 상사에게 폭언등을 하였다 하나,
① 1991. 5월의 경우, 총무과장이 먼저 사투리를 쓰는데 트집잡아 건방진 놈 하며 멱살을 잡고 폭언하므로, 이에 대항하였던 것이고,
② '95. 3월의 경우 주차위반건으로 욕설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 새끼가 덤빈다"며 먼저 피신청인의 목을 조르고 피신청인을 쓰러트렸던 것이고,
③ '96. 3월의 경우 피신청인은 승진문제로 총무부장에게 폭언한 바 없고,
④ '96. 9월의 경우 국회 요청자료와 관련하여 총무부장이 제목에 문제 있다며 피신청인에게 욕설하고 펜으로 눈을 계속 찌르려 하여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며,
⑤ '97. 1월의 경우 차장 직명은 이사장의 허락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재단에서 명함도 제작해 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언쟁한 바는 없고, 제주도 부동산 손실보상건으로 언쟁이 있었으나 총무부장이 먼저 모욕적인 욕설을 하여 발생한 것임.
(3)피신청인은 '97. 5. 13. 10:00경 사무국장의 부름을 받고 휴게실로 가서 사무국장, 총무부장, 장학실장, 관리부장 등에게 서귀포 감귤농장에 확정된 유원지 지구내에 '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문제와 그 동안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하였는데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보고하라는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당일 14:00경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는 도중 총무부장과 장학실장 등이 들어와서는 오전회의때와 같이 '지적'만 하는등 방해를 무릅쓰고 계속 설명하는 과정에서 총무부장 박○주가 "이 새끼 ×같이 형편없는 놈이 주제에 웃기는 짓 하지 말아라" 는 등 폭언하였고, 이에 "왜 그런 욕을 하느냐" 고 한 바, "이 새끼 죽을려고…"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피신청인 얼굴에 던지고는 피신청인의 얼굴에 폭행을 가하여 안경이 3개정도 떨어져 나갔으며, 그후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의 목을 조르며 땅바닥에 넘어뜨려 짓누르자, 피신청인이 우발적으로 바둑알통을 던지게 되었고, 총무부장이 바둑판으로 내려치는 것을 피하다 우측 팔 부위를 가격 당하였음(피신청인이 바둑판으로 총무부장을 내려찍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임.)
(4)재단측은 위 폭행사건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위 폭행사건은 총무부장이 먼저 유발한 것임에도 총무부장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피신청인만을 징계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임.
(5)재단측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무국장, 관리부장, 장학실장, 장학실차장, 총무부대리 등 5명으로 구성하였는데,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요구자인 장학실장, 장학실차장, 총무부대리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공정성에서 잘못이 있고, 또, 인사규정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청구시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97. 7. 21. 과 '97. 8. 11. 등 두차례에 걸쳐 징계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재심기회를 박탈하였고 보면, 어느모로 보나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한 것임.
나. 직위해제(97부해304사건)에 대하여
(1)1차 직위해제에 대하여
피신청인 재단의 인사규정 제20조에는 직위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동조 제4호에 '징계요구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위에서와 같이 상습적 비위행위자이고 '97. 5. 13. 상사폭행에 대하여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에 따라 직위해제한 것이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97. 5. 22.)결정되었으나 이를 정직 1월로 경감('97. 7. 14.)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50여일이 경과된 것임.
(2)2차 직위해제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직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교육부에 재단이 부당인사 처리하였다고 항의하고,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불복 제소하고 아는 사람이라면서 '여기 안기부 감사실이요. 당신이 총무부장이요. 왜 그렇게 인사조치를 하는가' 라고 협박성 전화를 걸게 하였고, 하기휴가의 경우도 주무부서장인 총무부장에게 보고도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다음날 이사장의 복귀 명령에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간섭 마시오" 라며 업무명령에 불복하였고, 운전기사직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연구실 차장으로 사칭하여 우편물이 '손○익 과장' '손○익 차장'으로 전달되는 등 위계질서는 물론, 외부에 재단의 위신을 손상시켰음은 물론, 외부에 재단의 위신을 손상시켰음은 물론 '97. 9. 19. 장학실장에게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당신이 뭔데 나오지 말라고 해 웃기고 있네" 라는 폭언하고, '97. 9. 20. 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갖고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어 총무부장이 지나다 "무얼 하고 있나" 고 물었더니, "아니 눈구멍이 있으면 보면 될게 아니오" 라고 폭언하여 "뭐 눈알이 있으면 보라고?" 했더니 "허 참 별 더러운 간섭을 다 하네" 라고 하여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네가 지금 하는 일은 네 소관이 아니니 하지 말라" 면서 서류를 회수하였는데, 위와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20조에 해당되어 직위해제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3. 판 단
가. 정직처분(97부해306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근로자)이 상사에 대하여 폭언 폭행하였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징계절차상 잘못이 없는 양 주장하나,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재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7. 7. 15.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신청인이 위 재심청구서를 같은해 7. 22. 접수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원래의 징계처분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1997. 7. 15. 이고, 재심신청기간은 7일간이므로 재심신청기간만료일은 같은해 7. 22. 이 되어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기간내에 재심청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재심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보면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와같은 잘못만으로도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 부분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나.직위해제처분(97부해304사건)에 대하여
(1)1차 직위해제처분('97. 5. 23.)에 대하여
신청인(근로자)은 '97. 5. 23. 피신청인(사용자)이 징계요구중인 자임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이 부분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정직처분등을 포함하여 구제신청한 날은 '97. 10. 1. 로써 이 부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다.
(2)2차 직위해제처분('97. 9. 22.)에 대하여
신청인은 2차 직위해제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과거에도 직장 상사들과 수차에 걸쳐 욕설, 폭언,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와 같이 상사폭행등의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보다 자숙자계하여 더욱 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원간 융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인데, 하기휴가중 복귀명령에 불응함은 물론, 또다시 상사인 장학실장과 총무부장 등에게 불손한 태도로 폭언하였고 보면 신청인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위 인사규정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한 것이고 보면 이를 탓하는 이 부분 신청인의 재심신청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이 수 부
위 원 윤 성 천
위 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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