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직권고에 자필사직원을 제출하고 아무런...
- 번호
- 97부해308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에서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개월분 임금과 3/4분기 상여금 및 학자금 추가지급 조건을 제시하고 사직을 권고하자, 각각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채 퇴직위로금과 퇴직급여 등 금품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의원면직일을 전후하여 소속팀에서 마련한 송별연에 참석하여 환담한 후 전별금 등을 지급받았으며, 당시 사직을 권고받은 14명 중 8명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나머지 6명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의 강요에 따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번지 두산유리(주)
대표이사 백○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영섭·최종철·권구익 >
재심 피신청인
전북 군산시 지곡동 동신아파트 105-704 문○철
전북 군산시 지곡동 동신아파트 103-906 채○규
전북 군산시 나운2동 153-12. 서호아파트 102-603 박○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백○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1,139명을 고용하여 유리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두산유리(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문○철은 1979. 9. 21, 같은 채○규는 1988. 7. 21, 같은 박○호는 1983. 12. 21 각각 신청인 회사 군산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 문○철은 1997. 8. 11, 같은 채○규는 같은해 8. 9, 같은 박○호는 같은해 8. 8 각각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의원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 등으로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경영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1995년 이후 SHEET·FP 사업양도, 광주 크리스탈공장 일부라인 가동중지 및 보유주식 매각(9,620백만원 상당액) 등을 실시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1997. 6 군포공장 기계공작팀 부지를 매각하는 한편 관리직부문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같은해 7. 14 중역회의를 개최하여 각 공장장 및 팀장 책임하에 승진누락자 및 인사고과 불량자 등을 중심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희망퇴직 여부를 확인한후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 군산공장의 경우 공장장 및 각 팀장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개월분 임금과 3/4분기 상여금 및 학자금 추가지급 조건을 제시하고 관리직 14명을 대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문○철은 1997. 8. 11, 같은 채○규는 같은해 8. 9, 같은 박○호는 같은해 8. 8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자필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군산공장의 경우 개인면담을 실시한 14명 가운데 8명이 각각 자필사직원을 제출(나머지 6명중 과장 손영고 등 3명은 1997. 9. 20과 같은해 12. 31 각각 사직원을 제출한 후 퇴직하였고, 과장 정○천 등 3명은 현재 근무중에 있음)하여 의원면직된 사실.
마. 피신청인 문○철은 1997. 8. 11. 18:00부터 21:00까지 신청인 회사 관리팀 구희재 등이 마련한 송별연에 참석하여 환담한 후,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15만원을 위 구희재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 박○호는 1997. 8. 28 소속팀에서 마련한 송별연에 참석한 사실.
사. 피신청인 채○규는 1997. 8. 18. 18:30부터 23:00까지 소속팀에서 마련한 송별연에 참석하여 전별금 10만원과 꽃다발을 받고 고별사를 한 사실.
아. 피신청인들은 1998. 2. 24. 15:00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1997. 8. 22 신청인으로부터 퇴직위로금과 퇴직급여 등 금품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납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5년 하반기 이후 계속된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4. 12월 현재 1,530명이었던 근로자수를 1997. 8월 현재 1,139명으로 391명을 감축하였고, 1995. 9 FP사업양도 및 1996. 8 보유주식 매각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였으나 경영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음. 이에 더하여 1997년에는 판매부진과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자금경색 등으로 회사경영이 오히려 악화되어, 부득이 1997. 6월 군포공장 기계공작팀 부지를 매각하는 한편 관리직 부문의 인원을 감축하기에 이르렀음.
나. 이에 따라, 신청인 회사 군산공장에서는 관리직 부문의 인원감축 방안으로 우선 승진누락자 및 인사고과 불량자 등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기로 한 후, 개인면담을 통하여 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 임금과 3/4분기 상여금 및 자녀학자금 추가지급을 제시하여, 면담자 14명 가운데 8명이 각각 자필 사직원을 제출(나머지 6명중 과장 손영고 등 3명은 1997. 9. 20과 같은해 12. 31 각각 사직원을 제출한 후 퇴직하였고, 과장 정재천 등 3명은 현재 근무중에 있음)함에 따라 명예퇴직 처리를 하였던 것임.
다. 피신청인 문○철은 1997. 7. 29 신청인 회사 관리팀장(부장) 김인경과 개인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면담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였느냐. 내가 왜 대상자로 선정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여 위 김인경이 "우선 승진누락자 및 인사고과 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렇게 면담을 하는 마당에 곧바로 결정하겠다. 퇴직조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 "확정된 것은 아니나, 3개월분 임금과 상여금 등의 추가지급에 대하여 현재 본사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
라. 피신청인 문○철은 1997. 8. 4부터 같은해 8. 10까지 하기휴가를 보낸후 같은해 8. 11 출근하여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였고, 같은날 11:00경 직접 사직원을 작성한 후 현장근무자 이택세를 통하여 같은날 13:30경 신청인 회사 관리팀 대리 박수덕에게 위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위 김인경과 공장장 차창해에게 퇴직인사를 하였고, 같은날 18:00부터 21:00까지 소속팀에서 마련한 2차에 걸친 송별연에 참석하여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15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마. 피신청인 박○호는 1997. 7. 28 신청인 회사 식기생산팀장(차장) 김○봉과 개인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위 김기봉이 "승진누락자 및 인사고과불량자 등과 먼저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같은해 7. 30 위 김기봉이 피신청인 박○호를 사무실에서 만나 "퇴직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뚜렷한 계획이 없어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같은해 8. 4 공장장 차창해와 면담을 하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여 위 차창해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라"고 한 사실이 있음.
바. 피신청인 박○호는 1997. 8. 8. 08:20경 출근하여 곧바로 자필 사직원을 작성하여 같은날 08:35경 위 차창해에게 제출하였고, 같은해 8. 13 위 김기봉에게 퇴직인사를 하였으며, 같은해 8. 28 소속팀에서 마련한 송별연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
사. 피신청인 채○규는 1997. 7. 28 위 김인경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자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월말마감을 끝내고 마음을 정하겠다"고 하였으며, 같은해 8. 2 공장장 차창해와 면담을 하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차창해가 "정상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답변을 하였고, 같은해 8. 9. 08:30경 출근하여 직접 사직원을 작성한 후 위 김○경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8. 18. 18:30부터 23:00까지 소속팀에서 마련한 3차에 걸친 송별연에 참석하여 전별금 10만원과 꽃다발을 받고 "정들었던 두산유리를 떠나지만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였음.
아. 초심지노위는 신청인 회사 공장장 및 각 팀장이 피신청인들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여 피신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달리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신청인측의 반론을 배척한 채 피신청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채택하여 사직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하며
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경영애로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1997. 8. 22 퇴직위로금·퇴직급여 등의 금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음에도, 강요 또는 강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초심판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였고, 1997년 상반기에는 두산음료와 공동으로 선양주조를 인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경영상태가 건실한 회사로서 1997년도 임·단협상에서도 상여금 50%, 임금 4.3% 인상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인원감축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신청인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후 근로계약 관계를 합의해지 하였으며, 군산공장의 경우 14명과 면담을 하여 그 가운데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8명이 의원면직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 한 예로 과장 정재천이 그 당시에 면담대상자에 포함 되었다고 하나 현재 위 정재천은 군산공장 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만약 위 정재천이 승진누락자 또는 인사고과불량자라면 어떻게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관리팀장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음. 즉 신청인은 처음부터 해고대상자로 8명을 선정한 후 계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임.
나. 피신청인 문○철은 1997. 7. 29. 17:00 관리팀장(부장) 김○경의 면담요청을 받고 회의실에 갔는바, "본사에서 해고대상자로 결정되어 내려왔다. 팀장인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왜 문○철이가 선정되었느냐고 물으면 팀장은 할말이 없다"고 하였으며, 같은해 7. 31 위 김인경이 사무실에 들러 "다른데 알아보았느냐. 내가 아는 조그만 목재회사가 있는데 알선해줄 수도 있다. 빨리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게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직원 제출을 종용하였으며
다. 1997. 8. 4부터 같은해 8. 10까지 하기휴가를 보낸 후 같은해 8. 11 출근해보니 피신청인 문○철의 책상에 대리 오○근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끓어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참을 수 없었던바, 다른 동료에게 부탁하여 사직원 양식을 가져 오도록 한 후 사직원을 작성하여 인사담당 유미현에게 제출하고 사무실을 나왔음.
라. 피신청인 박○호는 1997. 7. 28. 14:00 신청인 회사 식기생산팀장(차장) 김○봉으로부터 "앞으로 같이 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알아라. 이번일은 본사에서 결정되어 통보가 왔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절대로 사직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같은해 7. 30. 10:00 위 김기봉이 또다시 면담요청을 하여 회의실에 갔더니 "결정했느냐"고 물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으므로 절대로 사직원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괜히 계속 버티어 보았자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그만두게 될 것"이라며 사직을 강요하였음. 이후 같은해 8. 4. 09:30 공장장 차창해가 면담요청을 하여 갔더니 2시간30여분동안 회사 구조조정 운운하면서 "이미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사직원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 이런자리가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서로가 피곤하니까 빨리 사직원을 내라"고 하면서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였으며,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하였지만 묵살되었고, 또한 후임으로 군포공장에서 과장 임상주가 발령받아 인수인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1997. 8. 8 사직원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후 회사를 방문하거나 송별연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
마. 피신청인 채○규는 1997.7. 28. 18:00 위 김인경으로부터 "해고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으니 그렇게 알라. 이번 결정에 대하여 공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본사에서 결정되어 통보가 왔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해 8. 2 공장장 차창해와 면담을 하였던 바 "어차피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서로 불편하게 싸우지 말자"고 하였음. 이후 같은해 8. 9 마감작업을 하고 있던중 위 김○경이 "왜 사직자에게 업무를 하게 하느냐"며 후임자인 과장 문갑철을 힐책하여 도저히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위 차창해에게 제출하였음.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사직원 제출 행위는 효력있는 의사 표시가 아닌 강요 또는 강압에 의한 무효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퇴직금 등도 피신청인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통장에 각각 입금시켜 이에 반납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바,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사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서는 경영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1995년 이후 SHEET 및 FP사업양도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였으나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1997. 6 군포공장 기계공작팀 부지를 매각하는 한편 관리직부문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각 공장장 및 팀장 책임하에 승진누락자 및 인사고과 불량자 등을 중심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희망퇴직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 회사 군산공장의 경우 공장장 및 각 팀장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개월분 임금과 3/4분기 상여금 및 학자금 추가지급 조건을 제시하고 사직을 권고하여 피신청인들이 각각 자필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들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측의 강요 또는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라∼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 군산공장의 경우 개인면담을 실시한 14명 중 8명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6명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들이 의원면직일을 전후하여 각각 소속팀 등에서 마련한 송별연에 참석하여 환담을 하였고, 특히 피신청인 문○철과 채○규는 전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 신청인으로부터 퇴직위로금과 퇴직급여 등 금품을 각각 지급받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납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9513 참조).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이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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