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전통지규정을 지키지 않은 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

번호
97부해309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징계해고한 당시의 징계사유만으로 판단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거증자료 없이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므로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초심유지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2. 삼익라비돌 15층 사단법인 한국선물협회

대표이사 배○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철·조○섭·권○익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02. 관악청구APT 136-1502 유○욱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7. 11. 27 명령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배○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물시장 조사·연구·홍보·대정부 건의 및 선물연수원 설치·운영과 회원의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선물협회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 1 신청인 협회에 입사하여 동 협회 부설 "선물연수원"의 연수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7. 8. 11 징계해고된 후 같은해 10. 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협회는 기존의 금융선물협회와 상품선물협회가 통합되어 1996. 12. 20 창립되었고,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로 1997. 1. 21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바, 피신청인은 금융선물협회에 근무하다 전임 상근부회장 이○열 외 6명과 함께 신청인 협회로 흡수되어 1997. 1. 1자로 입사한 사실.

나. 신청인 협회는 위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과 함께 금융선물협회에 근무하다 협회로 흡수·입사한 상근 부회장 이○열이 협회 업무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내용(부회장의 역할 축소)에 불만을 갖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사회가 승인한 월간지 발행을 못하도록 관계직원에게 '불가 지시'하고 협회의 공식행사장에서 신청인 회장과 선물연수원장에게 1997. 6. 13 폭언 및 행패를 부리고 또 수시로 신청인 회장에 대해 욕설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7. 7. 1 개최된 이사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거론된 이후 동 부회장의 구두 사임 의사표시가 있은 뒤, 동 협회 이사회에서 1997. 9. 22 해임의결하고, 또 1997. 9. 23 총회에서 해임의결하여 동 부회장을 퇴진시킨 사실.

다. 피신청인이 전임 상근부회장 이○열의 해임 건(위 "나"호 참조)에 개입하여 해임저지활동을 수행하였다는 비위사실은 신청인이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의 주장인 동서증권 영업부장 전○호와 통화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

라. 동 협회 회계규정에 의하면 총무부장이 수입금의 징수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임무를 총괄·관리토록 되어 있고, 동 협회 연수원에서는 연수원장이 지출전표를 최종 작성하여 동 협회 총무부에 이를 전달, 총무부장이 결재를 득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연수원장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지출전표 등을 작성하라는 지시와 동 업무관계로 그간 시정지시 등 어떤 조치를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

마. 국제경영컨설팅(주)는 1997. 4월 피신청인 협회의 추천에 의해 재정경제원 장관 제정 "해외선물거래업 세부허가 기준"상의 "선물연수원의 실무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교육실시 사업체로 지정되었고, 그 추천은 최종책임자인 신청인 명의로 추천되었고, 그 결정(지정)은 재정경제원에서 한다는 사실.

바. 국제경영컨설팅(주)는 선물연수원이 없는 부산지역에서 한국선물협회의 교육내용과 거의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1997. 7. 8부터 같은달 9.까지 피신청인과 동 협회 최○근 차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동 협회 연수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출강한 사실.

사. 국제경영컨설팅(주)에서 1997. 7. 5∼7. 25까지 「제1기 선물 및 옵션거래 실무 연수과정」을 개설하면서 부산상공회의소의 강의실 협조 요구를 받고 전임 상근부회장 이○열의 지시에 의거 피신청인은 동 협회 총무부장과 상의하여 "회장 결재 없이 부회장 전결로 하여 동 협조요청 문서를 부산상공회의소에 발송하였고, 동 문서 발송처리는 총무부에서 시행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 협회의 1997년도 사업계획(안) 중에 동 연수원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동 협회 총무부에 통보하고 총무부에서는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시행한 사실.

자. 신청인 협회 인사관리규정 및 정관 등의 제규정에 직원에 대하여 징계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에 대한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징계사유로 ①부회장 징계(해임)건을 다루기 위한 제2차 임시총회 과정에서 동서증권 등 회원사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등 직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음 ②연수원의 부장으로서 회계업무를 거의 결재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 ③회장의 출장명령 또는 승인 없이 지방인 부산에 내려가 강의를 하는 등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위행위로 1997. 8. 4 이사회에서 징계면직 의결을 거쳐 1997. 8. 11 해고처분한 바, 동 징계를 위한 이사회에서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치 아니하였으며, 동 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을 이사회에 징계회부 전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동 징계에 대한 언급한 바 없이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위 "차"항 이외로 ①국제경영컨설팅(주)의 공인기관 추천에 있어 피신청인 지시를 무시하고 피신청인은 최○근 차장에게 지시하여 선물연수기관으로 추천에 개입한 행위 ②1997 사업계획(안)에 서명을 요청받고도 이를 기피한 행위 ③국제경영컨설팅(주)의 강의실 협조요청 건에 대하여 회장의 결재없이 부산상공회의소에 강의실 협조요청 건의 공문을 시행토록 한 비위행위도 주장하나 이는 1997. 8. 4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추후 징계사유로 보완하였다는 사실.

타. 신청인 협회 정관 제26조(이사회 소집)에 회장은 이사회 개최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파. 피신청인은 1997. 8. 11 징계해고 처분을 받고, 1997. 10. 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신청인이 1997. 12. 5 동 명령서를 송달 받고 같은달 1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선물연수원 연수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무부서인 총무팀 오○석 부장이 「97년도 사업계획(안)」을 작성, 결재를 받기전 관련부서의 협조 받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검토후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기피하였고, 동 계획(안)에는 피신청인의 소속부서인 연수원의 연수교재 발간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전임 이○열 부회장과 동조하여 업무를 기피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연수부 지출건과 관련하여 연수원장이 직접 지출결의서 등 문서를 기안처리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초심판단은 심리미진한 사항이고

나. 재정경제원 선물연수기관의 인정기관을 한국선물협회에 추천이 의뢰되어 협회에서 자격인정범위에 대하여 내부 품의 과정에서 회장이「국제경영 컨설팅(주)」는 공인교육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제외토록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과 전임 이○열 부회장은 국제경영 컨설팅(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로 회장의 지시를 무시한 채, 실무자인 최○근 차장에게 국제경영컨설팅(주)를 포함시키라고 하여 결국에는 선물연수기관으로 지정케 한 사실이 있었으며,

다. 「국제경영컨설팅(주)」은 한국선물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이고, 또한 협회가 국제경영컨설팅(주)가 개설한 실무연수과정에 대하여도 협력할 아무런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선물강의 강의실 협조 요청 건」제하의 협조문서를 부산 상공회의소장에게 보내어 강의실을 제공받게 한 행위는 회장의 결재도 받지 아니한채 전임 이○열 부회장 전결로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본인의 업무를 외면한채 개인적인 사익을 위한 영업행위이고, 동 협회 직인을 사용케 한 불법행위임은 물론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이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이고,

라. 피신청인은 국제경영컨설팅(주) 출강을 위하여 1997. 7. 8∼7. 9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채 부산에 내려가서 강사로서 활동하였고, 부산출장은 회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였는바, 초심은 선물연수원장의 구두승인으로 출강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당시 연수원장 이○상은 1997. 7. 8경 피신청인이 원장실을 찾아와 과거 금융선물협회 때부터 강의라고 하면서 야간열차로 올라온다고 하여 다음날 출근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초심에서는 전임 부회장 이○열의 해임 저지 활동을 한 바가 없다고 인정한바 있으나, 동 이○열은 이사회 승인 없이 협회업무 단독처리, 협회업무 방해, 회장 해임건 등의 로 이사회에서 해임하려고 하자 1997. 7. 10 사직하여 사표를 수리하였는데도, 그후에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하므로 1997. 9. 22 이사회에서 해임한 바 있었는데, 피신청인과 동 이○열은 과거 금융선물협회 시점부터 10년간 같이 상하 직원으로 같이 근무하다가 금번 한국선물협회로 같이 입사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열 상근 부회장을 해임에 대한 문의에 답변한 내용을 볼 때 이○열 부회장 해임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친분을 통해 회원사(동서증권 등)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입한 바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마. 동 협회 제규정에는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된 내용은 없고, 인사관리규정 제28조(포상 및 징계절차)1항에 "직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는 회장이 이를 행한다" 2항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급 이상의 직원을 면직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으므로 초심에서의 이사회 개최시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아니한 로 절차상 하자를 들어 본건을 인정한 초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및 인사관리규정 제26조(징계사유)제1호·제2호·제3호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1997. 8. 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결정한 후 같은달 11.자로 회장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이며,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피신청인이 부장으로서 1급이라 이에 준용 처리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자신을 면직시키면서 인사관리규정 제22조(면직) 규정에는 부합되는 내용이 없는데도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22조 규정에는 당연면직과 직권면직으로 구분하여 사망, 정년·휴직 만료된 자가 복직명령을 받지 못한자, 직위해제된 자로서 보직 미부여시에는 당연면직이고 신체 및 정신장애로 인하였을 때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기구개편에 의한 인원감축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은 동 22조 규정에 해당하는 면직은 일반해고에 해당하고, 더욱이 동 면직은 인사관리규정 제6장에 명시되어 있으나 징계해고(면직)는 제6장과는 별도의 제7장으로 하여 상벌조항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때, 일반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적용에 있어서는 인사관리규정 제27조(징계의 종류) 규정을 적용, 면직시킨 본건의 경우에는 "일반해고"가 아니고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동 협회가 피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징계절차 및 인사관리규정 적용에도 하자가 없는 정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4. 21. 11:30 부장회의를 소집하여(참석자:총무부 오○석 부장, 기획조사부 홍○관 부장, 신청인) 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협회의 모든 업무추진은 회장(신청인) 친정 체제로 운영할 것이며, 모든 결재는 각 부장이 상근 부회장을 거치지 말고 회장에게 직접 받도록 지시함. 다만 선물연수원은 연수원장이 회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도록 지시한 바 있었고, 연수원에서 지출은 교육프로그램별로 작성된 예산서에 근거하여 발생되는 지출전표가 발생하는 정도로서, 피신청인이 사용한 전표에 사인을 하여 연수원장에게 보고하면 연수원장이 직접 사용한 지출전표와 취합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총무부에 전달하여 결재를 득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연수원장이 별도로 피신청인에게 전표를 작성토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나. 국제경영컨설팅(주)에서 1997. 7. 5∼7. 25까지 「제1기 선물 및 옵션 거래 실무 연수과정」을 개설하면서 부산상공회의소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상공회의소측과 사전에 상의하였으나, 많은 개인업체에게 모두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는 사유로 한국선물협회의 공문요청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당시 이○열 부회장에게 설명하자, 이○열 부회장이 신청인을 불러 국제경영컨설팅(주)의 요구사항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신청인은 동 사안을 총무부장과 상의하였으며, 총무부장 오○석은 "회장의 결재를 받기 곤란하니 부회장 전결로 보내자"라고 제안하여 신청인이 이○열 부회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부에 넘겼으며, 이후 동 문제는 총무부에서 처리하였고, 위 국제경영 컨설팅(주)의 추천문제는 1997. 8. 4 이사회의 징계심의시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 징계사유와는 무관한 내용인 것이며,

다. 부산 국제경영컨설팅(주)는 선물연수원이 없는 부산지역에서 한국선물협회의 교육내용과 거의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동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선물연수원 교육과정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선물거래법 시행초기에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는 동 협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강의를 권장하였고, 이러한 관계로 피신청인 및 이전 선물협회 직원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연 2∼3회씩 강의를 해오던 것이며, 1997. 7. 8 피신청인과 최○근 차장이 동시에 강사로 연수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출강한 것이며, 1997. 7. 8 오전근무를 하고 오후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여 19:00부터 시간 강의하고 다시 밤차로 서울로 와서 1997. 7. 9에도 오전근무를 마치고 전일과 동일하게 강의를 하고 시간당 80,000원의 강사료를 받은 것이므로 무단이탈 운운은 거짓이고, 1997. 3. 20∼3. 21에도 연수원장의 구두 승인 하에 강의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 당시에도 경고나 주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라. 신청인은 이○열 상근 부회장을 해임하기 위하여 1997. 7. 10 제2차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협회 총무부도 모르게 직접 회원사들에게 소집공문을 발송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지난 10여년간 협회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다른 부장보다도 인지도가 높아 대다수 회원사 실무자가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갑자기 보내온 부회장의 해임 동의 건에 날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음"에 대한 문의를 하여 이에 설명하는 차원이었고,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동서증권 뿐만 아니라 그 외 회원사 실무자들과도 개별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었고,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7. 8. 11 직권면직 발령을 통지할 때 "연수부장 1급 유재옥, 협회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제18조에 의거 그 직을 면함"이라는 내용으로 인사명령을 하였고, 1997. 8. 4 이사회에서 징계의결시에 ①피신청인은 부회장 징계(해임)건을 다루기 위한 제2차 임시총회 과정에서 동서증권 등 회원사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등 직원의 본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음 ②연수원의 부장으로서 회계업무를 거의 결재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 ③회장의 출장명령 또는 승인없이 지방인 부산에 내려가 강의를 하는 등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 이라는 3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면직 결의를 하였으며,

바. 협회 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서 7가지의 징계사유가 있으나 동 규정 제28조제2항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급 이상의 직원을 면직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은 동 조항에 근거, 피신청인을 "직권면직"의 인사명령을 하였으므로 직권면직인 경우에는 협회 인사관리규정 제22조제3항에 나열된 3가지 사유 중에 해당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적용된 징계규정은 협회 인사관리규정 제26조제1호·제2호·제3호인바, 적용에 있어 모순이 있는 것이며 동 협회는 동 모순을 해결키 위해 1997. 9. 22 협회 제4차 이사회에서 인사관리규정 제22조에 제4호(징계의결로 해임되었을 때)를 의결, 삽입한 바 있는바, 이는 신청인 스스로 취업규칙의 징계조항 적용상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며,

사. 징계의결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1997. 8. 4 개최된 이사회의 징계의결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은 9명 이사의 과반수 참석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함에도 동일 이사회에는 6명이 참석하였으나 그중 3명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 협회 이사로 되어 있는데도 위임장 없이 동 회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대우선물의 최○식 이사, 동양선물의 김○봉 이사, 산업선물의 강○인 사무국장)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대리인으로 참석한 2명은 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록 안했고, 징계의결 건에 대한 회의록과 이사회시 의결된 서명날인 사이에 간인이 전혀 없어 이사회의 의결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위임장 없이 참석한 이사 3명을 제외하면 이사 9명 중 3명만이 정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과반수 의결을 득하지 못하여 인사규정 제28조제2항 및 제22조에 의거 절차상의 하자로 본 징계면직은 무효라고 보며, 특히 1997. 8. 4 이사회는 신청인이 당일 이사들에게 전화로 저녁에 술이나 한 잔 하자고 서초동에 소재한 음식점으로 오도록 하여 이날 술자리에서 동 해고문제를 거론·의결한 것이며, 다음날 신청인은 총무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시행하라고 지시하여 오○석 총무부장이 1997. 8. 5 구두통보한 후 같은해 8. 11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것으로,

아. 피신청인에 대하여 상기 징계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최소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과정상 필수요건임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설사 상기 3가지 징계사유가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견책 등 경미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사료됨.

3. 판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임·상임부회장에 대한 해임저지 활동 등의 3가지의 비위사실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음은 1997. 8. 4 동 협회 임시이사회 안건(직원 징계의 건)에 의거 인정할 수 있고 동 비위사실에 의거 신청인 협회 인사관리규정 제26조·제28조에 의거 그 직을 면한다는 인사발령을 신청인은 1997. 8. 11 시행한 바 있다.

신청인은 동 협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를 가지고 징계함에 있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할 당시의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3가지 징계사유 이외로 추가보완한 비위사실인 「국제경영컨설팅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추천에 관한 월권행위 및 「1997년도 사업계획(안)」에 서명요청 기피 행위 등은 신청인 징계에 대한 이사회 의결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별개의 사유이므로 징계의 해고처분의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외시킨 비위행위 자체도 위 제1의 2. "마,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업무가 신청인 명의로 시행되었고, 동 비위행위로 인하여 동 협회의 손실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을 신청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예로 1997년 사업계획(안)의 서명요청 기피행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소속한 동 협회 연수원의 사업계획 자체를 피신청인이 작성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서명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서명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어 서명치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뚜렷한 반증을 제시치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추가 보완한 비위사실을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징계참작 사유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에 가중할만한 비위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이 이사회에 상정결의를 얻은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를 검토해 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협회 발족 이전에 금융선물협회에서 피신청인은 전임 상근부회장 이○열을 상사로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었음을 볼 때, 동 협회에서도 상사로 있던 상근부회장 이○열과는 서로 가까이 지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근부회장 해임건에 관하여 개입하여 해임저지 활동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증거자료는 없고, 동서증권 경인본부 영업부장 전○호가 피신청인과 접촉하여 위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동 전○호의 확인에 의하면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총회 요구 및 부회장 해임 동의건이 한 장의 용지에 날인토록 되어 있어 통상적인 문서와 다른 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답변한 사항이라고 하므로, 동 통화행위가 상근부회장 해임건에 관하여 해임저지 활동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행위이고, 동 협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 협회 총무부장만이 답변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또한, 연수원 부장으로서 회계업무를 거의 결재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협회 회계규정에 따라 연수원장이 직접 대부분의 지출전표를 작성하여 동 협회 총무부에 이를 전달·결재를 득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만일 동 업무가 피신청인의 직무기피행위라면 피신청인이 1997. 1. 1 입사 이후 연수원장으로부터 전표를 작성토록 지시를 받았거나, 이에 불응시 시정토록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았을 것이나, 피신청인의 징계시까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이의 행위가 거론되지 아니한 사실은 동 사안이 중대하거나 업무를 기피 또는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신청인은 회장의 출장명령 또는 승인없이 지방인 부산에 내려가 강의하였다는 비위행위에 있어서는 위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제경영컨설팅(주)는 동 협회에서 추천한 기관이며, 동 회사에서 개설한 선물실물 강좌 출강은 당사자 모두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소속 책임자인 선물연수원장의 사전 승인하에 행하여진 사실이므로, 통상 관례에 따라 지방출강한 것이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신청인 협회 인사관리규정, 정관 등의 제규정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치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97. 8. 4 피신청인의 징계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개최함에 있어 동 협회 정관 제26조(이사회 소집)에 의하면, 회장은 이사회 개최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의 징계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않음에도 이사회 개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유선으로 당일 이사들을 음식점으로 야간에 모이도록 하여 동건을 의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동 징계의 긴급성에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징계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뚜렸한 거증자료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증도 없이 어떤 심증만을 가지고 가장 중대한 징계해고에 이르게 하면서 사전 피신청인의 주장이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비위사실을 확인 후, 징계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을 동 협회에서 그 직을 면하도록 하는 목적만을 달성키 위해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피신청인의 징계사유가 부당함에도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는 만으로 징계해고 처분하였음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판단되어지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판단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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