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노조조합장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
- 번호
- 97부해312외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장인 구급차 운전자가 야간에 1회 구급차 운전을 기피하였다 하여 익일 병원장이 피신청인을 원장실로 소환·질책하고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근무태만,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사용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산 12-1번지 의료법인 경농의료재단
양산병원 이 사 장 조○환
재심 피신청인
울산시 울주구 웅촌면 대복리 302. 장백APT 703-1605
최○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명령(1997. 11.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97부해119 및 97부노23)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7. 8. 2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산12-1번지에서 근로자 130명을 상시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의료법인 경농의료재단 양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7. 28 재심신청인이 경영하는 의료법인 경농의료재단 양산병원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1997. 8. 11 설리된 양산병원 노동조합장에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같은해 9. 2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병원은 야간에 응급환자 운송을 위한 구급차 운행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간에는 승용차로도 직원이 이송하기도 하고 야간에도 연락을 먼저 받은 직원이 환자 이송을 수행하여 온 사실.
나. 1997. 8. 31. 20:50경 77세의 고령인 입원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상태에 이르러 당직의사가 보호자와 상의하여 부산 환자 자택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고 같은날 21:20경 당직의사가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고 병원으로 나와서 구급차 운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6항, 같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12인승 이하의 긴급자동차(승합 및 승용자동차)는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 병원의 구급차는 7인승(베스타) 일반 구급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 병원 소속 병원장 신청외 변원탄(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1997. 9. 1 피신청인을 원장실로 불러 전날 야간에 구급차 운행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질책하며 시말서를 제출하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출치 아니한 사실.
마. 원장이 1997. 9. 2 피신청인을 구급차 운전에서 통근버스 운전으로 전보 조치하고 같은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66조1호 및 13호에 의거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바. 신청인 병원에는 1997. 8. 11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피신청인이 그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사실.
이상은 주장에 다툼이 없어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 병원은 신경정신과 전문 병원으로 응급환자 수송은 별로 필요치 아니하며 연 1∼2회 정도 발생하고 당원에 오는 환자는 정신질환자로 환자 쪽에서 이송차량을 요구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데 대체로 구급차를 이용하지만 승용차를 이용할 때도 있어 이때는 병원 직원이 하며, 신청인 병원과 관계 병원인 웅상병원 구급차를 이용할 때도 있으나 입원환자중 정신과가 아닌 외과나 내과 등 타과 진료가 필요하여 웅상병원에서 진료를 요할 때 이용되고 있고 응급환자를 이송할때는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려야 하기 때문에 대형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음.
나. 1997. 8. 31. 20:50경 77세의 고령인 입원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상태에 이르러 당직의사 장○희가 보호자와 상의하니 환자 자택 부근인 부산 재해병원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날 21:20경 무선호출기로피신청인을 호출하였으나 10분이 경과하도록 전화연락이 없다가 전화연결이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피곤하다며 웅상병원 구급차나, 관리과장에게 연락하여 조치해달라며 구급차 운행을 거절하여 부득이 관리과장에게 연락하여 구급차를 운행하였는바, 관리과장은 대형면허 소지자가 아니므로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운전할 수 없는 자이고 웅상병원 구급차 이용은 동 병원 진료과목의 진료가 겸하여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구급차 운행을 거절한 것임.
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병원장이 같은해 9. 1 피신청인을 불러 시말서를 제출하라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잘못이 없어 시말서 제출 지시에 응할 수 없다며 오히려 원장에게 고함을 치는 등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여 같은해 9. 2 피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응급환자 수송 거부, 상사 지시에 대한 명령불복종 및 태도불손 등 로 징계해고하였는바 이는 신청인 병원의 경영권을 수호하고 직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라.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병원의 각종 공지사항을 부착하는 현관문에 조합 공지사항이나 대자보를 부착하면 병원에서 제거하고 단 한번의 구급차 운행 거부를 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반조합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을 호도하려는 피신청인의 억지주장임.
신청인 병원은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어 정서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나, 피신청인은 직원들을 선동하는 대자보를 환자들이 자주 래왕하는 병원 본관 및 신관 유리창에 무질서하게 부착하여 입원환자를 불안하게 하고, 보호자·외래환자·방문객 등에게 공포감과 혐오감을 주고 있어 신청인이 구두 및 문서로 누차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오히려 노조탄압이라 주장하며 조합원을 선동·집합시켜 카세트를 틀어 놓고 고성으로 노동가를 부르게 하여 소음공해를 일으켜 환자 및 외래객을 정신적으로 불안케 하고 병원질서를 파괴하였음.
마. 신청인은 1997. 8. 11 갑자기 병원 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평소 노동조합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당황한 것이 사실이나 차차 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노조활동을 해주기 바라는 심정이었으므로 1997. 8. 16에 예정된 노조 결성대회시 사용할 장소제공은 물론 원장이 동 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겠다는 뜻을 같은해 8. 14 원무과장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것이며 신청인은 노조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조사무실도 제공하였고 같은해 9. 11 노조측의 단체협약 체결 제의를 받아들여 노사 각 5인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같은해 9. 19부터 매주 1회씩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까지 12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음. 그러므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평소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데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억지주장인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없어 이를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 병원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야간근무자가 있어야 하나 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야간근무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택을 1993. 5. 15 부산에서 병원소유의 빈집으로 이사하고 이때부터 구급차를 운전하여 야간근무도 하였으나 수당을 지급받은 일도 없고, 때로는 같은 재단 산하 웅상병원 구급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신청인 병원은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반드시 구급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는 때가 많아 일반 승용차로 직원들이 이송하기도 하며 신청인은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병원은 7인승 베스타인 일반구급차로 1종보통 면허 소지자는 운전할 수 있고 13인승 이상 특수 구급차일 때 대형면허소지자가 운전하여야 함.
나. 피신청인은 1996. 12. 21 병원 인근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하여 출퇴근하고 있고, 통근버스·셔틀버스·구급차 운전자 3인이 공휴일과 일요일에 윤번으로 직원 출퇴근을 위한 당직근무를 하는바 1997. 8. 31 피신청인이 당직근무를 하고 집에 도착하여 세면을 하고 있던 동일 21:30경 당직의사로부터 환자를 부산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병원으로 나와달라 하여 내가 피곤하니 웅상병원이나 관리과장에게 전화하여 이송토록 부탁하였는바, 잠시후 당직의사가 다시 전화해 속히 나오도록 독촉하자 피신청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내가 지금 준비해 가지고 가려면 30분 이상 걸린다고 한 후 관리과장에게 전화해 주겠다' 하였고 잠시후 당직의사가 전화로 관리과장이 구급차를 운전하여 부산으로 떠났다는 연락이 왔으며, 관리과장은 보통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신청인 병원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자격자임.
다. 1997. 9. 1 출근한 피신청인을 병원장실로 호출, 원장이 왜 어제 나오라고 하였는데 나오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어 피신청인이 해명하였으나 듣지도 않고 반성한다는 취지에 시말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통근차를 운전하라 하였고, 피신청인은 원장에게 추호도 불손한 태도를 취한바 없으며 1997. 8. 31 구급차 운행도 관례대로 한 것이고 원장 지시에 따라 1997. 9. 2은 통근차를 운전하여 피신청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시말서는 제출치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은 1997. 9. 2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없는 부당해고임이 명백함.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라. 피신청인은 1997. 8. 11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위원장으로 있는바 1997. 8. 12. 17:00경 피신청인을 원장실로 불러 우리 병원은 약 9년동안 노동조합이 없었는데 최○식이가 감히 원장에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 하며 장시간 호통을 쳤고, 노동조합에서 원내에 부착하는 공고 또는 공지사항을 병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불법부착물이라며 모두 떼내어 버리고, 1997. 8. 31 환자 이송건도 피신청인이 웅상병원에 전화하여 구급차가 가도록 해주겠다 하자, 당직의사는 원장의 지시인데 다른 사람은 필요없고 최○식만 나와야 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며, 웅상병원도 신청인 소유로 인근에 있고 응급관자 수송을 위해 야간에도 운전자가 대기하고 있는바 병원에서 14Km 거리에 있고 주간에 당직근무를 한 피신청인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한다는 임이 분명하고 피신청인이 노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는 고사하고 아무일도 없이 지나갔을 것이 분명하며, 피신청인이 해고되기 이전에는 대자보를 부착했던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해고된 이후에 대자보를 부착하였고
마. 1) 단체협약 체결 문제에 있어서는 단협내용 중 조합원의 조합활동 보장과 인사 및 징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전면 삭제를 요구하며 당초 주2회 교섭하던 것을 신청인 임의로 주1회로 변경하고 협상에 나오지 아니하여 진전이 없어 상급단체에 위임하였으되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음.
2) 노조사무실도 제공하고 노동조합에 대해 호의적으로 처우하는 것 같이 주장하나 노조사무실 사용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3) 병원은 개원 이래 간호사는 물론 각 부서마다 부족한 인원으로 일관하여 왔고 참다 못한 간호사들이 법정인원 미달문제를 제기, 조합의 부위원장 명의로 관계기관에 진정하자 부위원장을 징계정직시켰고, 1일2교대 근무인 간호사들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3교대 근무로 바꾸어 새벽 1시에 교대를 하게 하고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아지게 하여 감당하기 어렵게 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적 행위임이 분명하고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합원을 선동하여 고성으로 노동가를 불렀다 주장하나 병원에서 불법 부착물이라며 제거하거나 훼손시킨 부착물을 1997. 10. 30 낮 휴게시간을 이용, 이를 정리하고 건물밖 잔디밭에서 노조를 탄압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노동가를 부르자 병원장이 구내방송으로 직원과 의사들을 집합시키고 소방호수를 소화전에 연결하여 노조원들에게 물을 뿌렸고, 이도 모자라 간호사들의 뒷머리를 돌아가며 툭툭 때리고 조합의 이동용 공고판을 모조리 밟아 부수자, 이를 항의하는 김종임 간호사의 목을 잡고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목과 팔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고
5) 신청인은 웅상병원 총무계장 이광우까지 동원, 조합에서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공고판을 부수고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6) 신청인은 간호과장 이○림을 시켜 간호사를 한 사람씩 불러 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라도 만들어 해고하겠다고 협박, 당초 65명이던 조합원이 33명으로 줄었는바
이상 신청인의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정도를 넘어 와해시키려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서면과 입증자료,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보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 병원은 야간에 긴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 운행에 관하여 정하여진 제도가 없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구급차 운전자라 하나 야간에까지 반드시 피신청인이 운전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 환자를 구급차로 긴급히 부산으로 이송하여야 함에 있어 제2의 1. 신청인 주장 사실 "가"의 후단에서 신청인은 구급차 운전은 대형면허 소지자만이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대형 면허 소지자로 구급차를 반드시 운전하여야 하나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고 양 당사자 주장 각각 "나"에서 피신청인이 당일 주간에 당직근무를 하여 피곤할 것이라는 것은 수긍이 간다 하겠고 그 주장 내용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구급차 운전을 거절하였다기보다는 기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신청인 병원의 구급차 운영체제로 보아 피신청인이 사규를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겠다 하겠으며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 원장이 피신청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되나, 원장은 피신청인의 태도가 불손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는바, 이 부분은 신청인측의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거증이 없어 인용하기 어렵겠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이 야간에 구급차 운행체계를 특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기피한데 대한 시말서 징구에 불응하였다 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징계해고 하였음은 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바" 및 제2의 1과 제2의 2. 양 당사자 주장 "라"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병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익일 원장이 피신청인을 집무실로 소한, 장시간 호통을 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였다는 피신청인 주장에 수긍이 가고, 구급차 운전자로 원장이 피신청인을 지정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기피하였다고 징계해고한 점, 제2의 2. 피신청인 주장 사실 "마"의 2) 내지 6)에서와 같이 노조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요구, 간호사의 근무교대제 변경, 노동조합 게시물을 불법이라며 제거한 점, 게시물 정리를 하던 노조 조직 쟁의부 차장 간호사 신청외 김○임에 대한 폭행, 노조에서 설치한 현수막 철거 및 공고판 파괴, 간호과장 신청외 이○림으로 하여금 간호사를 개인면담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여 당초 65명의 조합원이 33명으로 된 점 등 이상 사정으로 보아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사실 없다는 주장은 인용하기 어렵겠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없이 해고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신청인이 혐오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그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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