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없이 행해진 징계는 부당하다...
- 번호
- 97부해316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8-7. 삼공빌딩 7층 (주)장미디어 인터렉티브
대표 이사장 장 ○ 근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APT 318-801
박 ○ 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7. 12. 4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주)장미디어 인터렉티브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5. 2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8. 11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8. 8 근무중 쓰러져 신청인 회사 부근 서울강남병원 산부인과에서 "골반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중 낙태수술이나 출산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
나.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1997. 8. 11 피신청인의 징계 결정·처분을 하고 같은해 9월 초순 이후 제정·시행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서울 강남병원 산부인과에 입원중인 1997. 8. 9 회사 직원을 통해 구두 해고통보하였고, 1997. 8. 11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는바, 동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조직기강 혼란"과 "풍기문란"이며, 해고일은 1997. 8. 8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직장내 인트라넷팀 팀장 이동산, 기획관리팀 대리 김경필과 입사한 후 삼각연애로 해고때까지 약 2개월여 동안 동 문제로 다툼으로 위 3인이 동사의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그 사례는 1997. 6. 13경부터 1997. 8. 11까지 이동산 팀장은 평소 당연히 해야 할 팀원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조정, 신규기술 기획 등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고길남 대리를 이동산 팀장의 역할을 하도록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위 삼각연애 관계로 인하여 이동산과 김경필 양 당사자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양 당사자가 맡고 있는 기획팀과 개발팀과의 사내 업무협조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업무공백이 생겼으며, 위 3인이 회사 내·외부에서 심한 말싸움 및 격투를 벌여 대외 이미지 손상은 물론 회사 조직 기강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빠졌으며
나. 피신청인은 입사한지 2주일째인 1997. 6. 12 회사 전체 회식후 이동산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김경필과 애정행각을 벌이므로써 회사 전체의 풍기를 문란시켰고, 이동산과의 관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였고, 1997. 7월초 이동산과 피신청인은 회사 영업차 외부에 업무를 보러 간 후 낙태수술을 하고는, 거짓보고 및 업무이탈로 회사에 누를 끼쳤으며, 이후 잘못된 수술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수술후 합병증이 발병, 급기야 1997. 8. 8. 09:00경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서울 강남병원으로 옮겨지는 상황에 이르렀음.
다. 피신청인이 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 내용중 입사에 동기가 된 이력사항이 허위로 판명됨으로서 입사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1992. 9. 20∼1993. 6. 30 중앙일보 M&B 광고국 기자활동 및 1996. 1. 1∼1996. 5. 30 MBC Adcom 근무하였다고 기록한 사항을 중앙일보 인사팀 및 MBC Adcom 인사팀에 확인한 결과 중앙일보 M&B는 1996. 3월에 설립된 회사이고, MBC Adcom에서는 1996. 1. 1∼1996. 5.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AE 교육과정의 실습으로 2주 정도 실습생으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 회사에서는 피신청인을 채용할 당시의 위 경력을 보고 채용하였기 때문에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사유가 되며,
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해고 사유로 1997. 8.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벌규정 제3조제2호, 제15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이며, 신청인은 과로로 신장염이 발생하여 쓰러졌다고 주장하나, 과로로 쓰러져 입원한 사람이 산부인과에서 주요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낙태수술에 대한 합병증으로 입원한 것이지 과로로 인한 발병은 전혀 아니므로 업무상으로 인한 "요양중"에 있지 아니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해고함에 있어 조직기강 혼란 및 풍기문란 하였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통보·해고한 것이나, 결론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동산 팀장과는 회사 내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이고, 김경필 대리와도 연애를 하는 사이가 아니며, 피신청인이 동 회사에 입사하여 정식으로 근무한 것은 3개월도 되지 아니하므로 이동산·김경필과 삼각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으며, 연애관계로 회사가 막대한 손실도 입었다고 하는데, 해고조치 전에 한번도 신청인은 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었으며, 신청인은 이동산 팀장과의 관계로 임신과 낙태 운운하나, 피신청인이 입원했던 서울강남병원의 진단서에 골반염(낙태. 출산하지 않음)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확인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설령 이동산 팀장 등과 연애나 혹은 이동산·김경필 대리가 피신청인에게 그런 감정을 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는 해고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나. 신청인은 삼각연애 관계로 이동산 팀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동산 팀장은 매일 회사에서 밤샘작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였고, 고길남 대리가 이동산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해고전까지 신청인은 이에 대한 역할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바 없으며, 기술상으로 보더라도 고길남 대리가 이동산 팀장의 역할을 대리할 능력이 없으며
다. 피신청인이 낙태를 했다고 신청인은 전 직원을 모아놓고 본인이 입원한 다음날 회의를 하면서 알렸다고 들었으나, 이는 허위사실을 알려 본인의 인격을 모독한 행위이고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가 철회되어야 할 것임.
라. 1997. 8. 8. 09:00경 회사 업무로 인한 과로와 신장염에 의해 쓰러져 서울 강남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1997. 8. 9 회사 직원을 통해 구두해고 통보하였으며,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채용시 이력서를 보고 채용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1997. 5. 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6월 초순경에 석사학위논문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 로 피신청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본인의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신청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력서는 컴퓨터로 허위작성되었고, 본인의 날인도 없는 이력서이므로 신청인이 조작한 이력서임.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력서에는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여성지에 원고를 기고한 사실이 있었고, "MBC Adcom의 경우에는 1996년 MBC Academy에서 광고공부를 하던중 동년 6월에 2주간 정식 실습을 하였고, 2주간 비공식 근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바 있다는 내용이었고, 또한 피신청인의 초등학교 및 중·고교 입학과 졸업년도를 달리 기록하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본인이 제출한 자필이력서가 아니고 조작한 것이 틀림없음.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직하는 동안 취업규칙 등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고, 회사에 취업규칙 등의 사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징계해고시 해명할 기회 미부여 및 징계를 갑자기 함으로써 징계절차에 부당성이 있으며 신청인은 1997. 8. 9 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피신청인도 없는 자리에서 그 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피신청인이 남자직원과 관계를 하여 아이를 출산하려고 병원에 입원했다며, 피신청인의 해고를 선포하였다는 것이며, 이때는 본인이 입원중(1997. 8. 8∼8. 13)에 있는데 불시에 징계해고 조치하였고,
아. 신청인이 입원한 것은 입사 이후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으며, 그중 20여일은 날을 꼬박 새면서 철야까지 하였고, 일요일 등 휴일도 쉬지않고 근무하는 등으로 인하여 1997. 8. 8 출근하여 2시간 가량 근무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고, 동료들에 의해 회사 옆 서울 강남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것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시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조직기강 혼란과 풍기문란"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징계가 끝난 후에 새로운 비위사실로 "입사시 이력서 허위 제출" 등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해고통지서"와 이력서 허위사실을 확인코자 해당기업체에 조회 및 회신일자가 징계결정 이후인(1997. 12. 5, 1997. 12. 15) 점을 볼 때 추가된 사유임을 인정할 수 있고, 징계의 적법·정당 여부는 징계 당시의 사유 자체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에 따라 상벌규정 제3조제2호 및 제15호 위반사실에 의거 징계해고로 결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이 위 제1의 2. "나"와 같이 징계 당시 회사에는 동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한 사실이 없었고 징계 이후 동 규정을 제정·시행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처분에 있어 그 징계양정 판단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직무상 과실이 있어 징계 재결을 하는 경우에도 그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을 때는 징계권의 일탈 내지 남용으로서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관련 판례:대판 1987. 4. 14. 86다카1875),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직장내 인트라넷 팀장 이동산, 기획관리팀 대리 김경필과 삼각연애 관계로 인하여 동 이동산 및 김경필 간에 관계가 악화되어 업무소홀, 업무공백 등이 발생하여 조직기강이 혼란하여졌고, 피신청인은 동 이동산과의 육체적 관계로 임신을 하고도 동 김경필과 애정행각을 벌여 풍기문란이라고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간의 주장 및 그 거증에 대한 관계자(이인영 등 재직근로자, 이동산 등 퇴직근로자)의 진술도 상이하므로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동 비위행위가 2개월여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주의·경고조치 등의 징계처분을 한번도 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신청인 등의 삼각연애 관계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커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상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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