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 번호
- 97부해321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2동 727 - 16번지 주식회사 동남교통
대표이사 최○복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 조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2-22번지
이○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 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취소, 합의에 의한 퇴직인정 요구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복(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3명을 고용하고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동남교통의 대표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이○문(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3. 6. 7. 위 신청인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6. 30. 해고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인정'명령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회부되어 1997. 6. 20. 인사위원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는 피신청인이 같은해 6. 18. 노무주임 이용수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12조 제21항, 제24조, 제41조 제8항에 의하여 같은해 6.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일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나. 1997. 6. 30. 인사위원회 개최시 피신청인은 신청외 이용수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동 인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과 신청외 이용수간에 대질등 사건정황에 대하여 진의를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신청외 이용수의 경위서에 의하여 징계해고하였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사유인 신청외 이용수 폭행에 대한 현장 목격자, 의료기관진단서등 폭행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시하지 못한 사실
라. 신청인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 해고시 징계위원으로 감독적 관리자 전원(사장, 전무, 상무, 부장, 소속 과장)과 노동조합 간부(조합장, 총무부장)로 구성하고,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동으로 결의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에 대한 1997. 6. 30. 징계해고시 징계위원으로 사장, 업무부장, 관리부장, 자재차장, 노동조합장, 노동조합 총무부장등 징계위원 9명중 6명이 참석하여 해고 4명, 경고 2명으로 해고 의결한 사실
마. 신청인회사는 전무, 상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1996. 6. 25. 신청인은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에서 징계위원으로 대표이사, 총무부장, 관리부장, 업무부장, 노무과장, 해당부서장, 노동조합장, 노동조합 총무부장, 노동조합 상집위원 1명 등 9명으로 변경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
바.1997. 7. 10. 신청인회사 총무부장 김형민은 피신청인과 높게 계상된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같은해 7. 11자로 퇴직하기로 구두 합의하여 합의한 퇴직금·상여금을 같은해 8. 11. 피신청인이 수령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퇴직이라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같은해 7. 10. 신청외 김형민의 제의를 거절하여 신청인이 지급하려 한 해고수당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시직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생계유지 때문에 퇴직금 및 상여금을 같은해 8. 11. 수령한 것 뿐이라 주장하는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합의에 의한 퇴직종결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귀책사유로 1997. 6. 20.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음에도 근신하지 못한채 같은해 6. 18. 신청인회사 노무주임 이용수를 당사 지하 교양실로 불러내 평소 지시명령에 불복한 개인감정을 발산하여 갑자기 왼쪽볼 3회, 오른쪽볼 1회 및 복부 1회등 구타를 하고 "새끼야 너 죽을래. 싸가지 없는 놈" 등 폭언을 하여 신청인은 위 사실을 인지한 후, 노사간의 신의를 져버린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같은해 6.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징계위원 8명중 6명이 참석하여 즉시해고 4명, 경고 2명으로 해고 결정 통보하였음.
그후 피신청인은 1997. 7. 8. 징계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요청하여 같은해 7. 15.자 재심을 하고자 통보하였으나, 같은해 7. 10경 신청인회사 총무부장 김형민이 피신청인과 구두합의(퇴직금 산정시 3개월간 평균임금을 실제로 만근이 되지 않는 것을 만근처리하여 산정하고 '97년 2기분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상여금을 지급키로 함)하여 같은해 7. 11자 사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징계재심 개최를 취소하였으며, 피신청인과 총무부장이 합의한 퇴직금·상여금은 같은해 8. 11. 피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모든 일이 종결되었음.
피신청인은 퇴직후 년차휴가 미사용 계산 차이로 회사와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뒤늦게 같은해 9. 20. 에서야 부당해고 운운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임.
피신청인이 1997. 8. 26.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제회준칙에 의거 전별금을 수령한 것으로도 자진퇴사하였다는 것이 입증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해고의 절차적 제한에 있어서 1997. 6. 30. 징계위원회 구성시 취업규칙 제42조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사장, 전무, 상무, 부장, 소속과장, 노동조합장,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 해고시 사장, 업무부장, 관리부장, 자재차장, 노동조합위원장, 노동조합 총무부장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은 중대한 위원 구성의 하자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신청인회사는 전무, 상무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현실과 맞지않는 규정상의 모순에 대하여 1996. 6. 25. 제2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 안건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징계위원을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사용자측에서 총무부장, 관리부장, 업무부장, 노무과장, 해당부서장으로 하고 근로자측에서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의 총무부장, 상집위원 1명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임.
취업규칙은 회사 설립때 제정되어 1992. 6. 19. 한번 변경되었을 뿐 그 이후 많은 변경사항이 있어도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별 문제없이 운영해 왔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에 관하여 1996. 6. 25.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소홀히 한 것 뿐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징계해고 및 퇴직합의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 노무주임 이용수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는 데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은 신청외 이용수를 구타한 적이 전혀 없고, 사건 당일날이라고 주장하는 1997. 6. 18. 오전 10:00경에는 몸살감기와 두통이 겹쳐 오한이 심하여 근무를 조정하고자 신청외 이용수 주임을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신청외 이용수가 "밖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여 자판기에서 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따라와서 커피를 뽑아주니까 밀치며 그냥 지하실로 내려가서 피신청인도 커피를 얼른 마시고 지하실로 갔으나 지하실에 신청외 이용수가 없어 식당에도 찾아보았으나 식당에도 없어서 피신청인은 식사 후 3층 숙소에 올라가서 몸조리를 하였음.
또한 1997. 6. 30. 징계위원회시 피신청인은 신청외 이용수가 작성한 경위서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였으나, 동 징계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피신청인에게 사건의 상세한 정황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채 신청외 이용수를 '나가라'고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는 바,
-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면 상세한 상황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었으며, 또 폭행을 당하였다면 치료한 사실이 있을 터인데 진단서나 의료기관 소견등의 정황증거를 살펴보지도 않은채 판정한 것은 사건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의사없이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줄려고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이후인 1997. 7. 10. 신청인회사 총무부장 김형민이 피신청인과 구두합의하여 같은해 7. 11. 사직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한 퇴직금 및 상여금을 같은해 8. 11. 직접 수령하여 모든 일이 종결되었다고 하나,
- 이는 신청인회사 총무부장 김형민이 7. 10.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3개월간 평균임금을 실제로 만근이 되지않은 것을 만근처리하여 산정하고 상여금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며 퇴사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직의 의사가 없어 동의한 바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음. 다만 퇴직금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수령한 것 뿐이며, 당시 신청인측에서는 해고수당도 지급하려 하였으나 부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
노동조합공제회 전별금을 수령한 것은 노조 총무부장 조성현이 회사에서 해고되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니 전별금을 수령하여 가라고 통보하면서 수령하지 않으면 은행에 입금시키겠다 하여 1997. 8. 26. 수령한 것임.
나.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1997. 6.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같은해 6. 18. 신청인회사 노무주임 이용수에게 폭행 및 폭언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꾸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피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참석은 시켰으나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지않고 입증자료도 없이 신청인회사 노무주임 이용수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었을 뿐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고, 초심지노위에서 판단하였듯이 신청인회사의 표창 및 제재(징계)위원회의 구성 규정에는 징계1호(해고)에 징계위원회 구성은 "사장, 전무, 상무, 부장, 소속과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7. 6. 30. 신청인 해고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은 사장, 업무부장, 관리부장, 자재차장, 노동조합 위원장,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서 전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서 동건 해고는 무효임.
신청인은 1996. 6. 25. 노사협의회의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합의 시행하였다 하나 구성 변경하였다는 것을 피신청인은 알지도 못하였음.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우선 징계해고의 절차적 제한에 있어서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취업규칙 제42조 징계위원회 구성에 따르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다면 신청인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으나, 전시 제1의 2. '마' 와 같이 취업규칙 제42조에 의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발견되어 신청인은 1996. 6. 25.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서 징계위원 구성의 변경에 합의한 사실이 있고, 그후 변경 구성된 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1997. 6. 30.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도 전시 제 1의 2. '마' 의 절차에 의하여 징계한 새로운 사실이 재심과정에서 인정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 귀책이 있는 등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본 건은 전시 제 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외 이용수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전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이를 반증할 현장목격자라든지, 진단서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을뿐더러, 피신청인과 폭행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신청외 이용수와의 대질조사등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 심문을 소홀히 한채 징계위원회에서 즉시 해고 결정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전시 제 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퇴직조건에 합의하고 퇴직금등을 직접 수령하여 합의에 의한 퇴직이라 주장하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기 때문에(대판 '93 다 21736, 1993. 9. 24.) 1997. 8. 11. 피신청인은 퇴직금등 금품수령시 차후 해고의 부당성을 논하기 위하여 해고수당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퇴직에 합의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작성하는 신청인의 사직서 또는 합의서등 거증자료도 없고, 퇴직에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다툼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같은법 제17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이 수 부
위 원 신 홍
위 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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