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하겠다는 구두통지만으로 해고를 기정사실로 하여 부당해고...
- 번호
- 97부해323
- 일자
- 2001-01-13
아파트 관리용역업을 하는 업체 소속 아파트 경비원은 입주자 전출시 아파트 관리비 및 각종 공공요금 정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관리소장이 이를 추궁하자 경비원이 관리소장에게 폭언을 하고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관리소장이 위 근무지 이탈건을 경비원에게 꾸짖자 이것이 언쟁으로 비화하였으며, 경비원은 관리소장이 해고하겠다고 말하였다며 그 익일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명령되자 회사 대표가 재심신청하여 심사 결과 초심지노위는 회사 대표가 아닌 관리소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심사·판정하였고, 경비원도 해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초심은 당사자부적격으로 취소하고 초심신청을 각하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0-17번지 서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이○섭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337-49번지
서○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에 관한 초심명령(97부해4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7. 12. 3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명령은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어 본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0-17번지에 본사를 두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2번지 소재 대방현대아파트에서 근로자 20명을 상시고용하여 공동주택위탁관리업을 하는 서광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12. 24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방현대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10. 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7. 9. 27 대방현대아파트에서 피신청인이 경비근무중 위 아파트 104동 303호 입주자에 대하여 관리비 정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사를 가도록 해 같은해 10. 1 관리소장 신청외 김○봉(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이를 추궁하자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에게 폭언하고 같은날 22:20경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같은해 10. 5 관리소장이 피신청인에게 위 무단이탈 건에 대하여 언급하자 양인 사이에 언쟁이 되었고, 같은날 14:20경 피신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2차례 무단이탈한 사실.
나. 피신청인이 1997. 10. 1과 같은해 10. 5 무단히 근무지를 이탈하여 관리소장이 같은해 10. 6 본사에 징계의뢰하였고 같은해 10. 14과 10. 23. 2차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내용증명으로 신청인에게 같은해 10. 5 해고되어 구제신청하였는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필요없다고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징계가 1998. 3. 6까지도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해고되었다 주장 1997. 10. 6 초심지노위에 관리소장을 상대로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관리소장을 소환·조사하고 초심의 당사자를 위 회사 대표이사(재심신청인)로 경정함이 없이 같은해 12. 3 대표이사의 위임 없는 관리소장을 당사자인 초심 피신청인으로 소환, 심문회의를 진행하고 이 건을 부당해고로 인정,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구제명령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니 구제하라는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같은해 12. 16 송달 받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도 없고,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청인을 소환·조사 심문하여야 함에도 단 한차례도 소환통지나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제출요구 없이 구제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해 12. 22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아파트 관리업무 특성상 경비원은 입주민의 전·출입을 경비반장이나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 관리비 징수 및 곤도라 사용비용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비원은 입주민 전출시 관리비 정산 영수증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는바, 1997. 9. 27 피신청인의 근무태만으로 관리비가 미정산된 입주민의 전출이 있었으며, 며칠후 관리비 정산이 마무리되었다 하나 경비원으로서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님.
나. 관리소장이 이와 관련 책임을 추궁하고 피신청인 및 경리담당에게 사유서 제출을 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사유서를 제출치 아니하여 근무기강 확립 및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사유서를 제출치 아니한데 대한 시말서를 제출토록 명하였으나 재차 불복함.
다. 1997. 10. 1 관리소장이 피신청인에게 관리비가 미정산된 입주자의 전출을 방임한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자 상사인 소장에게 폭언과 행패를 서슴치 않고, 근무 도중 22:20경 정한 바의 허락도 득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는바,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낮에 소장과의 언쟁으로 인한 고혈압으로 귀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은 입증자료도 없이 추상적인 것으로 편파적 판단인 것으로 사료되고,
라. 피신청인은 1997. 10. 1과 같은해 10. 5 무단히 근무지를 이탈하여 같은해 10. 6 본사로 징계의뢰되었고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 출석요구(97. 10. 14과 10. 23)에 불응하여 징계가 미결정된 상태이며, 피신청인은 관리비 미정산 전출자의 관리비가 1997. 9. 30 납부되었다 하나 이도 같은해 10. 15 납부되어 피신청인 주장과는 다르고 관리소장이 피신청인을 해고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은 해고된 것이 아님. 가사 피신청인이 관리소장과의 대화에서 해고된 것으로 인정, 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초심지노위는 당연히 신청인을 소환·조사하거나 답변서를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같은 사실 없이 관리소장에 대하여만 조사 및 심문하고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구제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복하니 초심절차부터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초심명령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7. 9. 27. 05:40경 출근하여 근무중 104동 303호 거주자가 이삿짐을 차에 싣고 있어 피신청인이 전기기사를 통하여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였고 같은날 09:00경 관리사무소 경리담당 이○숙으로부터 퇴거자를 관리사무소로 보내달라는 전갈이 와서 퇴거자 부인에게 전달하고 피신청인은 경비근무를 계속하였으나 관리소장과 경리담당이 관리비 정산 건에 대해 아무말도 없이 퇴근하였음.
나. 1997. 9. 29 출근하니 소장이 피신청인에게 303호 거주자의 관리비 납부 확인 없이 전출시켰다며 관리비를 변상하라 하여 피신청인이 관리비 예치금이 있는데 왜 변상하라고 하느냐며 항의하자 소장이 시말서를 써내라 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303호 전출자를 수배,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관리비 정산 확답을 받고 이를 소장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였다가 1997. 10. 1 출근 위 관리비가 1997. 9. 30 납부되었음을 경리담당에게 확인받고는 시말서를 제출치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소장이 이를 문서화하여 전 종업원에게 공람시키고 날인토록 한다는 말을 듣고 소장에게 항의하다 언쟁이 되었고 피신청인이 몸이 좋지 아니하여 관리소장에 조퇴하여 쉬어야겠다고 하였으나 소장은 끝내 시말서 제출만을 주장하므로 하는 수 없이 박반장에게 허락을 받고 같은날 22:00경 조퇴하였음.
라. 1997. 10. 3 출근하여 박반장에게 소장이 요구한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1997. 10. 5 출근하여 근무중 12:40경 소장이 피신청인을 호출, 사무실에 가니 소장이 피신청인에게 "근무지 이탈이니 해고가 당연하다. 명예롭게 사표를 제출하라" 하여 피신청인이 10월 한달만 근무하고 사직을 하겠다 하니 소장이 사표를 내지 아니하면 해고라 하여 피신청인이 서면 해고 통보를 요구하자 해고면 해고지 무슨 소리냐 하여 박반장에게 하소연하다가 근무를 할 수 없는 형편으로 같은날 16:00경 귀가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소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경리담당과 소장이 자기소임을 다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 하고 이를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해고임이 명백함.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서면, 이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앙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제1의 2. 인정사실 "가,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2차례 근무지 무단이탈로 1997. 10. 6 관리소장의 징계 회부 요청에 의거 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 징계 회부되어 1998. 3. 6까지 계류중임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제2의 1 신청인 주장 사실 "라"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도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이 사표를 내지 아니하면 해고라 말하였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거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이 징계회부되어 계류중인 사실과 관리소장과 피신청인이 언쟁하던 1997. 10. 5 현장을 목격한 경비반장 신청외 박○대와 경비원 신○균이 관리소장이 해고한다는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이 있고,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기 어렵겠다 하겠다. 제1의 2. 인정사실 "나, 라" 및 제2의 1. 신청인 주장 사실 "라"의 후단과 초심기록의 전면을 살펴보건대, 초심지노위는 이건에서 신청인의 위임사실이 없이 관리소장을 초심 피신청인으로 하여 심사·판정하고 구제명령은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관리소장은 인사권 없는 중간 관리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당사자로 이건을 심사한 잘못이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다.
이상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초심지노위는 부적격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본건을 심사·판정하여 이건 명령은 무효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규칙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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