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적용무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징계절차 없...

번호
97부해326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이 동료운전기사에게 배차된 택시를 빌려 사적용무로 운행하다 전복사고를 유발하여 택시가 크게 파손된 사실이 있으나, 차량손해 부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당사자 문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6조(징계의 종류)에서 승무정지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협약 제47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도 없이 단지 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배차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70-5번지 영강교통(주)

대표이사 김○옥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3번지 정○학

위 당사자간 부당승무정지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승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은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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