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아 서로 착오가 발생한 상태에서 ...
- 번호
- 97부해328
- 일자
- 2001-01-13
재심신청인(사용자)이 재심피신청인의 고속버스 배차시각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재심피신청인이 이행치 아니한 것은 배차시각 변경 당시 재심피신청인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배차지시를 하지 않아 서로 착오에 의한 것에 기인하므로 업무지시권이 있는 재심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차지시 거부를 사유로 한 정직3월의 징계는 지나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4번지 (주)동양고속건설 대표이사 최○신
재심 피신청인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238-1. 한영빌라 A-202 하○춘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760여명을 고용하여 고속버스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주)동양고속건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하○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2. 15 신청인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8. 27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8. 3. 18:00 서울 강남 출발 부산행 고속버스를 운행하여 다음날인 8. 4. 01:00경 부산에 도착한 후 신청인 회사 부산사업소에 들어가서 당일 오전 6시에 부산출발 서울행 첫차로 배차지정(원래 정상적인 배차는 당일 오전 11시 화장실이 설치된 차량임)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신청인 회사 부산사업소장 강○호에게 배차변경을 요구하여 오전 6:20 서울 강남행으로 배차변경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 회사 부산사업소 소속 신청외 김○효가 1997. 8. 4 오전 6시 이전에 피신청인의 숙소로 가서 당일 오전 6시 동서울행 고속버스 배차를 알려주었으나 피신청인은 동서울행은 신청외 이○우 기사가 운행하며 본인은 오전 6:20 서울 강남행 배차를 받았다고 하자 위 김○효가 오전 6:20 서울 강남행은 김○현 기사에게 배차되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계속 취침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이후 8. 4. 11:00 서울 강남행 고속버스(화장실 장착) 차량을 운행한 사실.
라.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1997. 8. 4자 일일배차 기록부에 당일 오전 6시 배차 차량은 결행, 오전 6:20 차량은 김○현 기사, 오전 11시 차량은 피신청인이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7. 11.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12. 22 부당정직 결정문을 받아 같은해 12.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고속버스를 운행하여 1997. 8. 3. 24:30경 부산에 도착후 부산사업소장이 8. 4. 06:00 동서울행을 배차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동서울 운행은 죽어도 못간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배차 순번은 06:00 동서울 배차가 된다고 설명하였지만 계속 못가겠다고 하여 부산사업소장은 조건부 배차로 피신청인 뒤에 도착하는 이○우 기사가 06:00 동서울을 운행하여 주면 피신청인은 06:20 서울 강남행을 운행토록 지시하자 피신청인은 동료기사 반○섭과 같이 강남 첫차 승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숙소로 올라가 취침하였음.
- 이후 이한우 기사가 04:30경 도착하였기에 당직근무자 김○옥이 동서울 06:00 첫차 운행을 협조하였으나 그는 수면부족으로 무리라고 거절하여 더 이상은 운행요청을 못하고 전날 저녁 조건부 배차를 지시한 피신청인에게 06:00 동서울 첫차 운행을 지시하게 된 것임.
- 따라서 8. 4 부산사업소 직원들이 수차례 숙소로 가서 피신청인에게 06:00 동서울 첫차운행을 말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06:20 서울 강남운행도 거부하기에 계속하여 11:00 차만 운행하겠다고 하면서 배차지시를 거부하였음.
- 피신청인의 06:20 배차는 분명히 뒷차가 06:00 동서울(이○우 기사)로 간다고 하면 피신청인은 06:20 서울 강남으로 운행하라고 조건부 배차였음을 알고 있으면서 8. 4 아침 숙소로 직원이 깨우러 가서 06:20 차는 김○현이 운행한다고 말하여 피신청인은 11:00 차로 가는가 보다 라고 판단하였다는데 당시 직원들이 숙소에서 그런말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무조건 11:00 차량 운행 시간에만 간다고 고집하였고 06:20 차로 알고도 승차장에는 내려가지도 않았던 사실도 조사 결과 나타난 것 등으로 볼 때 앞 뒤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06:00 차 배차받은 것을 인정한다면 왜 06:20에 타인이 운행하게 되었나 확인할 의무 이행도 전혀 하지 않았음.
나. 신청인 회사는 조건부로 동서울 첫차 운행 배차지시한 사실과 신청인 회사에서의 배차 관행과 피신청인에게 주지시킨바에 따른 정상적인 배차지시이고 신청인 회사의 배차 혼선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애초부터 동서울 및 강남 첫차를 모두 거부하고 오직 피신청인의 정규시간인 11:00만을 고집하여 일어난 지시사항 및 배차거부이므로 배차거부 및 지시사항 위반에 대한 정직 조치는 당사 징계규정 제4조1항9호와 2항6호에 의거 정당한 징계조치였음.
다. 한편 피신청인은 주거지가 부산이였으므로 서울에서 근무하더라도 주로 부산으로 배차하여 가정에도 관심을 갖도록 편의를 배려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당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승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 차량을 각사가 부산 노선에 1대씩 투입 시험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였으며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만 운행토록 인가된 차량은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7. 25부터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8. 3까지 10일간 계속 서울 부산간 고속버스 승무를 해 왔으며,
- 1997. 8. 3. 18:00 서울 강남발 부산행 고속버스 배차승무 지시를 받고 운행하여 01:00경 부산에 도착한 후 사무실에 가서 다음날 배차시간을 확인 결과 8. 3. 06:00 부산발 동서울행 첫차로 배차가 되어 있어 사업소장에게 전에 동서울행을 운행하다 사고난 것을 이야기하고 서울 강남행으로 배차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소장이 이한우 기사에게 동서울행 배차를 하고 피신청인은 06:20 서울 강남행 배차지시를 하기에 숙소에 들어가 취침하였음.
- 8. 4 새벽에 김○효 등 직원이 피신청인을 깨워 06:00 동서울행 배차승무를 하라고 하기에 동서울은 이○우 기사가 운행하기로 했고 피신청인은 06:20 서울 강남행을 배차받았다고 말을 하자 직원들은 06:20 서울강남행 차는 김○현 기사에게 배차되었다고 해서 지정운행시각인 11:00 서울강남행 배차로 알고 계속 취침하였음.
나. 회사는 임시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임시차와 예비기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임시차나 기사도 두지 않고 주말승객이 많다고 8. 4. 08:00에 출발예정인 정규차를 심야 임시차로 배차하여 밤에 서울로 보냈으므로 8. 4. 06:00 동서울행 첫버스는 원칙적으로 결행되어야 하는 것임.
다. 그리고 신청인이 승무하는 고속버스는 화장실이 있는 특수차로 1996. 12월부터 서울 부산 등 4개 노선에 10개 회사가 각 1대씩 가지고 총 10대를 시범운행하고 있고 동양고속은 서울 부산간을 1일 1회씩 운행하고 있음(주 운행시간은 07:00, 09:00, 11:00임)
라. 신청인의 그간 배차 운행시간을 보면 서울에서 18:00 출발시 다음날은 부산에서 11:00 배차임을 알 수 있듯이 8. 4은 부산에서 11:00 배차를 해야 맞는 것임.
- 4. 29. 18:00 서울발 → 부산 도착 23:30
- 4. 30. 11:00 부산발 → 서울 도착 17:00
- 5. 29. 18:00 서울발 → 부산 도착 23:30
- 5. 30. 11:00 부산발 → 서울 도착 27:00
- 7. 28. 18:00 서울발 → 부산 도착 23:50
- 7. 29. 11:00 부산발 → 서울 도착 17:00
- 8. 3. 18:00 서울발 → 부산 도착 24:40
- 8. 4. 11:00 부산발
마. 한편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97. 8. 27에 개최하여 다음날인 8. 28자로 징계처분하였는데도 8. 9로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협약 제18조제3항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은 조합장 외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조합장 1명만 참석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 남용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등을 토대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부산사업소장 강영호가 피신청인에게 1997. 8. 4 오전 6시 20분 차량을 배차지정하면서 오전 6시 차량을 신청외 이한우가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이 오전 6시 차량을 운행할 것으로 조건부 배차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오전 6시 20분 차량을 배차지정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그 진술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상반된 주장이 발생된 는 신청인 회사 부산사업소측이 피신청인에게 배차변경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기인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배차와 관련된 다툼의 일차적 책임은 업무지시권을 행사하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의 1997. 8. 4 오전 6시 20분 배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와 같이 위 시각 운행차량이 신청외 김상현 기사에게 배정되었다는 신청인 회사 부산사업소 직원인 신청외 김채효의 말을 듣고 정상배차 차량인 당일 오전 11시 차량을 운행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점 역시 신청인 회사 부산사업소측과 피신청인간 배차지시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배차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당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상 지시를 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배차지시 거부를 사유로 삼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윤 성 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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