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태도가 불량한 수습근로자를 징계절차 없...
- 번호
- 97부해329
- 일자
- 2001-01-13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근무중이던 신청인이 그간에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피신청인이 수습중인 신청인을 징계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206-8번지 이○옥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욱>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244-11번지 신내운수(주) 대표이사 : 김○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결정(97부해4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7. 12. 10 판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7. 7. 16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4. 23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1997. 7. 16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 중랑구 마우1동 244-11번지에서 근로자 34명을 상시 고용하고 마을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신내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중 1997. 4. 26과 같은해 5. 16 신청인의 운전부주의로 차량 접촉사고 2회를 야기하였고 같은해 5. 11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 신청외 이○순과의 싸움, 같은해 6. 5 출근하여 차량을 1회 운행하고 방치한채 무단 귀가, 같은해 7. 15 무단결근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신규채용자는 3개월간을 업무능력 평가기간(수습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신원조사·근무상태·건강상태·적성 등을 평가, 부적격자로 인정되면 회사는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신청인은 위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1997. 4. 23 입사하여 같은해 7. 22까지는 수습기간인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7. 7. 16 취업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신청인의 본 채용에 관한 논의 결과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여 취업규칙 제24조(해고)제1항(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의거 신청인을 동일자로 해고한 사실.
라. 신청인은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임을 주장 1997. 10. 1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신청인은 같은해 12. 19 위 결정서를 송달 받고 같은해 12. 26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차량 접촉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송곡고등학교에서 석계 전철역 운행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는바, 그 노선이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고 혼잡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많은 노선으로 1997. 5. 16 운행시 삼성빌라 근처에서 도로 좌측에 차량(포터)을 비슷하게 주차하여 이를 피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한 차량을 손상하여 그 수리비 25만원을 신청인이 부담하였고, 1997. 7. 10 택시와 접촉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택시의 과실로 판명되었는바, 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차량사고라 함은 사실을 오인하였음.
나. 동료기사와 싸웠다는데 대하여
1997. 5. 11 회사내 식당에서 동료 여자기사 이○순이 신청인에게 차량운행 질서에 대하여 언급함에 있어 신청인이 운행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충고하는 것 같은 말투여서 언쟁을 하였는바, 이것을 운전업무 부적격의 로 삼은 것은 부당함.
다. 차량 무단방치 근무지 이탈
1997. 6. 5 신청인이 1997. 5 접촉사고 수리비를 월급여에서 주고 나니 마음도 무겁고, 오후 근무반으로 1회를 운행하고 나서 계속 운전하여야 하나, 마음이 안정이 안되고 불안해 배차부장에게 허락을 얻고 조퇴하였는바, 이를 차량 무단방치· 근무지 이탈이라 함은 부당함.
라. 신청인이 무단결근하였다는데 대하여
1997. 7. 15 신청인은 오후근무반으로 출근하였으나 집에서 일이 있어 급히 귀가하라는 연락이 와서 배차부장에게 허락을 받고자 하였으나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 허락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를 노조분회장 양○출·기사 김○우·이○재·최○균 등이 목격하였음.
이상과 같이 신청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해고절차를 밟아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초심지노위가 가벼운 징계사유를 절차도 없이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판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
1) 신청인이 1997. 4. 26 운전과실로 차량 접촉사고를 야기, 차량수리비 약 6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2) 신청인은 1997. 5. 11 사내 구내식당에서 같은 여자 동료기사인 이○순이 차량 운행질서 준수에 관하여 언급하자 신청인이 "건방지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랴 하나"며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있고
3) 1997. 5. 16 신청인은 운전과실로 주차중인 차량을 접촉·손괘하여 회사 차량수리비 2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키었고
4) 1997. 6. 5 신청인은 오후근무반으로 출근하여 1회를 운행하고 차량을 출발선에 주차시키고는 무단 귀가하여 배차부장이 전무로부터 질책을 당하게 하였고
5) 1997. 7. 15도 신청인은 오후 근무반이나 무단히 결근하였음.
나. 해고 및 절차상의 정당성
신청인은 1997. 4. 2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3개월간 업무능력평가 수습기간을 두며 같은규칙 제24조제7항(해고) 규정에서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 1997. 7. 16 소집된 이사회에서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정식 직원으로 고용관계 체결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해고를 신청인에게 구두통보하였으며, 같은규칙 제23조제2항 "징계는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고 기타 징계는 전무이사의 전권으로 회사가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규칙에 그같은 규정이 없고 위 규정내용으로 보아 징계의 사유나 절차상에 잘못이 없고 정당하다 할 것임.
3. 판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가벼운 과실은 있으나 큰 잘못이 없는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해고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 신청인은 차량 승무중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1997. 6. 5 출근하여 1회 승무하고 기분이 우울하다고 허락도 받지 않고 차량을 출발, 대기지점에 방치한채 귀가, 같은해 7. 15은 무단히 결근, 같은해 5. 1은 구내식당에서 동료 신청외 이○순과 다투고 이어 밖으로 나와 배차실 앞 출발대기지점에 정차중인 차내에서 12세 연상인 위 이○순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등 근무태도 및 대 동료관계 등이 좋았다고는 볼 수 없겠다.
제1의 2. 인정사실 "나, 다"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와 같은 근무태도에 대하여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에 대해 수긍이 간다 하겠고, 신청인을 징계절차 없이 해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습중이므로 관계법령을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히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만한 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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