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일용직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중에...
- 번호
- 97부해330
- 일자
- 2002-07-18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무림철강산업(주) 대표자 대표이사 김○식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안○환>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건건동 서○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이○선
경기도 군포시 방동 김○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명령(1997. 1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97부해470)을 다음 가, 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재심신청인이 1997. 9. 20 재심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 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나.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종료일(1997. 12. 30)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이 1997. 9. 20 재심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므로 재심피신청인들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 초심명령(1997. 1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97부해470)을 취소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무림철강산업(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철골구조 건설업 등을 행하고 있고 대표자는 대표이사 김○식이다.
나. 재심피신청인들은 1997. 5. 16(이○선), 같은 해 5. 27(서○원, 김○수), 같은 해 7. 7(김○열)부터 1997. 12. 30 까지 재심신청인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로 삼성생명 사옥 신축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중 같은 해 9. 20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5. 13 삼성중공업(주)와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66번지 삼성생명 사옥 신축 철골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1997. 5. 16(이○선), 같은 해 5. 27(서○원, 김○수), 같은 해 7. 7(김○열) 1997. 12. 30까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주장(피신청인들이 해고된 후 신청외 박○남, 한○오, 허○봉, 임○천이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다)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박하지 아니하는 사실
라. 피신청인들의 근로장소 현장소장 신청외 김○윤은 1997. 9. 18 현장소장이 바뀌었다는 를 들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해고통보한 사실
마. 피신청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1997. 10. 18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가 같은 해 12. 9 구제명령(피신청인들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 결정)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명령서는 같은 해 12. 19 송달받았다), 1997. 12.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건축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진행과 근로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바, 현장 철골공사 중 설치, 비계 등 일부 공정은 1997. 5 공사도급계약시 1997. 10말로 완료예정이었으나, 상기 공정이 1997. 9. 20 일부 완료되었고(원청회사 현장소장 및 공정현황도표상으로 확인됨), 나머지 공사는 공사내용과 기술정도가 다르므로 인력도 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초심 지노위는 이러한 공사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1997. 8. 15 공사일보에 보면 분명히 9. 20까지 작업 종료된다는 사실을 특기사항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초심지노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나. 근로계약서상 공사현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공사현장의 1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를 미리 예고하고 종료시켰는 데도 건축현장의 사정을 무시하고 진정한 복직의사도 없는 피신청인들을 복직명령한 초심판정은 위법·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종로 삼성사옥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중 1997. 9. 20 오후 3시경 새로 교체된 현장소장 김○윤이 무전기로 신청인들을 불러 모은 후 "현장소장이 바뀌었으니 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 한다"고 하면서 "그만 나오라"고 하였는데, 성실히 근무하고 있던 피신청인들을 현장소장이 바뀌었다는 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나. 신청인은 1997. 8. 15 작업회의시 9. 20까지 공사가 종료된다고 예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이○우과장으로부터 어떤 언질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일보의 경우 당시 기사 김○호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사란에 후임소장 김○윤의 싸인이 있는데 당시 김○윤 부장은 본 건설현장과는 무관하였으므로 공사일보상 김부장의 결재는 이해가 안감
3. 판 단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사일정중 일부 공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나,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것처럼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997. 12. 30 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일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체결하였음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공정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공정전부가 완료된 것도 아니며, 피신청인들의 근로능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 완료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해고된 이후 피신청인들을 대체할 근로자들이 채용되었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2. 30 종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와 견해를 같이 하나, 이 사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 근로계약기간 경과라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변경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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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