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가 채용한 사무보조원에게 노조업무를 보게 하고 사무보조...

번호
97부해333
일자
2001-01-13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장 외에 1명을 전임 직원으로 인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장 외에 1명의 전임자에 대하여 상당기간 사무보조원으로 1명의 여직원을 채용하고 이를 회사측에서 임금상당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왔다면 그 관례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장을 제외한 노조 전임 1명을 신청인으로 통보하였다 하여 노·사간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통보와 더불어 신청인이 노조 전임자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노조 전임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규정에 정함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현대APT 101-1009

한○석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전주시 금암동 762-10번지 (주)전주고속

대표이사 박○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7. 12. 16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한○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4. 18에 (주)전주고속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7. 8. 9에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95명을 고용하여 시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전주고속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1조2항(노조전임)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장 외에 1명을 전임직원으로 인정한다. 단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는 월 4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며, 시외버스 단일업종은 월20일분의 일당총액(승무·무사고·년월차수당 제외)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 회사는 시외버스 단일업종인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실에 있어 조합장을 제외한 전임자 1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서 사무보조원인 여직원 1명을 채용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하도록 하고 여직원에 대한 임금을 피신청인 회사에서 월40만원을 지급하여 온 관례가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고, 신청인이 입사시에도 그 관행이 있었음을 신청인은 심문회의시 인정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 분회장이 1997. 6. 1자로 안○성에서 김○진으로 변경되고 노조집행부도 개편되자, 신청인은 노조집행부 개편에 따라 노조 총무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장 외의 1명의 전임자라고 1997. 6. 17 피신청인 회사에 통보하자, 1997. 7. 4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전임자 선임 통보의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5. 26부터 노조전임자라고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통보한 1997. 6. 17까지도 승무없이 무단결근하였고, 그 이후 해고일자까지도 차량에 승무치 아니하고 무단결근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에 승무하도록 수차 구두지시하였으며, 1997. 7. 15 문서로 승무 촉구한 바 있고 또한 노조와 전임자 문제로 상호 교환된 문서에서도 승무촉구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0조2항에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징계위원 구성은 회사측 위원은 회사가 노조측 위원은 노조가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협약 제41조2항에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원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42조(해고)제2항제1호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의 무단결근자"라는 로 징계위원회(1차 1997. 8. 9, 재심 1997. 9. 3)에 회부하여 노·사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개최되었고 징계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해고 결정되자 1997. 10. 3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1997. 12.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 전임자임에도 "무단결근자"라 하여 해고함은 부당한바, 이는 단체협약 제11조에 시외버스 단일업종인 전주고속은 노동조합장 외에 1명을 전임 직원으로 인정하되 월 20일분의 일당총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분회장 김○진이 노조 총무부장인 신청인을 위 전임자로 지명하여 1997. 6. 17 회사에 통보하였으므로 승무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되며,

나. 1996. 9. 20 당시 노조분회장 안○성과 회사 대표간에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노동조합대표자의 직인으로 날인치 아니하고 노동조합 대표자 사인이 찍힌 것은 사후에 날조된 것이 분명하고, 만일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합의서 이후 체결된 1996년도 11월의 단체협약에서 다시 전임자 조항을 "조합장 외 1명"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6년도 11월의 단체협약에서 합의서 내용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최종적인 노사간 합의문서인 "단체협약"은 1996. 9. 20 합의서에 앞서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다. 초심지노위 판정서에서 "노조분회장이 월 40만원씩 전임비를 받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이것이 1996. 9. 20 합의서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정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 할 것이며, 노조집행부는 전임자인 분회장과 노조 총무부장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일단 전임비 40만원이라도 일단 수령하고 못받은 차액은 쟁송과정을 통하여 수령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8월 말경 6, 7월 2개월 전임비 8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라. 설사 신청인이 전임자가 될 수 없어서 승무를 하여야 한다면 승무지시도 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 7일 이상이라고 징계함은 부당한 것이며,

마. 단체협약 제42조(해고)의 2항이 기본적으로 노조와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1997. 8. 9 징계해고는 부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 신청인은 운전기사로 입사한 자이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라고 노동조합과 합의·승인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승무지시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하므로 단체협약 제42조제2항제1호에 해당, 징계해고한 것이며 (무단결근:97. 5. 26∼징계해고시까지),

나. 단체협약 체결후에 경영상의 악화로 노동조합장과 합의로(단협 추가 협정) 전임직원 1명을 두지 않고 사무보조원 1명을 채용하되 임금 월 40만원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노·사가 작성·날인한 바 있는데도,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개편되었다고 이를 무시하고 전임자로 신청인을 통보해 와 절차상 및 부당성을 지적하여 전임자로 승인하지 않는다고 1997. 7. 4 통보한 바 있으며, 이때도 승무거부시 신청인을 징계조치한다고 통보한 바 있었고,

다. 신청인은 합의서 작성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허위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는 노사단체협약서는 단체협약 제56조(협약기간)에 의거 협약기간은 2년 주기이므로 1996. 9. 20 합의서 유효기간은 단체협약 기간인 1996. 7. 1∼1998. 6. 30까지라 할 수 있고, 1996. 7. 1∼1998. 6. 30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데도 노·사간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1996. 11월의 단체협약은 전혀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주장한다 할 것이며,

라. 노조조합장 외에 전임비 40만원은 당월에 전월의 전임비를 조합장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1997. 6. 20 신조합장(김○진)이 5월분 전임비를 수령하게 된 동기는 구 조합장(안○성)이 퇴임시 인계인수 과정에서 5월분 전임비를 잔존해 있는 조합비 중에서 사전 공제(소급 적용)하게 됨으로써 신 조합장이 수령하였고, 신청인은 구 노조집행부(조합장 안○성)의 노조 임원인 회계감사를 역임하였음에도 노사합의에 의거 전임비를 월 40만원씩 받았음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음.

마. 1997. 8. 29 신조합장(김○진)은 합의서에 있는 전임비(사무보조비) 지급을 요구하므로 1997. 6, 7월분 8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요구에 의거 매월 지급하여 왔으며, 노조조합장이 안○성(구 조합장)에서 김○진(신 조합장)으로 다시 민○기(현 조합장)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합의사항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은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바. 신청인에게 수차에 걸쳐 구두로 승무촉구하였으며 이에 불응하여 1997. 7. 15 문서로 승무촉구한 바 있으며, 전임자 문제로 노·사간 회시문에서도 이를 거론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의 승무지시를 아니하였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고,

사. 단체협약 제40조(포상 및 징계)2항 및 3항과 제41조(징계절차)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을 구성하였으며(의장, 노·사 각3명), 1997. 8. 9. 10:00경 노·사위원 전원 참석하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신청인을 참여시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노사위원간 찬반의 공방이 벌어져(찬성 3, 반대 3)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표결권 있는 의장이 징계해고를 선포하였고, 노조측의 재심청구에 의거 1997. 9. 3. 10:30 노사위원 전원 참석하에 재징계위원회를 개최(1차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에게 소명기회 부여로 출석시키지 않음)하였고, 징계결과는 1차징계와 동일하게 처리된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징계해고는 정당함.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노조전임 여부에 대하여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 특정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始期)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 발령 없이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 발령 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7다6926 판결 참조),

위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11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장 외에 1명의 전임자에 대하여는 1994년경부터 사무보조원으로 1명의 여직원을 채용하고 여직원의 임금에 충당하도록 피신청인 회사에서 월 40만원을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장(분회장)을 제외한 노조 전임 1명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노조의 특정 임원에 대하여 사용자의 노조 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만으로 그 관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장을 제외한 노조 전임 1명을 신청인(노조분회 총무부장)이라고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 회사에 통보하고 이에 따른 노·사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신청인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는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해고)제2항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의 무단결근자"인바, 신청인이 동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제2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5. 26부터 1997. 8. 9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승무 촉구에도 불응하면서 무단결근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의 무단결근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동 징계에 있어 노조와 협의를 전제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0조2항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징계위원회의장을 제외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 제41조2항에 징계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원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징계시 징계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각 3명이 참석하였고 노조측 3명의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전제로 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성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며 징계결정에 있어 노조측 3명의 위원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이 징계해고로 결정하였으므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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